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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했던 사업이 통과되어 상대원2동 (엄기소)동장은 4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댁 이불세탁을 해드리는 빨래의 날을 진행하였다.
100만원의 예산으로 50가정을 방문하여 수거, 세탁, 건조해서 배달해 드리는 사업이다.
처음 50명 명단을 받았을 때는 겨울에 사용했던 어르신들의 이불을 깨끗이 세탁해 드린다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이곳저곳을 방문하였다.
전화도 안 받고 여러 번 방문해도 안 계시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지역상 오르막 내리막길이 많은 우리 동을 무거운 이불을 수거하기에 너무 힘이 들었다.
골목에 차를 세울 곳이 없기에 난감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겨울 이불이라 두꺼운 극 세사와 누비이불이 많아 무거워 들고 다니기가 힘들었다.
어떤 어르신은 “이불세탁 해준다니 고맙기는 한데 왜 한 개만 해줘 두, 세 개 해줘야지
우리 집 세탁기가 없어 옷도 빨아 다 주지“ 하시는 분도 계셨다.
가정용 세탁기에는 두꺼운 이불이 물에 적셔지면 무거워서 회전이 안 되고 세탁기가 적어 들어가지도 않는 것들이 많다.
한집에 하나씩 밖에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다음 기회에 또 해드리겠다고 하고 돌아서 나오는 마음은 안타까웠다.
“좋은 세상이여 이불도 빨아 다 주고 고마워요”
하시는 어르신들 얼굴엔 환한 미소가 힘들었던 나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480만원 예산을 들여 불법 투기 방지조명설치(로고젝트)를 4군데 설치하였다.
세 번째 사업은 7월에 500만원을 들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영정사진을 촬영하여 액자에 예쁘게 끼워 전달할 예정이다.
네 번째 사업으로는 120만원을 들여 가정에서 비치하기 힘든 청소도구를 구입 하여 대여해주는 청소용품 빌려주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기자 박문숙 moons4326@hanmail.net
2면 하단 박기자님 글
3면
재능 기부로 면 마스크 제작하다
지난 1월 말경에 듣도 보도 못한 중국발 코로나19 라는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금방 지나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잠잠하던 나라가 순식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대구를 시작으로 하루에 900여명 까지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온 나라는 모든 것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외출과 여행 심지어 사람과의 만남도 모두 거리 두기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예방 차원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구할 수가 없었다.
고민 끝에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면 마스크를 만들기로 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로 기금을 충당하여 재봉틀 두 대를 대여하고 동대문에서 원단을 사다가(약 400장분) 3월20일부터 한 달간 매일 1시~6시까지 마스크를 만들기로 하였다.
재봉틀을 할 줄 아는 위원들이 많지 않아 걱정되었지만 김춘녀 위원이 회사를 그만둔 덕분에 셋이서 만들 수 있었다.
박문숙위원은 세탁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뺀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세탁소에서 남편하고 하루에 50장 이상씩 만들어 냈다
김춘녀 위원과 나는 주민센터 2층에서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과 통장들이 돌아가면서 수고해주기로 했다.
모두가 수고한 끝에 한 달을 예상 했지만 20여일 만에 1000여장의 마스크가 만들어져 뿌듯하고 보람 있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한 350장은 소독을 거쳐 4개 경로당에 어르신들과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한 장씩 골고루 나눠 드렸다.
성남시에서 원단을 지원받아 650장 정도 만들어 성남시에 450장 기증하고
200 여장은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한 장씩 골고루 나눠 드렸다.
어려운 시기에 재능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하루도 빠짐없이 마스크 제작을 함께해준 부녀회원들과 통장 단 동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주민기자 유순금
어린이 기자단 4면 ~5면
영화 백두산을 보고 나서
백두산의 줄거리는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폭발이 발생한 재난 영화이다.
갑작스러운 재난에 한국은 아비규환이 되고 남과 북을 집어삼킬 추가 폭발이 예상된다.
영화를 보기 전엔 기대를 굉장히 하고 갔었다. 캐스팅이 짱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를 덜 하고 갔었어야 했나! 영화를 보고 나선 엥! 하면서 나왔다. 돈 날렸다는 생각도 했다.
이유는 영화 내용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예상한 내용 그대로 흘러갔다.
스토리에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왜 넣은 건가!
싶을 정도도 있고 이병헌과 하정우가 아니었으면 유치할 뻔한 내용도 있었다.
물론 웃었던 장면도 많았지만 지루한 장면도 많았다.
