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에 있는 일본대사관의 영사부에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간다.(02-739-7400)
J 한국여자 Y.일본남자
J: 호적등본1통, 주민등록증.
Y: 호적등본1통, 도장, 외국인등록증, 여권
이 경우 당사자 두명이 꼭 함께 출두를 해야만 합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일본어로 작성후(1장을 써서 검사받고, 또 한장을 써야함) 혼인요건구비증명서 2장과 현금 13,000원을 내면 잠깐 검토후에 혼인요건구비증명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것을 받아와서, 신호적지나, 여자의 주소지에 있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여자쪽의 주소지나 새 호적지를 정해 구청에 가서는
J: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증, 도장 그리고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이건 번역 안해도 됨)을 제출하면 됩니다.
Y: 호적등본 1통, 번역한것 1통(아무나 해도 됨),외국인등록증,도장
증인 2명이 필요한데 이건 국제결혼만이 아니라 모든 결혼에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증인은 부모님이 해도 되고 꼭 한국인이어야 하죠. 증인은 출두할 필요 없이 혼인신고서 양식에 써 있는 사항을 기재-이름, 주소지, 주민등록번호-하고 도장을 찍어두면 됩니다. 혼인신고서는 똑같이 2장을 작성합니다.(구청에 있슴) 신호적등본이 나오는데는 약1주일이 걸립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일본어로 번역해서 다시 둘이 함께 일본영사관엘 갑니다.
다시 일본대사관 영사부에 갈때는
Y: 일본남성 : 호적등본원본2통(기존주소로 할때는 원본1, 사본1도 됨, 그러나 새로운 주소지에 올릴 경우엔 꼭 원본이 2통 필요),여권, 도장
신호적등본은 원본 2통, 일본어로 전체번역한 것 2통(번역한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함), 그리고 여자쪽 도장.
대사관에 가면 일본 혼인계가 있고 이것 역시 1통을 써서 체크받고 또 1통을 작성하여 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이번엔 꽁짜로 일본으로 보내줍니다. 일본측에 신고되는 것은 약 1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혼인신고는 끝납니다.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
++++++++++++++++++++++++++++++++++++++++++++++++++++++++++++++++++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는 한국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발급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