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공사업법에 보조기술인력 중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자격 경력을 갖춘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사람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위에사진대로 행정안전부령에서 예를들어 소방공무원이 건축허가 동의관련업무를 해도 보조기술인력이 해당이되나요?? 그럼 결국 보조기술인력은 소방공무원3년 그리고 3년이안되더라도 건축허가동의관련업무등 하면 인정이되나요?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이라는 뜻이 다목만 포함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란 법률은 2개법으로 이번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위에사진에 별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첫댓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원래는 소방공무원 3년이면 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 2)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서 법제처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합격을 바라며 김동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