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에 사는 사람입니다. 21평 아파트에서 전세사는데 이번 6월 중순이
만기예요... 계속 전세를 살지 고민하다가 빚을 몇천 내서라도 조금 더 큰 평수로 이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읍니다. (애기방도 있어야 할 것 같구
지금이 가격이 적당한 듯 싶어) 5월 9일경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별 문제 없다고 하다가 며칠전 전화가 왔더군요.
요새 거래가 없어서 집이 안 나가니 집 나갈때까지 다른 곳 계약하지 말고 있으라고...제가 7,8,9월에는 회사일이 바빠 이사 할 겨를이 없어
6월 말까지는 이사해야 겠다고 하니 그래도 집이 나가야만 돈을 줄 수
있으니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대요..
참 답답합니다..집이 안나가면 그냥 살다가 10월에 이사가면 간단한 문제지만 그때가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 저만 손해인듯 싶어서...(돈도 없고)
돈이라도 많으면 그냥 이사가겠는데 전세금 없인 갈 수도 없고...
세입자는 주인이 돈 없어서 집 나갈때까지 기다리라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기간 지나면 주인이 돈 주게 되어있어요 물론 대부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느정도 양해를 하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구요 그 때 꼭 가셔야 된다면..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인가.. 뭐 그런거 하시면 되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그리고 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대출이나 그런걸로 이사를 가
음..저도 그런 경우 봤는데..끝까지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에 전세계약을하고 이사를 가게 되서, 끝내는 대출받아서 갔구요. 그에 따른 비용(이자 등)은 집주인에서 부담하기로 했어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보내놓으세요. 전에 여기 게시판에 자세히 설명나온 글이 있을거예요.
첫댓글 기간 지나면 주인이 돈 주게 되어있어요 물론 대부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느정도 양해를 하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구요 그 때 꼭 가셔야 된다면..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인가.. 뭐 그런거 하시면 되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그리고 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대출이나 그런걸로 이사를 가
게되면 그에 따르는 비용은 주인측에서 부담하게 되있을걸요..
저희랑 같은경우네요.. 2월 17일 계약만긴데요.. 12월부터 얘기했거든요 만기되면 나갈꺼라고.. 그런데.. 드뎌 내일 이사합니다. 물론.. 제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구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5개월 6개월은 걸린데요. 걍 좋게 처리하는게 낫다 싶어 걍 손해보고 나갑니다.
그리고 임대차등기인가.. 그걸 걸어놓는 방법이 있긴하던데.. 것도 돈있는 사람들 얘기지.. 전세금 빼서 다른전세로 이사가야하는 사람한테는 얼토당토 않네요.
음..저도 그런 경우 봤는데..끝까지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에 전세계약을하고 이사를 가게 되서, 끝내는 대출받아서 갔구요. 그에 따른 비용(이자 등)은 집주인에서 부담하기로 했어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보내놓으세요. 전에 여기 게시판에 자세히 설명나온 글이 있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