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서식
[별표 23] <개정 2006.8.17>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
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
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
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
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
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