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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시험시간
채용 방법 | 채용 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기 시험과목 | 시험 시간 | ||||
계 | 남 | 여 | 양성 | ||||||
계 | 5개분야 | 132 | 86 | 30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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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채 용 | 지 방 소방사 | 소 방 | 남 |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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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10:00 ~ 11:40 (100분) |
여 | 5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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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채 용 | 지 방 소방장 | 법 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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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10:00 ~ 11:00 (60분) | |
지 방 소방사 | 구 급 | 71 | 46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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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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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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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거주지 제한: 공개경쟁채용시험(P.5 응시자격 참조), 경력경쟁채용시험(거주지 제한 없음)
2. 시험방법
1차 시험 | → | 2차 시험 | → | 3차 시험 | → | 4차 시험 |
필기시험 | 체력시험 및 도핑테스트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 면접시험 |
◆ 전(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서류전형에 한하여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가. 제1차 시험: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100점 만점)
1)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2)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시험(5과목): 10:00 ~ 11:40 (100분)
- 경력경쟁채용시험(3과목): 10:00 ~ 11:00 (60분)
3)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채용분야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
4) 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5)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7>)(별첨2)
6) 선택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
영 역 |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1>과 같음(별첨1) |
소방관계법규 |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나. 제2차 시험: 체력시험(각 종목별 10점 만점) 및 도핑테스트
1)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2)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7>에 따름(별첨3)
3)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4>에 따름(별첨4)
4)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응시자 건강보호를 위한 도핑테스트 실시(10% 이내)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별첨5, 6)
다. 제3차 시험: 신체검사(인·적성검사 포함) 및 서류전형
1)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종합병원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불합격을 결정(필요시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 실시)하며,
수수료는 응시자가 부담함
2) 인·적성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별도 지정일에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며,
그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 서류전형 안내 - 관련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 가산특전,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
라. 제4차 시험: 면접시험
1) 면접방법: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2) 1·2단계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면접평정요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따름
3.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구급분야(남·여)는 각 선발 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채용인원을 고려하여 동일분야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음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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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채용방법 | 계 급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지방소방사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76.1.1.~1999.12.31. |
경력경쟁채용 | 지방소방장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6.1.1.~1997.12.31. |
지방소방사 |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따른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성 별: 남·여·양성 구분 모집
라.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2017년도 제3회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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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별표5>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따름
바. 자격․면허증, 경력제한
채용방법 | 분 야 (계급)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공개경쟁 채 용 | 소 방 (지방소방사)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
경력경쟁 채 용 | 법 무 (지방소방장) | 법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석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해당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법학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 ||||||
| 구 급 (지방소방사)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다음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응급의료업무 경력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 ||||||
| 구 조 (지방소방사) |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자동차운전 (지방소방사) |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 참조 |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자격·면허증, 경력, 가산특전 등 각종 증명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자격·면허증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경력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3)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 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6)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 시 험 일 정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공개경쟁 채 용 ․ 경력경쟁 채 용 |
2017.9.11.(월)~9.15.(금) (09:00~21:00)
※취소기간:9.11.(월)~9.18.(월) | 인터넷 으로만 접수 | 필기시험 | 10.18.(수) | 10.28.(토) | 11.16.(목) |
체력시험 | 11.16.(목) | 11.21.(화) ~11.24.(금) | 11.30.(목) |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11.30.(목) | 12.5.(화) ~12.8.(금) | 12.14.(목) | |||
면접시험 | 12.14.(목) | 12.19.(화) ~12.22.(금) | 12.28.(목) |
※ 응시원서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도 가능함
※ 서류전형을 위한 서류제출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사전 제출하여야 함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남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란에 공고(공지)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namdo.jeonnam.go.kr/sihum)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함
2) 접수시간: 원서접수 기간중 09:00∼21:00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이트(☎ 1522-0660)로 문의 바랍니다.
3) 응시수수료: 지방소방장 7,000원, 지방소방사 5,000원
- 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 결제비용)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확인 및 환불)
4) 응시원서 사진 제출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스냅사진 등록 불가)
-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3.5㎝(가로)×4.5㎝(세로), 해상도 100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최종합격 후 동일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 후 보관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전라남도(전라남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2)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단, 자격증 등 가산특전과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수정 가능)
3) 응시원서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4) 자격, 면허, 경력,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사항은
1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심사(서류전형) 실시
5) 응시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시표 출력기간(10.18.~12.22.)에 출력 가능하며, 매 시험마다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단계별로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모집단위별로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함
-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3) 위의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 선택하여야 함
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 분야)에 한하여 가점을 적용함
1)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1%∼5%
- 필기시험 매 과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2)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별첨7)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기상
3)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함(필기시험 OMR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및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해야 함
※ 가산자격을 입력하지 않거나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자격번호,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2)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원서접수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서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함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바.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고,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함
사.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공고, 응시자 유의사항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자.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 종료 후 전량 회수함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되지 아니함
카.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총무과 고시팀(☎061-286-3371∼6) 및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채용관련: ☎061-286-0725)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sihum.jeonnam.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고·안내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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