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문제로 상대방이 손가락 골절이되어서 4주진단이나와서고소를 당한입장이고 경찰서에서진술서를쓰고왓어요
사건의발단은받지못한임금문제로다투다가
옷감을밀고당기는과정에서제가두번당기고 사장님이두번당기면서골절이되엇어요ᆞᆞ사장님은진술서에자기가일하고잇는데갑자기제가당겨서강압에끌려가다다쳣다고사실과다르게진술이되엇드라구요
형사님은합의를하라고하시더라구요
ᆞ공탁금을걸을수도잇다고
형사님이그러셧는데
너무억울해요ᆞ
만약에합의를못보면제가벌금을내야하는지요?벌금을물게되면합의금은안줘도되는지도궁금하고
합의보는기간은얼마동안인지
법에되해아는것이없다보니많이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1제가모두잘못인가요,,
2저도체불관계로정신적인피해를봣는데맞고소할수있나요?
3합의를못보게되면형사처벌받나요 그렇다면벌금액수는요.
4벌금형일때합의금도궁금합니다
5공탁금은어떤식으로해야하는지요
첫댓글
반갑습니다 카페지기의 답변입니다.
먼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발하세요. 그후에 합의를 보면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이 나오는데, 담당조사관 의견서가 검찰에
송치될때 님에게 유리하게 쓰여져 가야합니다. 벌금은 수백만원이
나오며,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하면 그때에 공탁을 걸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ᆞ노동청에서임금은받아주엇는데문제는4주진단나온거합의문제에요ᆞ터무니없이요구할가봐요ᆞᆞ아직만나서매기는만해봣는데ᆞ내일경찰서에대질질문하로오라고연락이왓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