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낯선 빨간 선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선’
화재가 발생하면
삐꾸~~~삐꾸!!! 요란한 싸이렌 소리와 함께 빨간색의 소방차가 달려옵니다.
도로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 용수 시설은 화재 진압을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은 화재 현장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겪으며
‘골든타임’ 안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상대원 2동은 좁은 도로 사정과 주차공간의 협소로 화재 발생 시 위험천만 한 지역입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선’이란?
(사진)
빨간 실선은 2019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 2항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진)
기존 화재경보기, 소방용 기계, 소화전 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불법주차 금지구역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를 비롯해 대상 장소를 더 구체화하였고, 장소에 따라 구분되었던 주차 금지 구역의 거리를 5m로 모두 통일했습니다. 또한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5분 이내의 정차까지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잠깐의 정차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죠!
즉,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에,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이 특히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빨간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선(안전 표지)’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도로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진)
연석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연석의 윗면과 측면을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칠하고 백색 문구로 두 면 모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 명시합니다.
또한 도로 주변에 연석이 없다면, 빨간 복선으로 표기하게 되는데요. 기존 흰색, 노란색 선이 있는 곳에 빨간 선을 대체하여 노면에 표시하는 것을 규정으로 합니다.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을 경우엔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요?
보통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혹은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2시간 이상 주·정차 한다면 과태료가 1만 원씩 추가됩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선 구간에서 주·정차 위반을 범한다면! 이에 무려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앞에서 언급했듯, 잠깐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진)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법안으로, 소방차 차량 파손 면책권과 관련한 소방 기본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도로교통법 시행령보다 1년 여 이른 2018년 6월에 개정되어 시행 중인 법안으로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출을 막는 차량의 경우 손실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혹은 소방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손실 배상에서 제외.” (소방 기본법 제49조의2, 1항 3호))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한 차주는 소방 행동을 방해한 이유로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반 시민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해당 차량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운전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아래의 사진은 우리동의 주요 소화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