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이 답변한 1,2,3항은 내가 답변할 가치가 없다, 다만, 사무국운영비는 조합장 월급, 보너스 등을 지급하는 것이 사무국 운영비다. 따라서 사무국운영비는 sk건설로부터 매달 2019년도에 매달 1,700만원, 2020도에 매달 1,800만원, 2021년도에 매달 1,900만원 2022년도에 매달 2,200만원 2023년도에 매달 2,200만원씩 입금이 되고, 또 30억원을 sk건설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 따라서 이것이 수입이 된다 그런데 사무국운영비 예산안에는 수입이 없고, 총회 예산안에도 수입이 없고, 정비사업비 예산안에도 수입이 없다 그런데 예산안에 수입이 없는데 우째 지출이 있노... 또, 손익계산서 당기순손실이 2014. 12. 17.부터 계속 누적되어 2022. 1.1.부터 2022. 12. 31.까지 6,636,302,679원(결손금처리계산서 참조)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
2. 조합은 “조합원님의 조합의 수입이 없으므로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고 허위로 예산을 편성 하였다는 의견은 정비사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겨져 안타깝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재반박 답변: 그러나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에 의하면,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은 나한테는 물론이고 조합원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3. 창성개발 용역비에 대해, 조합은 “2016년 최초 계약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예상액 + 2021 관리처분변경 용역계약액 +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예산(안)을 계상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재반박 답변: 창성개발과 계약에 따라 계산하면, 183,362.3678㎡(55,467.12평) × 평당가격 41,000원 = 2,274,151,920원이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체결한 계약(2021.4.28.계약) 110,000,000원 합계 2,384,151,920원이다,
여기서 부가세를 포함하면, 2,384,151,920원 + 238,415,192원 = 2,622,567,112원이다. 따라서 부가세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3,001,881,000원을 정비사업비로 산정(2021. 정기총회 책자 185쪽 참조)하여 창성개발 정비사업비가 완전 엉터리로 산정하였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항목도 과다 또는 누락 산정하여 정비사업비가 엉터리고 비례율이 엉터리고, 관리처분계획이 엉터리가 명백하다. 또 부가세는 세금이지 정비사업비가 아니다. 또 부가세는 환급 받는다.
따라서 조합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대책 없는 조합이다.
또 창성개발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조합이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 제14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정한 바도 없고, 보정건축을 도시정비법 제45조 및 조합정관 제13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정한 바도 없다. 따라서 창성개발 및 보정건축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서도 안 된다. |
첫댓글 우리조합 재건축정비사업비 예산(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우리정관33조(재원)등의 해당 규정에 맞추어 예산(안)을 수립하고 총회의결 후 사업일정에 따라 집행하고 결산보고서 및 집행내역서등을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관리처분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예산(안) = 3,001,881,000원(3,001,800,534.4원에서 백단위 반올림)
아래 ① + ② + ③ = 3,001,880,534.4원
① 2016최초 계약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예상액
183,362.3678㎡(55,467.12평) × 평당가격 41,000원 = 2,274,151,920원
②관리처분 변경예정 용역비 예산(안)
2,274,151,920 × 20% = 454,830,384원
③부가가치세 예산(안)
【2016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전체예상액 + 관리처분 변경 용역비 예산(안)】× 부가세 10%
(① + ②) × 10% = 272,898,230원
실제 용역비는 계약서상 지급일정에 따라 지급되며 앞서 설명 드렸듯이 준공시 사업규모에 따라 상호협의 후
정산하게 됩니다.
2021년 관리처분변경시 협의하여 예산(안)보다 적은 110,000,000원이 집행되었음을 이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