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재택근무 기존 30%→50%…"층간 이동도 금지"
대한항공도 3단계 격상시 재택실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모습. 2020.10.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정부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완성차 업계와 항공사들도 본사 재택근무 비중을 높이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 기업은 업계 특성상 공장 직원, 항공승무원 등 현장 필수인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개인방역지침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2.5단계 조치를 취해온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3단계 격상을 대비해 서울 양재 본사 경우 기존 30% 이상 재택근무를 50% 이상으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3단계로 격상 시엔 필수근무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출퇴근시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합회식, 집합교육, 동호회 활동 등 사내 모든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건물 내에서 층간 이동 및 사업장간 이동도 금지했다. 국내외 출장도 출장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2.5단계 격상 때부터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해왔다"면서 "현재 양재 본사 경우 건물 간 이동은 물론 층간이동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울산, 전주, 화성, 소하리 등 지역별 공장 직원의 경우 재택근무가 불가해 개인 방역·위생 수칙을 한층 더 강화했다. 완성차 공장 현장 인력은 교대 근무제를 실시 중이어서 순환근무 등도 불가해 3단계 격상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 공장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지난 12일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14일 공장 휴무도 검토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정상 출근하기로 했다.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되는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한진그룹에 속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며 ‘원톱’ 항공사 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무산된다. 2020.12.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현재 근무 인원 중 3분의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 중인 대한항공은 거리두기 3단계 상향시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전원 재택 의무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항공기 운항을 위한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정비, 관제 등 현장인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3단계 격상 시엔 민간 기업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곤 재택근무를 실시해달라는 정부 권고를 따를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이지 않은 시기인 만큼 실질적인 인원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지막 3단계로 격상하면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다만 필수근무 인원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기업이 결정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민간기업·기관의 필수근무 인원 범위는 노사협의 등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오는 15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현장인력 등에 대한 순환 유급휴직도 15일까지 실시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6일부터는 부서별로 연차소진 및 재택근무를 예정하고 있다"며 "내년 유급휴직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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