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는 통상 대물·대인·자손사고 때 보상을 해주는 기본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자기 차량(렌트한 차)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렌터카 회사들은 대부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렌트카 회사들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렌터카 회사 명의로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보험료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할증까지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용자 부담으로 렌터카 파손비용을 변상해야 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발생 땐 아예 보상을 못 받거나 낮은 보상으로 소비자들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의 경험담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동해로 휴가를 떠난 A씨(24·대학생)은 친구들과 기분도 낼겸 B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렸고 함께 간 친구 C씨(24)는 공동임차인란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운전 도중 사고가 나 차량이 폐차지경에 이르자 B사는 “서명만으로는 C를 공동임차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차값 2,000여만원을 물어내라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렌트할 때 렌터카 직원이 자차보험에 들라고 권유해 보험료 5만원을 냈다”며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차값을 물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회사는 C씨가 가입한 것은 사고로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험사가 이를 보상해 주는 일반적인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보험)’이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상 제도인 ‘차량손해 면책제도’이며,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들은 현재까지도 사고에 대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용자 부담으로 렌터카 파손비용을 변상해야 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발생 땐 아예 보상을 못 받거나 낮은 보상으로 소비자들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근무하는 하명용씨는 “렌터카는 통상 대물·대인·자손사고 때 보상을 해주는 기본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자기 차량(렌트한 차)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차 손해까지 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적용이 안 된다면 보험에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손해에 대한 보험료는 업체별로 다르지만 면책금액(손해 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5만원으로 설정 시 하루 1만3000-1만5000원, 30만원 설정 시 1만-1만2000원 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자차손보까지 가입하게 되면 막대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차량손해보험을 제외한 종합보험에만 가입하고 있다"며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어서 자차보험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 옵니다. 즐거운 휴가를 위해 빌린 렌터카 때문에 모처럼의 휴가를 망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실제 관련민원도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렌터카를 빌릴 때, 자차보험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라"는 내용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에 차 빌릴 때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