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회원 51명에서 37명 회원 참석으로서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성원충족하여 제13차 재능시낭송협회 전북지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회 이현우 총무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2012년 정기총회 서기록 낭독을 신동주 서기가 하였습니다. 기타 2013년도 회의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책자참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유미숙 회장의 개회선언 및 회장인사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13년 열심히 달려온 것 같다. 우리 회원이 총 51명으로서 앞으로도 물심양면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정기총회 좋은 시간되시고 많은 이해와 헤아림이 있어주시길 바란다”.
이혜지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서기감사에서 기록이 성실히 잘 되었다. 다음 년도에도 성실한 기록을 당부한다. 회계감사에서, 지난 해 살림을 잘 하셨고 계획예산 대비 지출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였다. 1,2차에 걸쳐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몇 가지 안 맞는 부분에 대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찾아내고 보안하였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되며 회계업무에 애써주신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어 유미숙 회장의 사업보고에서, “목요시낭송회(이하 ‘목시’), 찾아가는 시낭송회(이하 ‘찾시’, 월례회의, 시낭송아카데미, 여름시낭송학교, 논개시낭송대회, 재능시낭송대회 전북예선, 정기공연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였고, 애송시집은 300권을 기증하였으며, 소리문화축제 시낭송 행사에서는 팜플렛에 누락이 되기도 하였지만 모든 행사에 함께 연습, 참여하여서 감사드린다. 특히 12월 7일 재능시낭송대회 본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2013년도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서 발전하고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길 바란다”
다음으로 김복남 재무국장님의 결산보고에 대한 보고 및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1) 정지원 회원으로부터 2,233,052원 이월 받음. 김명자·유명희 회원 강원도 한국 현대시 100년 기념 대표시 시낭송대회 수상 상금 기부 250,000원. 무주임원연수 유미숙 회장 콘도비용지원. 시낭송여름학교 참가비 면제, 중앙회에 납부, 미확인 회원 각1명, 메가월드 정기공연 리허설 260,000원 메가월드에서 후원받음
2) p1, 2013년도에 대한 계획대비 지출예산에 관한 총괄표가 없다. p2, 과목별도 좀 더 순서데로 정리가 되어야한다. p3, 1월 28일 식대를 한 항목으로 합해 놓아야,
3) p10, 5월 30일 ‘목시’ 후 식사는 정지원 회원이 냄. 중앙회 지원비는 현재 1,2월 것만 지원이 되었고, 중앙회가 현재 바쁜관계로 아직 올해 지원금은 입금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달 내로 200여만원 정도 입금이 예상됨.
4) p12, 유명희 부회장 연출료 500,000원은 ‘임원은 보수를 지급 안한다’는 회칙이 관례인데, 소속회원으로서 재능기부 차원으로 향후에는 예산에 넣지 않도록 시정요망함.(단, 임원회의에서 외부 연출가 초정 시, 내년도 예산기준을 세우기 위한 예산임)
5) 지출내역이 통장에 기록될 수 있도록 통장관리를 요망. 통장사본도 자세히 제시해 주시길 당부. 이상 결산보고.
이어서 유미숙 회장 주재로 회칙심의가 있었습니다.
1) 제1장 제4조(사무국)에서, 사무국을 전북문학관에 두는 것에 대해, 보통 회장주소로 두는 것이 관례로서 이에 대한 개정을 논의함. 전주로 아니면 전북으로 둘 것인가 심의가 있었지만, 유명희 부회장께서 전북문학관에서 사무국 두는 것을 허락을 받았고, 전북문학관에 그 위상과 상징성이 큰 점을 고려해 기존대로 할 것을 물었고 회원 과반동의로 사무국 개정안은 기존유지로 마무리.
2) 박배균 회원 의사진행발언, “회칙개정안을 그냥 묻고 이의 없으면 통과시키기 보다,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거수 등의 동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회칙을 개정합시다”.
3) 제3장 제9조(자격), 추가 항(4항)으로 회장, 임원은 타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자.(전국규모단체인지, 지역규모 시낭송 모임인지 합의요망) 회장 후보 적격여무를 묻는 사무국에는 회장, 부회장, 재무, 고문, 총무(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총무는 중앙회 체제대로 '사무국장'보다는 ‘총무’로 칭한다.
4) 제3장 제10조(임기), 1년 임기에 1회 연임 → 2년 임기 단임으로 개정.(2014년 총회 때부터 적용)
(1년의 임기는 지회장이 일을 원할히 추진하는데 적절치 못하고 다른 협회에서도 관례상 '일머리'를 잘 알고 효율을 낼 수 있는 최소2년으로 하는것을 고려하여 2년 단임으로 결정)
5) 부칙. ‘본인경사’(출판기념, 사무실이전, 개업, 수상(受賞)등) 항목을 좀 더 확대하여 지회장에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회원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년1회 50,000원을 지원토록 하자.
