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과 이숙희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광주광역시 북구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미용업 등 지역의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축제나 문화행사를 비롯한 이·미용 자원봉사활동 등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미용 의원은 “우리 북구에는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이·미용업체가 자리하고 있으며 관내 대학에는 뷰티산업 학과와 인적자원이 풍부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미용 시설이 부족한 외곽지역 어르신들에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온정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와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