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수들의 몸값에 대한 진상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일 오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KBO 이사(사장단모임) 간담회를 열고 국내에서 뛰고 있는 모든 외국인 선수들의 계약 조건에 대해 정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장단은 이를 위해 외국인 선수들로부터빠른 시일 내 소속 구단과의 계약 조건에 대한 자술서를 받은 후 미 연방 세무국(International Revenue ServiceㆍIRS)변호사를 통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KBO의 이번 결정은 현재 국내에서 뛰고 있는 적지 않은 외국인 선수들이 연봉(옵션포함 복리 후생비 제외) 상한선(20만 달러ㆍ외국인 선수 고용 규정 제 8조)을 위반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 때문이다.
비록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와모두 20만 달러 이하로 계약했다고 주장하지만 야구계에서는 최근 3연속 완투승을 기록한 갈베스(삼성)를 비롯 워렌(한화) 해리거(LG) 우즈(두산)등 적지 않은 선수들의 계약 조건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각 구단과 외국인 선수들이 만약 20만 달러 이상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질경우 도덕적인 비난은 물론 규약 위반이라는 파문이 예고된다.
야구규약 제 11조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해당선수의등록은 5년 동안(당해 년도 포함) 말소된다. 또 해당 구단은 당해년도에 추가로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밖에 이사들은 신인 2차 지명일을 내년부터 6월 15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키로 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회요강제 1조 경기거행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기 예정 2시간 전에 경기 관리인과 KBO 경기 운영 위원이 현장 점검 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개정했다.
또 선수 계약금의5%가 지원되던 아마 야구 발전 기금을 10%로 확대하되 5%는 현금으로, 나머지 5%는 야구 장비 등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사들은 아울러우수 아마 선수의 해외진출 억제 방안과 기아자동차의 프로야구 가입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