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절차상 더 빠른가 보네요?
그럼 우리구역도 조합설립 전에 토지 소유자 50% 동의를 얻어서
시공사를 공동시행사로 선정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 되겠네요...
성남 사례를 연구해 봐야 겠습니다.
성남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기존의 조합 방식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채택,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성남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위원장 성락손)는 지난 22일 성남시 야탑동 파티 컨벤션 뷔페홀에서 총원 593명 중 4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규정한 자치규약(안) 승인의 건은 출석 토지등소유자 중 35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도정법 제8조 제3항에 의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시행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시공자의 선정 시기 또한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또 위원장, 임원 및 개발위원 인준의 건은 334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각각 위원장 성락손, 부위원장 유희영 포함 49명의 개발위원이 선임됐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평당 사업비 417만9천원(평당 금융비용 18만 1천원 포함)을 GS건설이 공동시행자로 선정됐다. GS건설은 기본이주비를 세대 당 평균 1억8천만원을 제시했으며 무이자 대여금에는 철거공사비 등 19개 항목을 포함시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②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5.3.18>
③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④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6.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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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방식인데 도환1구역과 도환2구역이 이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