6) 기타의견 : 회비를 10,000원에서 좀 상향 조정요망(후원모집에 부담이 많다). 경조사비용을 100만원 이상으로 요망. 이상 회칙개정.
임원선출 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임시의장은 이혜지 前 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우선 ‘연임을 묻는 방식’과 ‘입후보 선거방식’을 놓고 정일모 목시국장, 유명희 부회장 등 그리고 유미숙 지회장의 금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이의(異議) 의사발언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정일모 ‘목시’국장: “지난 한해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특히 ‘논개시낭송대회’등 처리한 사안이 몇몇 있었다. ‘남원둘레길 찾시’, ‘정기공연’에서 원할한 진행이 되지 않았던 점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된다”
유미숙 지회장 : ‘논개시낭송대회’ 전권을 요구하였으나, 전체의 권한을 넘겨받지 못한 상황에서 장수군, 논개선양회와 예산문제 등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원할한 진행에 애로가 있었다. 지회장으로 성실하게 문제해결에 노력하였으며 회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 ‘남원둘레길 찾시’에서는 "인원부족시 악기, 춤, 연극, 음악을 추가로 넣겠다" 취지에서 발언한 내용이었고, 관객이 없어 중간에 중지 해야 한다는 것은 남원시와 계약상 불가(不可)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정기공연' 건에 대해서 본인이 초청한 관객이 70명 이상이 된다." 2개 단체 가입에 관한 건에서 대해서는 한곳은 전북 모 대학에서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것이다.
이행욱 회원 :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지원사업 신청건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접수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부탁드린다"
유명희 부회장 : “유미숙 지회장의 2개 단체장에 겸직하는 문제와 임원회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는 부분의 미흡, 그리고 임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중도에 총무가 사퇴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된다”
유미숙 지회장 : “연임이 되든 안되든, 새로운 지회장이 선출되든 기분 좋은 총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깊은 이해와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연륜있는 분들과 젊은 분들이 같이 조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시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박종수 회원 : “마음을 기쁘게 용서, 이해하고 남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간 회장의 수고에 치하, 격려 드리며 잘함은 칭찬으로 고쳐야 할 것은 고쳐나갑시다. 큰 부정사건이 아니면 연임에 회원들께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1년도 지회장을 잘 존중해 잘 전진해 나갑시다”
유대준 회원 : "총회시작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했는데 투표(거수,무기명투표)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상기 유대준 회원의 발언 후 이의 신청이 없자 참석회원 모두 투표참여권을 행사함.
이의 의사발언과 질의응답이후 회원의 공감과 이해가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되며, 이어 이혜지 임시의장께서 ‘연임’案과 ‘비연임’案인가를 결정하는 의사를 묻는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연임확정’을 거수로 할 것인가 투표를 할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회칙상 연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따르는 데 회원께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여 ‘연임’案이 통과시켰습니다.
이상 제13차 재능시낭송 정기총회 회의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주시면 수정,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유미숙 지회장님 이하 열띤 토론, 애정과 관심를 가지고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에도 모든 회원님들의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재능시낭송협회 전북지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후 경과사항>
- 회원의 선거기본권이 보호되지 않고 훼손 되는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12월 재선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11월 18일 현재.
<총회 후 경과사항 - 2013년 11월 18일 以後>
- 임시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유미숙 지회장 당선, 연임확정됨 - 2013년 12월 12일, 전북문학관 앞 얼 커피숍
- 2014년 첫 목시 진행 - 2014년 1월 23일(목), 전북문학관
- 2014년 새 임원구성 완료 후 첫 월례회의 진행 - 2014년 2월 13일(목), 전북문학관
이상 끝.
첫댓글 서기님 행사장의 분위기와 전혀 다르게 서술되어 있네요. 어느 한쪽의 편향된 시각으로 전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서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
립니다.
행사장에서 발언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견 상 행사 흐름의 큰 맥락엔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발언내용 서술에 결정적 오류가 있었다면 의견 검토 후 수정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님!
역시 정리의 달인이십니다.
수고하셨네요.
그러나
1. 회장의 연임을 묻는 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않은점.
2. 정일모 후보가 이미 출마의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투표에 부치지 않은점 등이 빠졌군요.
예, 현장에서 충분히 어필이 안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의견 검토후 보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JShin 서기님.
1. 회장의 연임에 대해 거수방법과 무기명 투표 방법을 거수했을 때
무기명 투표를 원하는 회원이 많았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판에 기록하면서 거수한 내용입니다.
