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사무국 보수규정 제44조(업무추진비) ① 조합장. 상근이사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사용할 수가 있다. ② 전항의 경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자는 증빙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사무국 보수규정은 박희경이가 만들었다. 따라서 조합장과 싱근 이사는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을 박희경 자신이 만들었음에도 준수하지 않았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조합은 2020회계연도에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6,000,000원으로 책정하고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여 업무추진비 1,942,050원을 집행했다고 손익계산서 일반관리비에 계상 표시하였다. 따라서 예산 책정금액 보다 훨씬 적게 집행하여 업무추진비 예산을 엄청 많이 절감한 것으로 보이고, 또 업무추진비 1,942,050원만을 1년 동안 사용한 것은 일을 안 하면서 월급과 상여금 104,168,280원을 받아 쳐 먹고 예산은 절감한 것으로도 보인다. .
그런데, 조합장 박희경은 2020. 9. 17.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0. 9. 17.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퍼스트의 김효권 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용역비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약정서에 따른 인출선행조건 서류검토” 등의 자문을 받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3,3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3,300만원을 사용하여 대출업무를 추진하였다 .
따라서 조합은 사업비 대출을 받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김효권 변호사에게 “대출약정서에 따른 서류를 검토” 등을 하도록 하여 3,300만원을 지급한 것인데, 조합장 박희경과 상근이사 김금옥은 2020회계년도 손익계산서 일반관리비 업무추진비 계정에 3,000만원을 적지 않고 1,942,050원만을 계상 표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은 서류 검토도 할 줄 몰라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대출 서류검토를 시킨 것이다.
이는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라, 3,300만원 계약체결에 대해 총회 의결도 없이 예산을 초과 집행하여 조합자금을 멋대로 펑펑 쓴 것이다.
2. 또 조합은 2021연도에도 업무추진비 예산을 6,000,000원으로 책정하고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는 업무추진비 1,734,300원을 집행했다고 손익계산서 일반관리비에 계상 표시하였다. 따라서 예산 책정금액 보다 적게 집행하여 업무추진비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보이고, 또 예산 107,800,000원 보다 초과한 월급과 상여금 110,871,959원을 받아 쳐 먹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예산보다 적은 1,734,300원만을 사용하여 일은 안 하면서 업무추진비 예산은 절감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런데, 조합장 박희경은 2021. 10 19.경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를 위한 중도금대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하나금융투자주식회사 이은형과 3억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금융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3억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박희경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자문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이은형과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3억 3,000만원을 지급한 것인데, 조합장 박희경과 상근이사 김금옥은 2021년도 손익계산서 일반관리비 업무추진비 계정에 3억원을 적지 않고 1,734,300원만을 계상 표시하였다.
이는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라 3억 3000만원 계약체결에 대해 경쟁입찰도 부치지 않고 계약체결에 대한 총회 의결도 없이 자문을 하던 안 하던 간에 3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예산을 초과하여 조합자금을 멋대로 펑펑 쓴 것이다.
또 하나은행이 조합에 중도금대출 제안을 하여 2021. 9. 29. 이미 제29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정하였는데, 중도금대출 자문료 3억원까지 줘 가면서 이은형과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데, 거금 3억원을 준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닌가? ,
3.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정하면 안 되고 총회에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또 2억원이 넘는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합은 이주비 대출 및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총회에서 선정하지 않고 2020. 6. 18. 대의원회의에서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으로 한국샌다드차타드은행을, 이주비대출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을 선정하고 한국스탠다드차트드 은행과 2020. 9. 17.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은행과 2020. 8. 12. 체결하였고, 또한 위 금융자문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반경쟁입찰에 부치지도 않고 이은형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 .
따라서 조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4. 또 조합은 대의원 회의에서 선정하면 안 되는 금융기관 선정을 조합원 중도금 대출 및 일반분양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으로 하나은행을 2021. 9. 29. 제29차 대의원 회의에서 대의원 70명의 찬성으로 선정하였다. 반대 기권 한명도 없이....
그런데, 위와 같이 대의원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선정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은행을 선정하였으면, 계약도 하나은행과 체결하여야 하는데,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달구벌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한 26개 신용협동조합과 2022. 4. 19.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합은 창성개발에 속고, 보정건축에 속고, sk건설에 속고, 금융기관에 속고, 기타 용역업체에게 속고,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부정하고 반란을 일으킨 이런 조합이 나보고 오히려 협조하라고 한다.
이런 조합은 멸망되어야 한다. 이런 조합을 오늘 개최하는 이사(임원)회의에서 1,2,3호 안건을 임원들이 가결해 줄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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