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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분야 Q&A 공동주택 단위세대 이중천장(반자포함) 노출 배관 공사방법
광주임대장 추천 1 조회 613 22.09.30 14:0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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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05 16:43

    첫댓글 아래 기술기준 참조하세요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구내배관 등)

    ① 구내에 설치되는 건물의 옥내·외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 규격의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택에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주장치간에는 홈네트워크용 배관을 1공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제2호의 규정보다 통신용 배관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내에 설치되는 옥내·외 배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한국산업표준 KS C 8454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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