2. 정일모 후보가 11월 6일 유미숙 회장님께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정일모 회원이 그동안 출마 준비를 해 온 사실을 회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연임을 묻는것보다 후보가 있으니 선거를 하지는 의견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기님의 애로사항을 이해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적어 본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분이 1분 많았습니다만, 이혜지 의장, 거수를 하지 않은 몇몇 분등 미지수도 남아 있었던거 같습니다 선거로 하자면 "선거인단도 구성해야 하고 선거관리 체계가 준비가 않되었다"는 의견에서 분위기가 좀 번잡해 졌던거 같고요, 이미 2시간을 훌쩍 넘기는 회의시간으로 회원들도 많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었던거 같습니다 굳이 매듭을 짓지 않고 선거를 하든 더 잘 충실히 준비해 놓고 다른 날로 넘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일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어떤 가정을 하기란 참 소용없는 일이기도 하지요 감사합니다
@DJShin 서기님.당시 거수를 하지 않은 분은 묵비권입니다.
묵비권도 의사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의사표현을 안하신 분은 묵비권도 있고, 중립도, 기권도, 아직 결정 못한 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
연임을 동의는 목소리큰 몇몇회원을 중심으로 날치통과지? 동의로 처리되었다고 순수한회워들을 매도하지마세요.잘못된해석임을 분명히하고싶네요
'총회 후 경과사항'의 내용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DJShin 애쓰시는데요 안타깝습니다
2013년 정기총회 서기록 1차 수정(11월 18일, 오전 08:00)
1) 유미숙 회장 언급에서, '논개시낭송대회에서 전권요구~' 기입
2) 유미숙 회장 언급에서 "둘레길" -> "인원부족시 악기, 춤, 연극, 음악을 추가로 넣겠다"는 말씀이었고, '여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
3) 유미숙 회장 부분에서 2개 단체 가입에 관한 건에 대해 자신은 모 대학에서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 기입.
4) 총회후 경과사항에서 " 11월 18일 현재 회원의 기본권 훼손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12월 재선거 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견도 있음" 내용 기입.
이상 끝.
결산보고 4번항에서
제가 연출료 50만원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재무님의 답변으로 그것은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사항으로 임원회의에서 50만원의 보수를 책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부 50만원으로 받는 걸로 했다는 내용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재무님이 회의 진행상 짧게 답변한 내용이고 사실인 즉
작년 정기공연에 외부 연출인을 씀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고
올해 연출료를 지출한 것으로 해 놓지 않으면
내년 예산 세울 때 만일 연출자를 외부에서 데려올 경우, 올 예산과 갭이 클 경우
부담감이 올 수 있다는 뜻에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유명희) "임원회의에서 외부 연출가 초정 시, 내년도 예산기준을 세우기 위한 예산임"이라는 내용을 기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회장이 정기총회때 초청한관객이70명이라는데 실제 참여인원은 거의 확인이 안되고있음 에메한발언은 삭제하거나 증명이 필요함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이니 우선 기록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JShin 공식석상에 발언이 분명잗못되었는데요 방명록확인하시고 서기님글을 신뢰하게 해주셔요
숫자를 확인하기 보다는 '행사에 소홀함 없었다'라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DJShin 그랬으면 좋은데요 잘못해석되는것 같습니다
서기록 2차수정(11월 19일, 오전 08:00)
1)"유대준 회원 : 총회시작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했는데 투표(거수,무기명투표)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발언 후 이의 신청이 없자 참석회원 모두 투표참여권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 기입.
2) 유명희 부회장 연출료 부분에서, "임원회의에서 외부 연출가 초정 시, 내년도 예산기준을 세우기 위한 예산임"이라는 내용을 기입.
3) 기타사항 : 가급적 불필요한 실명거명부분은 삭제 및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끝.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기 1번에 있어 그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박배균 전임회장이 투표에 앞서 회칙 제 11조 5항에 의거,
투표권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을 구분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유대준 회원이 위의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배균 회장은 여러차례 이 사항을 강조하였고
심지어 의장님 앞으로 나아가 회칙을 보여 드리기도 하였지요.)
회칙에 투표권 내용이 명시되어있는데도 지키지않은것은 엄연하불법입니다
서기록 3차 수정(2014, 3월 2일, 오후 17:15분)
'총회 후 경과사항 - 2013년 11월 18일 以後'
1) 임시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유미숙 지회장 당선, 연임확정됨 - 2013년 12월 12일, 전북문학관 앞 얼 커피숍
2) 2014년 첫 목시 진행 - 2014년 1월 23일(목), 전북문학관
3) 2014년 새 임원구성 완료 후 첫 월례회의 진행 - 2014년 2월 13일(목), 전북문학관, 이상 내용 기입,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