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시절 국가를 상대로하는 소송에서 법무부 소송대리인 9명
(우0문, 조0현, 남0욱, 장0란, 김0중, 조0환, 한0진, 윤0원, 이0석)그리고
담당공무원측에서 선임한 전관변호사 3명(나0수, 박0천, 박0영) 총 12명과의
소송에서, 6개월간 치열한 공방끝에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몰아붙이자,
여0숙 재판장이 "이 따위로밖에 소송을 못해!" 하고 소리치자
대전지방법원 판사출신 나0수 변호사가 바로 알아듣고 ,이제까지 제출했던
증거와는 다른 사진을 제출하자 빙그레 웃으며 그 사진의 진위도 가리지 않고
항소 기각시키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입성한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검찰청에 고소장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답변서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습니다"라는 단 한줄의 답변서만 제출한
서울고법의 부장판사가 2월달 고법민사8부에서 자진하여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나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짓거리를 많이 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결국은 옷을 벗고 나갔다구 하더군요. 그런데도 하금심 판사놈이 이를 감싸기 위해
600만원 담보제공결정문를 보내와 즉시항고와 더불어 기피신청을 하고
대법원까지 갔으나 담보제공결정문은 결국은 기각되어 국가를 상대로하는
소송에서 피고1 대한민국(법무부장관)은 취소하고 여0숙 전고법 부장판사만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꼭 민사법정에 끌어내어 응당의 댓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첫댓글 먼저 축하드립니다.
어떤 훌륭하신 분 같으면,
판사 모가지 날렸다고 방방 뜰 텐 데...
판검사들을 목아지 날린다는 건 쌩 거짓말입니다.
이들 옷을 벗게 하려고 대법원 행정처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것을 징계이행 행정심판법 제5조3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법관에 대한 징계권은
자신들 고유의 권리이므로 제3자는 청구인 적격자격이 없다고 각하시키고 맙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판사 목아지 쳤다고 하면 믿을지 모르나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걸 믿을 수가 없겠지요.
2월에는 판사 이동하는 인사시기 입니다
2월 아닌 6월, 10월 이렇게 옷을 벗어야 설득력이 있어요
특히, 판사의 비리를 먼제 제시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놀림감이 됩니다
@익 명 피고들이 제시한 을제 호증이 전부다 위조된 것이라는 것이 탄로 났으므로
변호사들은 한 마디도 못하여 원고 승소판결 내릴 수밖에 없기에,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으로
승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판결내려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승진하여 온것입니다.
이런 쓸대없는 댓글에 왜 내가 답해야지?
판사가 스스로 사표 냈다는 기정사실까지 부정하려는데,....
2월사표는 사표가 아니고 10월사표만 사표라는 어리석은 댓글에.........
@시향기/조상연 아니지, 2월사표는 사표가 아니라 6월10월 사표가 사표니까 2월 사표는 사표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복직소송하면 되겠네...
퇴직금도 다 받아가고 무슨 소리냐고 하면, 니들이 줘서 받은거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았냐?
그러니 복직시켜라, 이러면서 복직 소송하고 기각시키면 또 소송하며 계속하면 되겠네.
@시향기/조상연 구 모라는 놈같이 말이지요?
지 놈이 사표내고 퇴직금 타 쳐 먹고는
강압에 의해 사직서 내었다고 했다가,
패소하니까 이제는 사직서가 위조되었다고 지랄하고 자빠진 아떤 놈같이...ㅎ ㅎ ㅎ ?
@익명 누구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글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하려면 못된 짓을 하는 판사들을 끝까지 소송해서 자신의 의지를 밝히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의지는 존경받을만하다고 봅니다. 의도만 정당하다면....
2월에 퇴사를 하던 8월 12월에 퇴사를 하던 그건 불명예 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