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의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인사부서”란 청원경찰의 현원, 채용 및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속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규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원관리 등) ① 청원경찰의 소속부서별 정원은 관리부서의 장이 별도로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직무의 신설 또는 폐지, 행정조직의 변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원경찰의 정원을 증원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에서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채용목적, 책정인원,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 청원경찰을 채용할 경우 채용자격·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청원경찰법령” 이라 한다)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
3. 구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상태 여부 확인
4. 구내 차량의 주차 및 교통 방해요소 제거
5.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도·단속
6. 그 밖에 도지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7조(성실근무) 청원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의 휴대) 청원경찰은 근무 중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 청원경찰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 청원경찰은 평일 근무시간 중에는 관리부서장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1주 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야간 교대근무 등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자의 식사) 청원경찰의 식사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시간 이내에 교대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청원경찰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서장의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청사 경비, 화재, 그 외의 사고에도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보수 및 수당 등)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준용에서 경기도 공원 복무조례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준용 아주 좋아요.. 휴가 부분도 좋고요
참고로 아직도 부족하지만 ... 처우개선은 타기관과 비교하고 추진단에 건의하여 해당기관(사업장) 발전을 도모하여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해주지않습니다.(사례/방호원과의 비교시 청원경찰(현15년이상 경장급) 방호원은 13년 경과시 7급 방호주사보) 따라서 순경급들중에도 불평불만이 많겠지만...자동으로 기대만하는 후임들은 선임들의 노고에 감사해야하고 적극 동참하셔야합니다. 계급제 시행등은 정치적으로 무관하게 청원경찰의 권리를 찾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