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댓글만 기억나고 본문은 단 하나도 기억이 없는 다음 기사가 생각납니다...
요즘은 정치토론방 글을 의식적으로 잘 안보려고 하는데,
제목에 끌려서 보고 나니,
또 답글을 쓰게 되네요... ㅠㅠ
생각을 하지 않고 원글자 님의 글을 읽게 되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문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원글자님 또는 검사 이하 검찰 관련자, 국민의 힘 등등의 주장이 맞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전제가 그렇게 틀리지 않다면,
원글자님도 기존 정치꾼과 생각없는 언론의 생각을 따르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민주당 이하 '검수완박'을 외치는 진영에서 알려주는 논리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려면 공감을 불러와야 되는데,
지금의 언론이나 정치판에서 보여주고 소리치는 내용은
국민들의 공감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저 자신들의 생각만 큰 목소리로 떠드는 소음공해 같아 보이니까요...
'검수완박'...의 본질적 문제는,
단순한 수사권 박탈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검찰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경찰도 수사권이 있다고 하지만,
검찰의 통제를 벗어난 경찰의 수사권은 아직이지요...
일부 미미한 잘못(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도 하겠지요...
여튼,
개인적인 제 생각은 수사권이 아니라 공소권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 있어도 소 제기를 하지 않던지,
굳이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잘못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우던지의 결정을,
검찰만 유일하게 가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답 없는 공수처 생각은 패쓰~~)
엊그제 모 부장검사의 교통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권 가지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도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구요...
다만,
경찰이던 공수처던 아님 다른 어떤 기관이던,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권리를 가진 기관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검찰(공수처)만이 가지고 있는 공소권도,
일부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생부터 어긋난 공수처 아닌,
정말 제대로 된 검찰에 대한 견제 권한이 있는 기관...
이 글 첫머리에 적은,
기억하는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제발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일 큰 업적은
국민들의 세뇌교육 이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그때의 세뇌교육이,
아직까지도 국민의 힘 같은 곳의 밑천이 되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었다는...
여기에 빗대어 이야기해 보자면,
민주당의 제일 큰 업적은
180 전후의 의석을 확보한 초창기에 모든 것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국민의 편은 아니고 그저 정치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 덕분(???)에,
의식있는 몇몇의 국민들을 홧병들게 만들었고...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