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초등학교 동문회(회칙)
1장 총칙
제 1 조 : (명칭)
본회의는 당산초등학교 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동문 상호간의 교류와 인재양성을 위한장학사업 기금출현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 애향심고취 고향과의 유대강화에 목적이있다.
제 3 조 : (사업)
①동문상호간의 사업 협력강구
②학교 장학사업
③경로당 후원 사업
제 4 조 : (회원의자격)
당산초등학교 4년이상 재학이나 졸업자에 한한다.
제 5 조 : (임원의 구성)
회장1인, 수석부회장1인,총무2인,감사1인,으로 정한다
부회장은 각 기수의 회장이 부회장이 된다.
제 6 조 : (임원 선출)
회장이 추천하되 월례회의 의결을 통과해야한다.
임원의 임기는 회장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제 7 조 : (임원의 의무)
①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사무행정 금전출납부에 대한 의무를 총괄하며
회의때 의장이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이사는 자금집행시 기획총무이사의 동의를 얻어 재정총무이사를 집행할수 있다
④의전담당이사는 모든행사의 의전을 책임있게 수행하여야한다.
제 8 조 : (회의의 종류)
본 회의는 정기회 임시총회 정기총회로 한다.
①정시총회는 매 분기별 1회로 회장단 회의를 한다.
②임시총회는 특별한 시안이 있을시 전 동문이 모여 총회를 한다.
③임시총회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제 9 조 : (총회의 기능)
①회칙 개정
②사업 계획
③예산집행 및 결산
④임원 선출
⑤표창 및 징계
⑥기타 주요사항
제 10 조 : (재원 충당)
①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본 회비의 조정은 총 회에서 결정한다.
③회비는 통장으로만 관리한다.
제 11 조 : (경조사)
①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해 회비에서 근조 꽃바구니 (5만원상당)를 지급할수 있으며지급 대상은 모든 동문에 한한다.
②조사의 범위는 동문회 직계 존 비속 (단.본인.배우자.자녀.부모.<장인 장모>에 한한다.
제 12 조 : (부칙)
①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고 월례회의에서 결정한다
②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별 칙
①책자발간 사업(기부금)
②경로당 후원 사업 (년100만원 한도)
③학교장학 사업 (년50만원한도)
④년 회비 인상 (년50만원으로 상향조정)
⑤추석 노래자랑 주관사업 (기부금)
※ 좋은 의견이나 방법 또한 충고 내용 등이 있으면 각 동창회때나 각 모임이 있을때 수렴 하여 당산초등학교 까페에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