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노인장기요양보험과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중복수급이 가능한 경우는요?
중복 수급 가능 예외 1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이상이되어장기요양등급(1~5등급)을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42점)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일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새로 받게 된 장기요양 급여가 기존에받던 활동 지원 급여보다 더 적을 경우장기요양 급여와 활동 지원 급여의 일부를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수급량은 활동지원급여종합점수에서장기요양급여의 등급별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
중복 수급 가능 예외 2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예외가 아니라면?
위의 두 예외에 속하지 않는 분이라
장기요앙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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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해서 공단 직원 다녀갔습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하라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의사 소견서 제출하라고 서류를 남기고 갑니다. 서류를 지참하시고 다니시던 병원으로 가셔도 되고, 대학병원을 다니셔서 예약이 안될 때는 병원 다니시던 기록을 출력해서 동네 병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간혹 병원에서 소견서를 직접 공단에 제출하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보통 2~3주 안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 병원의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는 공단에 전화해 좀 더 일정을 미루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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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 요양 등급 받은 어르신들이 받는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요. 등급을 받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하면 되나요?
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맞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85%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서비스 대상자분이 내실 금액은 15%만 내시면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신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 시 요양보호사 시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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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혜택 중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이용금액 문의드립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혜택 등급별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버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려고 해요. 어머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등급을 받게 되면 가족 요양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혜택이 차이가 많은지 궁금해서요.. 등급 판정받을 때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은근히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등급이 나오고 가족 요양 신청은 공단 쪽으로 신청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액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1. 가족 요양 진행 시 등급별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등급과 상관없이 보호자분께서 자격증 소지 및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신 경우 가족 요양이 가능하지만, 5등급 대상자분을 케어하는 경우에만 요양보호사분께서 치매 교육을 이수하셔야 가족 요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 급여는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분께서 60분 대상자이신지, 90분 대상자이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90 분 대상자로 인정되시려면 부부 관계이면서 요양보호사분께서 만 65세가 넘으신 경우 또는 대상자분께서 치매로 인한 문에 행동 (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이 있으신 경우가 해당됩니다.
2. 대상자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등급 신청은 보호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해 주시면, 공단의 인정조사와 의사 소견서 제출 절차가 이루어지고, 등급이 판정되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등급은 인정조사와 의사 소견서를 종합하여 판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급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3. 가족 요양 건당 급여는 60분 대상자는 22,380원이고, 90분 대상자는 30,17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과 운영비, 고용보험료가 공제 된 실수령액을 받게 되시는데, 센터마다 실수령액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를 비교해 보시고 센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 판정 후 가족 요양 신청은 더 나은 방문요양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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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이번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4급을 받았는데요.
1. 재활도 방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재활치료는 방문요양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방문요양은 하루 3시간 기준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나요?
하루 3시간 기준 한 번을 원칙으로 하며, 특 이사 항이 발생 시 예 병원 동행 등 시간을 연 장해서 4회까지 가능합니다.
3. 요즘 노인 유치원? 데이케어센터 랑 방문요양 은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같이 사용은 가능하나 주간보호 센터를 주 5 일 다니시면 방문요양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데이케어센터에서 방문요양도 신청해야 하나 요?
데이케어 센터에서 방문요양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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뮨6)
옆집 할머니와 우리 집 할머지가 거동불편 정도가 비슷한데 등급이다른이유가 있나요?
- 거동이 불편한 정도 가족 또는 주변인이 느끼는주관적감정이아니라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
- 인정조사는 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에 따라 5개 영역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을 실시
- 신체적 이상이 없더라도 정신적인 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 인정 점수산출
- 제15조(등급판정 등)에 따라 인정조사 결과와의사소견서내용을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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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
자식이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은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 관련 없음. 따라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 가능
첫댓글 감사합니다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데 가능한지 알아봐야겠네요
항상고마워요
23년 수고많으셨습니다
24년에도뜻하신모든일 소원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