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 시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2가지 입니다
1. 본 사업작의 공사 공사 준공이 7월31일 준공되어 운영시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장 입니다
이 경우 남은 5개월안에 운영시 사후조사 를 1회 실시해야 하는지 아님
내년 1월인 6개월안에 1회 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또한 공사시 사후조사도 착공일 기준으로 4계절만 포함되면 되는지 아님
착공일 기준으로 분기기준 1/3분기(한달)이 남았으면 그분기 안에 있으면 무조건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지
에 대 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2021-12-27
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회신1~2)
○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반기, 분기 등)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분기조사는 1~3월, 4~6월, 7~9월, 10~12월, 반기조사는 1~6월, 7~12월에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사기간(분기, 반기)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3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정하니 주무관(044-201-72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