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한국의 훈장 ]
한국의 훈장제도는 1900년(고종 37) 4월 19일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가 제정, 공포
되면서 실시되었다.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을 포상하기 위하여 훈위(勳位)와 훈등(勳等)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였다.
훈등은 대훈위·훈(勳)·공(功)의 3종류로 나누고 훈과 공은 1등으로부터 8등까지의
등급을 두었다.
훈장은 맨 처음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태극장(太極章)·
자응장(紫鷹章) 등 4종류이었으나 그 뒤 팔괘장(八卦章)·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
서봉장(瑞鳳章)이 추가되어 모두 7종류가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대통령령으로 건국공로훈장령(1949. 4.27)이 제정,
공포되면서 대한제국말 훈장조례 이후 새로운 상훈제도가 설치되었고,
계속해서 무궁화대훈장령(1949. 8.13)·무공훈장령(1950. 10.19)·포장령(1949.
6.6) 등이 공포, 시행되었다.
그 뒤 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1519호로서 단행법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의 상훈
관계법령을 통합한 상훈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무궁화대훈장(무등급), 건국공로훈장(3개 등급), 무공훈장(5개 등급),소성
훈장(5개 등급), 근로공로훈장(5개 등급), 수교훈장(5개 등급), 문화훈장(3개 등급),
산업훈장(3개 등급)의 8종이 있었다.
그 뒤 수차에 걸쳐 상훈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졌고, 67년 1월 16일 법률 제1885호로
상훈법이 전문 개정되었으며 제도적 정비작업이 추진되었다.
건국공로훈장이 건국훈장으로, 소성훈장이 근정(勤政)훈장으로, 근로공로훈장이 보국
훈장으로, 문화훈장이 국민훈장으로, 수교(俊交)훈장이 수교(修交)훈장으로, 산업훈
장에 철탑·석탑이 추가되어 5개 등급으로 바뀌었다.
71년 1월 4일 다시 개정되어 보국훈장과 수교훈장의 등급별 명칭이 각각 정하여졌으
나 73년 1월 25일 법률 제2447호로 또다시 개정되어 문화훈장·새마을훈장·체육훈장
이 신설되고, 수교훈장 광화장이 광화대장과 광화장으로 분리됨으로써 상훈제도가 완
비되었다.
88년 8월 5일 법률 제4017호와 90년 1월13일 법률 4222호로 상훈법이 개정되었고, 97
년 12월 13일(법률 5454호), 99년 1월 21일(법률 5681호), 99년 1월 29일(법률 5713
호)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 훈장의 종류 ]
[1], 무궁화대훈장:
한국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한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2], 건국훈장: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國基)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건국훈장 대통령장·
건국훈장 독립장·
건국훈장 애국장·
건국훈장 애족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3], 국민훈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
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국민훈장 무궁화장·
국민훈장 모란장·
국민훈장 동백장·
국민훈장 목련장·
국민훈장 석류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4], 무공훈장: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5], 근정훈장: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청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
옥조근정훈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6], 보국훈장: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보국훈장 통일장·
보국훈장 국선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광복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7], 수교훈장: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수교훈장 광화장(광화대장·광화장)·
수교훈장 흥인장·
수교훈장 숭례장·
수교훈장 창의장·
수교훈장 숙정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이 수교훈장은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특별사절 및 정부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 외교적인 해사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게 되어있는데,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2001.1.8 개정).
[8], 산업훈장: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금탑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철탑산업훈장·
석탑산업훈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9], 새마을훈장: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새마을훈장 자립장·
새마을운동 자조장·
새마을운동 협동장·
새마을운동 근면장·
새마을운동 노력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10], 문화훈장: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에게 수여되며,
금관문화훈장·
은관문화훈장·
보관문화훈장·
옥관문화훈장·
화관문화훈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11], 체육훈장: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하며,
체육훈장 청룡장·
체육훈장 맹호장·
체육훈장 거상장·
체육훈장 백마장·
체육훈장 기린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12],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데, 이 훈장과 포장의 등급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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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다음가는 포장(褒章)에 다음 12가지가 있다.
1).건국포장,
2).국민포장,
3).무공포장,
4).근정포장,
5).보국포장,
6).예비군포장,
7).수교포장,
8).산업포장,
9).새마을포장,
10).문화포장,
11).체육포장,
12).과학기술포장 ......... (2001.1.8 신설).
첫댓글 이런 상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지만 꿈나라 얘기 같애요...^^
운영자이신 청개구리님 모카향님께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바두기님 비롯한 임원님께는 애국장을 오향님을 비롯한 카페메니저님들께는 애족상을 드립니다,,여타 주요 회원에겐 건국포장을 드립니다.,더욱 분발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언제 문화훈장을받나..아니 인간문화재인데 옥관훈장을 받으셨던데..분야별루 훈장이다른가..
고맙습니다. 운영자를 황보련에서 카페매니저라 하구요, 오~향님은 카페도우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