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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의미와 제한취지에 관하여 |
1. 저는 대구 국가산단 반도유보라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식 소장입니다. 최근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아파트 경비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변 청소나 환경정리 등의 통상 업무를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경비업무 외의 업무)‘로 잘못 해석·인식함으로써 ”6월부터 경비원에게 청소, 조경 등의 다른 일을 못시킨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공동주택에서의 경비원 운영 및 관리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수많은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다음과 같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의미와 그 제한취지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서는 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처벌조항으로 같은 법 제28조(처벌) 제2항 제9호에서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제4항 제3호에서는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것은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 즉,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무엇인가?“라는 점으로서 이는 제1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로서 경비원이 경찰이 수행하는 물리적 체포나 구금 등 타인의 행동을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정된 조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해당 조항에 관한 벌칙만 보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스스로 한 자는 1년 1천만원, 시킨 자는 3년 3천만원의 엄격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이 주변 청소를 했다고 또는 경비원에게 주변 청소를 시켰다고 부과하는 벌칙으로서는 어떠한 논리나 상식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 벌칙이기 때문입니다.
※ 이상에서 기재한 내용은 제가 과거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당시 저명한 경비업법 강사에게 배운 내용이며, 저 개인적으로도 2020. 3. 9.에 경찰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았으나, 경찰청 입장에서 쉽게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협회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미흡하나마 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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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비업법 제15조의2는 청소 등을 시키는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경찰청 답변입니다.
그러나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청소 등을 시키면 위법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있어
해당 조항에 관한 재검토 및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놓았습니다.
제7조 5항에 명시된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는 제2조 제1호 경비업의 분류와 관련,
허가받은 업 외에 다른 업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지 않은 호송경비업이나 기계경비업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