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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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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 (질문) 전세입자는 주인의 뜻을 따를수 밖에 없나요?
스물아홉둥이 추천 0 조회 444 03.05.19 08: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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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5.19 09:10

    첫댓글 기간 지나면 주인이 돈 주게 되어있어요 물론 대부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느정도 양해를 하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구요 그 때 꼭 가셔야 된다면..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인가.. 뭐 그런거 하시면 되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그리고 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대출이나 그런걸로 이사를 가

  • 03.05.19 09:10

    게되면 그에 따르는 비용은 주인측에서 부담하게 되있을걸요..

  • 03.05.19 10:50

    저희랑 같은경우네요.. 2월 17일 계약만긴데요.. 12월부터 얘기했거든요 만기되면 나갈꺼라고.. 그런데.. 드뎌 내일 이사합니다. 물론.. 제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구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5개월 6개월은 걸린데요. 걍 좋게 처리하는게 낫다 싶어 걍 손해보고 나갑니다.

  • 03.05.19 10:50

    그리고 임대차등기인가.. 그걸 걸어놓는 방법이 있긴하던데.. 것도 돈있는 사람들 얘기지.. 전세금 빼서 다른전세로 이사가야하는 사람한테는 얼토당토 않네요.

  • 03.05.19 11:58

    음..저도 그런 경우 봤는데..끝까지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에 전세계약을하고 이사를 가게 되서, 끝내는 대출받아서 갔구요. 그에 따른 비용(이자 등)은 집주인에서 부담하기로 했어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보내놓으세요. 전에 여기 게시판에 자세히 설명나온 글이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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