이 영화의 제작비는 260억원이 된다고 한다. 손익분기점 730만이지만 백두산 825만 관객이 보면서 사실상 히트한 작품이라고 홍보도 잘 되었었고 배우들의 캐스팅, 신선한 소재로 관객들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였지만 보고 나오면서 조금 실망한 그런 영화였다. 소재와 배우들이 아까웠었다.
첫 번째는 서울이 뒤집어질 정도의 위력이 있지만 백두산 주변 갱도는 멀쩡했다.
두 번째로는 쓰나미에 휩쓸린 수지가 임산부의 몸으로 헤엄쳐 나왔다.
두 가지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딱 하나 맘에 들었던 건 마동석의 캐릭터였다. 마동석은 정말 지질학자의 모습이었다.
나의 좁은 생각으로는 감독이 영화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신선하게 갈 방법이 없었을까! 상상해본다.
학생기자 박새봄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에 다녀온 날
2020년 4월 26일 일요일에 우리 가족은 서해안 방아머리 해수욕장에 갔다.
하필 그날은 바람이 유독 세게 부는 날이었다.
하지만 방아머리 해수욕장에 가서 갈매기에게 과자를 던져 주어서 정말 신이 났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과자를 주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친해져 갔다.
그런데 재미도 즐거움도 잠시 갈매기 똥을 맞아 버렸다. 하지만 다행히 옷에 묻었다.
옷에 묻은 똥을 닦고 근처에 있은 칼국수 식당에 갔다.
식당에 있는 칼국수와 해물전이 나에겐 제일 맛있었다. 그 식당 안에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나는 3단으로 만들어서 먹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점심을 다 먹고 다시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러 갔다.
이번에 나는 과자를 3등분을 해서 한 조각씩 주었다. 그런데 또 갈매기 똥을 맞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갈매기 똥을 맞아 봤는데 심지어 두 번이나 맞아서 정말 화가 났다. 새가 싫었는데 더 싫어졌다. 똥 맞은 머리를 화장실에 가서 겨우 씻은 다음에 아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새가 진짜 싫다. 그렇지만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건 정말 재밌었다. 그래도 다음에는 갈매기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팔당 물안개 공원
2020년 5월 3일 일요일 팔당 물안개 공원에 갔다.
도착하니 풀 속에 쑥이 많아 쑥을 캤다. 그리고 앞쪽으로 쭉 걸어가 보면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곳이 있다.
거기는 자전거가 1, 2, 4, 6인용이 있다.
나와 혜민이랑 성예는 타고 싶다고 그랬으나 엄마랑 아빠께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했다. 나는 이제 6학년이라서 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자전거는 다음에 이모랑 와서 타기로 했다.
그래서 자전거는 포기하고 그냥 걸어 다니기로 했다.
그냥 걸어 다니기가 싫었다. 성예는 킥보드가 있고 우리는 타고 다닐 게 없기 때문이다. 아빠의 반대로 인라인 안 가지고 간 것이 너무 속상했다.
그런데 성예만 집에 올라가서 킥보드를 가지고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성예 것 만 가지고 가기로 했다.
성예가 흔들의자를 타고 있을 때 내가 킥보드를 타는 데 갑자기 성예 가 나한테 뛰어오면서 빨리 내려 하고 소리 질렀다. 너무 짜증이 났다.
다리 지나가기 전에 벌레에 물릴 수도 있어서 몸에 약을 뿌렸다.
어떤 미로가 있는데 거기는 옆이 안 보이고 정말 미로였다.
벌레가 많아도 재미있었다
다리를 지나 사랑에 열매에서 사진을 찍고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쑥을 캤다.
나랑 동생은 나무 놀이터 가서 놀고 있다가 엄마랑 혜민이가 와서 사진을 찍고 즐겁게 보낸 하루였다.
다음에는 자전거를 꼭 타고 싶다.
5면 하단 맟춤법------ 내용 정리 요------
1 되vs돼
되와 돼가 들어갈 자리에 하*와 해*를 넣어보자. 하가 어울리면 되, 해가 어울리면 돼
2안vs않
문장에서 안, 않, 빼도 말이되면 안, 말이 안되면 않,
3 ~데vs ~대
데,는 경험 한것을 말할때 대,는 남이 말 한것을 전달할때
4 있다가 vs 이따가
있다가,는 머물다가(공간적인)
이따가,는 조금후에(시간적인)
5 몇일 vs 며칠
며칠이 맞는 표현
6 왠만하면 vs 웬만하면
웬만하면이 맞는표현 왠,은 왠지, 라는말에서만사용
7 ~히 vs ~이
히,나 이,나 들어갈 자리에 하다,를 넣었을때 말이 되면 히, 말이 안되면 이,
8 예기 vs 얘기
얘기,는 이야기의 줄임 표현이므로 얘기가 맞는표현
9 베다vs 배다
베다,는 자르다, 상처내다, ~을 받치다.
