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나 안동시선관위(858-28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법위반행위 사례 예시
▶ 설 인사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설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설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출처: 공공복지 연구소 (公共福祉 硏究所) 원문보기 글쓴이: 황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