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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국장님도와주세요◇◆ 과실치상합의
영친 추천 1 조회 229 16.01.04 00: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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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08 20:15

    첫댓글
    반갑습니다 카페지기의 답변입니다.

    먼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발하세요. 그후에 합의를 보면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이 나오는데, 담당조사관 의견서가 검찰에

    송치될때 님에게 유리하게 쓰여져 가야합니다. 벌금은 수백만원이

    나오며,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하면 그때에 공탁을 걸수있습니다.

  • 작성자 16.01.08 20:42

    감사합니다ᆞ노동청에서임금은받아주엇는데문제는4주진단나온거합의문제에요ᆞ터무니없이요구할가봐요ᆞᆞ아직만나서매기는만해봣는데ᆞ내일경찰서에대질질문하로오라고연락이왓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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