배다,는 스며 들다, 습관이 되다, 아기를 가지다, 근육이 뭉치다,
10 어떻게 vs 어떡해
어떻게,는 어떠하다가 부사적으로 쓰이는말
어떡해,는 어떻게 해, 의 줄임말
11 담궜다 vs 담갔다
담갔다,가 맞는 표현
잠궜다,가 아니라 잠갔다,로 표현
12 하던지 vs 하든지
과거형에서 선택을 나타 낼때 든,을 사용
13 바램 vs 바람
바램,은 색이 변하다.바람,은 무언가를 원하다
14 예요vs 이에요
예,요는 이예요의 줄인 형태
앞말의 마지막 소리가 모음일 경우에는 예요,
,, 자음일 경우에는 이에요,
15 맞추다 vs 맞히다
맞추다,는 비교하고 자리에 끼어 넣는것
맞히다,는 정답이나 과녁에 표현
16 인마 vs 임마 인마,가 맞는 표현
17 뵈요 vs 봬요
봬요,가 뵈어요 의 줄말이므로 봬요가 맞는 표현
18 지그이 vs 지긋이
지그시, 쳐다봤다, 연세가 지긋이,든
19 낳다 vs 낫다 vs 났다 vs 나았다
아기를 낳다, A보다 B가 낫다, 뾰루지가 났다, 감기가 나았다,
20 틀리다 vs 다르다
틀리다,는잘못 되었을때
다르다,는 정답과 오답이 없고 단지 차이를 나타 낼때
나름대로 예를 들어가며 간단하게 정리 해 보았는데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글을 사랑합시다.
8면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선’을 아시나요?
화재가 발생하면 삐꾸~~~삐꾸!!! 요란한 싸이렌 소리와 함께 빨간색의 소방차가 달려옵니다. 도로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소방 용수 시설은 화재 진압을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은 화재 현장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겪으며 ‘골든타임’ 안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상대원 2동은 좁은 도로 사정과 주차공간의 협소로 화재 발생 시 위험 지역입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선’이란? (사진) 빨간 실선은 2019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 기존 화재경보기, 소방용 기계, 소화전 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불법주차 금지구역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를 비롯해 대상 장소를 더 구체화하였고, 장소에 따라 구분되었던 주차 금지 구역의 거리를 5m로 모두 통일했습니다. 또한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5분 이내의 정차까지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잠깐의 정차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죠!
즉,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에,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이 특히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빨간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선(안전 표지)’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도로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진) 연석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연석의 윗면과 측면을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칠하고 백색 문구로 두 면 모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 명시합니다.
또한 도로 주변에 연석이 없다면, 빨간 복선으로 표기하게 되는데요. 기존 흰색, 노란색 선이 있는 곳에 빨간 선을 대체하여 노면에 표시하는 것을 규정으로 합니다.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요?
보통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혹은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2시간 이상 주·정차 한다면 과태료가 1만 원씩 추가됩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선 구간에서 주·정차 위반을 범한다면! 이에 무려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앞에서 언급했듯, 잠깐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진)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법안으로, 소방차 차량 파손 면책권과 관련한 소방기본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도로교통법 시행령보다 1년 여 이른 2018년 6월에 개정되어 시행 중인 법안으로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출을 막는 차량의 경우 손실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혹은 소방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손실 배상에서 제외.” (소방 기본법 제49조의2, 1항 3호))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한 차주는 소방 행동을 방해한 이유로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반 시민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해당 차량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운전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아래의 사진은 우리동의 주요 소화전입니다.
6면●행복나눔 반찬 결연 세대 전달
6월 3일 초여름 날씨에 대한적십자사 성남시지구협의회는 중부 봉사관에서 경기도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행복 나눔 반찬을 만들기로 하였다. 마스크와 위생모를 쓰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 가면서 소고기미역국, 메추리알 장조림, 오이 부추김치 등 양념을 듬뿍 넣어 맛깔나게 조리하며 오랜만에 화기애애하게 정성을 가득 담아 포장하였다. 적십자 임원들이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 놓은 것을 성남시 결연 세대 59세대에게 각 동 단위 봉사원들이 수혜자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작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전달한다. 수혜자들에게 맛있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 작은 보람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늘 안타까운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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