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재경 봉남중4회 경조회” 라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의 목적은 재경 봉남 중학교 4회 모임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호부조 , 상부상조 를 나아가서 모교 및 동창회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 , 수도권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1조(회원의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봉남중4회 졸업생 중에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로서
누구나 회원에 가입 할수있다.
2. 차후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회장에게 그사실을 알리고 그시점 까지 회원개인이 납입한
연회비 전액을 3개월 이내에 일시불 또는 분할로 납부 해야하며 납부 후 익월부터
회원으로서 혜택을 받을수있다.
제2조(회원자격상실)
다음 사항에 해당 될시에 임원회의 의 의결 및 정기총회의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동재명 처분한다
1.본 회의 회원으로서 매번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불화를
조장 시킬때.
2.연회비 가 2년 연속 미납 일때
3.회원의 사망 , 이민 , 기타 사유로 인해 회비납부 및 모임 참가가 불가능 할때.
제3조(회원탈퇴)
본회의 회원이 임의 탈퇴 코져 할때는 임원에게 통보하고 임원은 전체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유,무선 및 기타 방법으로 고지한후 탈퇴효력이 발생한다.
1.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임의 탈퇴포함) 되었을때는 일체의 금전적 환불 또는 기타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수 없다.
2.위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납부한 회비보다 혜택부분이 많이 차지한다면 차액을 환수
조치한다.(단 , 회원 사망시는 제외한다)
제4조(회원의권리)
1. 본회의 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및 발언권
3. 본회의 설립 목적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권리 등.
제5조(회원의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기모임에 참석해야하며 회의에서 정해진 회비를 납부
해야 한다.
제3장 총회
제1조(정기총회)
1. 정기 총회는 연2회로 하며 6월 첫번째 토요일과 12월 첫번째 토요일에 개최한다.
제2조(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특별한 사항이 유사시 임원회 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제3조(임원 : 본회 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1명 , 총무1명 ,회계1명
제4조(임원의권한및임기)
1.회장 -본회의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본회의의 각종 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 있다.
2.총무 - 본회의 재무 사항을 정기 모임 일에 본회에 보고하며
회비를 총괄 관리한다.
-회장 부재시 회장대신 업무수행.
3.회계-회장과 총무를 보좌하고 본회의 통장을 관리한다.
제5조(임원선출)
-본 회의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6조(의결)
1. 본 회의 의결은 회원의 과반수 출석에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임원선출
2)회칙변경
3)결산보고서승인
4)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의결된 내용은 반드시 재경 봉남중학교 4회 다음 까페에 공지한다.
제4장 재정
제1조(재정) :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회원의연회비
2)회원의찬조금및기부금
3)추가회비(유사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1. 회원의연회비 : 연100,00원
2. 납부기간 : 본회가 존속시까지
3. 납부방법 : 온라인 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모임 또는 일시불, 분할로
납부한다.
제2조(회비지출)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회비를 지출한다.
1. 모든 회비의 지출은 회장의 재결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의 회비는 회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출할수 있다.
3. 회비 잔액 부족시 에는 전회원의 균등 추가 연회비를 각출한다.
(추가된 연회비가 있을 경우 차기년도 연회비납부 에서 공제한다)
제3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 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말일 까지 한다.
제5장 사업
제1조(회비지출)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정해진 회비를 지출한다.
1. 회원 직계 존비속 , 장인장모 . 시부모, 애경사시.
2. 기 간 :본회존속시까지
3. 지급횟수 : 회원1인당 2회 지급
4. 지급금액 : 1회당 500,000원
- 애사시 : “재경 봉남중학교 4회동창회” 조문기 게양 (조화 대신 조문기로 대체).
- 경사시 : 회원이 원할시 화환 증정(단 , 화한 비용 공제후 지급)
5. 위1항에 해당이 없는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지급한다.
(단, 입회후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연회비 6회이상 납입후 2년에 1회에 한하여
지급 청구 할수있다.)
6.회원 본인 사망시 : 긴급 임시 총회를 통해 결정하며 이후에는 관례에 따른다.
7.지급시기 : 애 , 경사 발생시 회장이 판단하여 총무에게 지급을 명하며 회원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8.지급방법 : 현금으로 하며 본인이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
자매 순으로 한다.
9.임원 행사참가 : 회원의 애,경사 시 임원중의 최소한의1명 은 회원을 대표해서 가능한 한
행사에 참가한다
10.참가 경비지급 : 임원이 행사장 참가시 소정의 교통비 는 회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행사장이 서울일 경우 -30,000원
2) 행사장이 경기수도권 - 50,000원
3) 수도권 이외의 지방 - 연료비용 및 통행료 (승용차기준-차후 영수증 처리).
- 기타사항 발생시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득히 임원이 행사장에 참석 못할 경우 참석하는 회원중에 1명을 지정해서 임원
업무를 대행하며 그 회원에게 상기 경비를 지급한다.
11.회원의 비공식적인 행사에도 회원간의 적극적인 상호 교류에 협조한다.
제6장 부회
제1조(회칙준용규정) : 본회의 회칙에 규정 되지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 본 회칙은 201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2011 . 12 . 20 .
입금계좌= 재무이사.김정이/우리은행.1002945-414283.예금주/김정이
첫댓글 모임 회칙이 있으나 모임 회장으로써 상조회 중심으로 이끌어 가겠으니 좋은 의견 올려 주십시오.적극 반영 하겠읍니다.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김정이(재경 봉남중4회 동창회).우리은행-1002945-414283
좋은 회칙입니다!~
우여곡절끝에 재결합하는 모임이니만큼 상호간에 사랑과 화합으로 빛을발하는 모임이 되소서...
이보다 더좋은 회칙은 없을것 같은데용 수고 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