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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연습 / 5장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 23년도 교재 5-35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재평가모형
https://m.cafe.daum.net/KDianS/WyHN/3505?searchView=Y
안녕하세요 김기동 회계사님.
"재평가모형"이 적용되던 유형자산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시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관련 글을 검색했는데 위 링크 글이 적합한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 450이 계상되어 있을 것이고 손상차손누계액은 50입니다.
그리고 3년도 말에 매각철회되면서
ㄱ)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800
ㄴ)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740
으로 ㄱ과ㄴ 중 작은 740이 최종 장부금액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Q1
이 때 2년도말 450에서 3년도말 740으로 조정될 때 290(=740-450)을 환입하고자 하여도
기인식손상차손누계액인 50까지만 환입가능하니
3년도말 장부금액은 450+50=500이 되는 것인가요?
Q2
아니면 50까지는 손상차손환입(ni), 나머지 240은 oci, 총 290을 조정하여 3년도말 장부금액이 740이 되게끔 조정하는 것인가요?
Q1과 Q2 중 어느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50까지는 손상차손환입(ni), 나머지 240은 oci, --->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