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월 군 수
1. 지원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나.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교육이수 실적) 농립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1)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2)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4. 대출한도
1)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2)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5. 사업비 지원신청
가.신청시기: 상·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관할 시·군에 신청 (상반기) 당해연도 1.1.~2.10. (하반기) 당해연도 6.1.~7.10.
다만,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나. 접 수 처: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다.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구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문의전화: 033-370-2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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