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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29 (龍山高29회 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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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鏞和의 전원생활 탐구 태양광 발전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수익구조
6 /정용화 추천 0 조회 178 24.03.12 02: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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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7.23 21:29

    첫댓글 • 분양사례 https://blog.naver.com/withmylight/223495120457
    •에너지공단 경쟁입찰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거래 안내영상 https://youtu.be/M5IwtzZQshM?si=U0pO5iEEDHRi1gb9

  • 작성자 24.08.06 00:32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2.21.>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평균 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8.5., 2018.12.11.>
    3. 개발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경사도를 17도 미만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2.2.21.>

  • 작성자 24.08.14 18:53

    [수치지도가 필요한 지번]
    1. [태양광 200KW 예정] 감당리 1087,1087-1, 1088, 1089-1, 1137, 1138, 산31-1 일부(입구) 이중 조건이 맞는 부위.
    2. [건물 일부 양성화후 지붕위 태양광 50KW예정 ] 감당리 1025, 1026-1,-2,산18
    3. [임도,벌목등 장기 임업경영계획] 감당리 산128,산126-3, 산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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