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고 제2020-120호
2020년도 제7회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실함과 능력을 겸비한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 10. 26.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구분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주요업무 | 자격기준(※공고일 기준) |
경력경쟁 -경력- | 가정폭력 상담원 (행정직5급) | 2명 | 1. 가정폭력 상담, 예방 2. 사무행정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가정폭력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청소년성교육 (공무직) | 1명 | 1. 청소년성교육, 성상담 2. 사무행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개경쟁 -신입- | 취업상담사 (공무직) | 2명 | 구인, 구직, 상담, 연계 업체관리(방문), 사무행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회복지 등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강운동관리사 (공무직) | 2명 | 1.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2. 사무행정 | 건강운동관리사(구.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간호(조무)사 (공무직) | 1명 | 1. 의무실 운영 2. 사무행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빙상 (공무직) | 1명 | 1. 빙상장 운영 2. 사무행정 | 빙상종목 생활(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공개제한경쟁 (장애인) -신입- | 일반행정 (행정직6급) | 2명 | 기획, 총무, 회계, 감사 등 사무행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고일 기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휴직대체인력] 취업상담사 (기간제근로자) | 1명 | 1. 구인, 구직, 상담, 연계 2. 업체관리(방문), 사무행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회복지 등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공고일 기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가. 상세사항은 붙임의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통 자격기준 : 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제10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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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가. 행정직, 공무직
전형절차 | 내용 | 일정 |
원서접수 | ․ 응시자 서류제출(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2020.10.26. ~2020.11.05. |
서류심사 | ․ 응시자의 응시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 2020.11.10. |
인적성직무능력검사, 필기시험 대상자 공고 | ․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고 | 2020.11.12. |
인적성직무능력검사 및 필기시험 | ․ 인적성직무능력검사 - 적격과 부적격으로 구분(60점 미만 취득자 불합격) ․ 필기시험(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 취득자 불합격) - 일반상식(공통) 40문항 - 전공과목(행정직) 25문항 ※ 공무직 전공과목 면제 ① 가정폭력 상담원 : 사회복지, 상담심리 혼용 ② 일반행정 : 한국사 | 2020.11.15. |
면접대상자 공고 | ․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고 | 2020.11.18. |
면접심사 | ․ 인적성직무능력검사 및 필기시험의 합격자 중 가산점 합계 총점 순위로 분야별 면접대상자 선정 -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 면접대상자 3명 선정 - 채용인원이 2명인 경우 : 면접대상자 4명 선정 (단, 동점자 발생시 추가로 면접대상자 선정할 수 있음) | 2020.11.20. |
최종합격자 발표 | ․ 필기시험 성적 70%, 면접시험 성적 3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 발생시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장애인 순으로 선발 ․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고 | 2020.11.24. |
임용후보등록 | ․ 최종합격자 임용후보등록 | 2020.11.24.~11.28. |
결격사유 조회 |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 2020.11.30.~12.03. |
임용 | ․ 임용 | 2020.12.07. |
나.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인력)
전형절차 | 내용 | 일정 |
원서접수 | ․ 응시자 서류제출(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2020.10.26. ~2020.11.05. |
서류심사 | ․ 응시자의 응시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 2020.11.10. |
면접대상자 공고 | ․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고 | 2020.11.16. |
면접심사 |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평정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능력, 적격성 평가(100점 만점) | 2020.11.20. |
최종합격자 발표 | ․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선발 ․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고 | 2020.11.24. |
임용후보등록 | ․ 최종합격자 임용후보등록 | 2020.11.24.~11.28. |
결격사유 조회 |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 2020.11.30.~12.03. |
임용 | ․ 임용 | 2020.12.07. |
①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 소지자
구분 | 세분 | 가산점수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대상자등)에 해당하는 자 | 각 과목별 5, 10%씩 가산(필기, 면접) |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산 |
자격 소지자 (행정직에 한함)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 5점 | 당해 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
② 인적성직무능력검사‧필기시험, 면접심사의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고하며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에 한함
가. 행정직, 공무직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원서접수시 제출 |
경력경쟁 (추가제출) | <가정폭력 상담원 응시자 추가제출서류>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수료증 사본 1부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증빙자료 1부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청소년성교육 응시자 추가제출서류> 전공(학위) 또는 자격증 증빙자료 1부,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공개제한경쟁 장애인 (추가제출) | <일반행정 추가제출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기준)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
가산점대상자 (추가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 사본 1부 |
공통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미제출 또는 제출된 서류와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 면접시험 제외 | 필기시험 당일에 현장 제출 |
나.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인력)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기준)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 원서접수시 제출 |
가산점대상자 (추가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 사본 1부 |
공통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미제출 또는 제출된 서류와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 면접시험 제외 | 면접시험 당일에 현장 제출 |
< 제출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
- 응시자께서는 공통‧추가제출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단 소정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준수 철저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로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발급담당자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심사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요망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일치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접수처 :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총무팀 (접수시간 : 09:00~18:00)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5 모두누림센터 3층
4.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
나. 근로계약기간
분야 | 근로계약기간 | 비고 |
가정폭력 상담원, 청소년성교육 취업상담사(공무직) 건강운동관리사, 간호(조무)사 빙상, 일반행정 | 임용일~정년(만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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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담사(기간제근로자) | 임용일~2022.02.13. | 휴직대체인력 |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라. 보수 : 재단 규정(규칙)에 따름
분야 | 보수 | 비고 |
가정폭력 상담원 | 지방공무원 8급 상당 | * 호봉제(군필자는 의무군복무기간산입) |
청소년성교육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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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담사(공무직) 건강운동관리사 간호(조무)사 빙상, 일반행정 | 지방공무원 9급 1호봉 상당 | * 호봉제(군필자는 의무군복무기간산입) |
취업상담사 (기간제근로자) | 월 1,795,310원(기본급) | * 휴직대체인력/기간제(나급) * 2020년 기준시급(8,590원) * 제수당 별도 지급 |
마.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근무요일 및 시간)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순환근무자인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표에 따름
분야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비고 |
가정폭력 상담원 청소년성교육 취업상담사(공무직) 건강운동관리사 빙상, 일반행정 취업상담사(기간제) | 월요일~금요일 | 09:00~18:00 | ※ 신규임용자 근무장소 안내 ☞ 재단 인사발령으로 근무장소가 결정되며, 근무요일 및 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간호(조무)사 | 월요일~금요일 | A조(06:00~15:00) B조(12:00~21:00) * 순환근무 |
*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능
5.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응시자의 부정합격(서류 허위 기재, 결격사유 해당 등) 확인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나. 예비합격자 제도 안내 : 채용절차 종료 후 임용예정자의 임용 포기 또는 임용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순으로 최대 3명까지 선정하며,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다.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릅니다.
마. 이의신청 안내 : 채용 단계별(서류→인적성 및 필기→면접)적격자(최종합격자)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본인 직접 방문에 한함)
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응시자 부담)으로 반환하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는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서식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참조
사. 문의사항 :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총무팀 (☎031-350-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