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산업집적법 (16건) | 입주업종 | 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산단 입주대상업종에 대한 재검토 실시 | ‘24.7월 시행 예정 |
입주업종 | 입주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 도입 |
입주업종 | 산단공에 신산업 업종판단 등을 위한 입주심의기구 설치 |
매매‧임대 | 비수도권 산단 내 자산유동화 허용 |
매매‧임대 | 연접 입주기업체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 허용 |
구조고도화 |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산단면적 10% → 30%) |
구조고도화 |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단 확대 (국가, 일반 → 농공, 도첨 추가) |
구조고도화 | 구조고도화사업 절차 간소화(재생계획 등 의제대상 확대) |
구조고도화 | 재생사업 토지용도 변경시 지가상승분 중복환수 면제 |
구조고도화 | 지방정부 등 공공사업 추진 시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
구조고도화 | 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주체 변경 (관리기관 → 시‧도지사) |
지방이양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 |
지방이양 | 산학융합지구 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 |
지방이양 |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구성 권한을 지방에 이양(단, 국가산단 제외) |
지방이양 |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시‧도지사) 시 관리기본계획 반영 의무화 |
기타 | 지원기관 목적 확대 (입주기업체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
산업집적법 시행령 (11건) | 입주업종 | 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의 산단 내 임대업 허용 | ‘23.4월 개정 완료 |
공장 | 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
공장 |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공장을 도시형공장 범위에 추가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네거티브로 전환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산단 관리기본계획의 업종 배치계획 예외 허용 |
공장 | 자연보전권역의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도시형공장 신증설 규모 확대(1천㎡ → 2천㎡) |
업종특례지구 | 업종특례지구 지정 범위에 복합구역(산업+지원)을 포함 | 법제처 심사중 |
구조고도화 |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의 차액’에서 ‘지가차액’으로 변경 |
구조고도화 | 개발이익 정산 대상에서 ‘지목의 변경’을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 |
구조고도화 | 개발이익 납부를 3년 연기하거나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 등의 부담을 완화 |
구조고도화 | 산단구조고도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포함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9건) | 부대시설 | 공장의 부대시설인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뿐만 아니라 이와 결합된 제품까지 허용 | ‘23.5월 개정 완료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등이 제출해야하는 사업계획서를 간소화 |
공장 | 소규모 공장(500㎡ 미만)의 관내 이전시 절차 간소화(신규 → 변경등록) |
공장 | 입주계약 후 공장 착공하여야 하는 시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부대시설 |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 ※ (현행) 건설업은 산단 입주가능 업종에서 제외 | 법제처 심사중 |
부대시설 | 생산제품 온라인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등록 허용 |
부대시설 | OEM 생산제품도 입주기업체의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 허용 |
부대시설 | 곤충생산시설을 곤충가공업(제조업)에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허용 ※ (현행) 곤충생산업은 농업으로 산단 입주 불가 |
기타 | 소규모 산업단지도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을 완화 * (산단면적) 15→5만㎡이상, (입주기업체수) 10→4개 이상 |
산업단지 관리지침 (2건) | 업종특례지구 | 업종특례지구 신청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전원 동의 → 2/3이상 동의) 및 하한면적 축소(국가산단, 30만㎡→10만㎡) | ‘23.10월 개정 완료 |
기타 | 연구개발업(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준건축면적률을 40%에서 20%이상으로 완화 |
유권해석 (1건) | 부대시설 | 동일 산단 내 이격된 타 공장과 폐기물처리시설을 부대시설로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K기업 (‘23.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