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 대상자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과거 근무경력 포함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 재직한자
-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임금근로자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날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ㅇ 신청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 제외
* 제외업종 : 1.부동산업, 2.일반유흥 주점업, 3.무도유흥주점업, 4.기타 주점업, 5.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무도장 운영업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10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2층 기업환경개선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