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자 중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장해등급 1~7급·5년 이상 장기 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2011년도 고등학교 장학생을 추가 선발합니다.
2011년 1/4분기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 실납부액을 지원합니다.
2011.10.31.~11.18까지 추가 선발 중에 있으며 장학생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2010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산재근로자 및 배우자 각 1부)를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개별우편, SMS안내 등으로 2011.11.25(예정) 16:00 이후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