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까지의 방법(보증인 2명을 세웠음)
1) 부모님 중 한분의 보증
2) 재산세 3만원 이상인 사람의 보증
2. 새로운 방법
1) 부모님의 보증(병무청 발행 귀국 보증서 작성 병무청에 제출)
2) 병무보증보험에 가입 보험증권을 첨부하여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면 국외여행허가서 발급됨
* 병무보증보험이란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병역법에 의하여 귀국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인을 대체하는 상품으로 국외여행자의 연대보증인 선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적은 비용으로 국외여행절차를 간호화 할수 있는 상품이다.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서울보증보험사로 가서 보험을 계약한후 보험증권을 첨부하여 관할 병무청에 제출
(1) 가입절차 (부모님의 재산세가 3만원이상인 사람) : 보험료 1인당 40,000원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② 재산세 납세 증명원 1통
③ 재산세서류에 들어있는 등기부등본 1통
④ 병무청 소유 귀국보증서,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작성 제출(각 1통)
(2) 부모님의 재산세가 3만원 이하인 사람(보험료 1인당 60,000원)
① 인감 1통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③ 인감도장
④ 귀국보증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병무청 양식)
* 부모님과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호적등본 1통
3. 각지역 서울보증보험 연락처
서울(종로, 남대문, 광화문, 영등포, 삼성, 강동, 강남)
종로
3671-7000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빌딩 2층
남대문
756-4151
중구 태평로2가 120번지(대경빌딩 17층)
광화문
734-0021
종로구 선린동 136번지(한효빌딩 11층)
영등포
679-0021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721(경방필백화점9층)
삼성
562-0021
강남구 대치동 944-11(동원 제2빌딩 8층)
강동
3434-0021
송파구 신천동 7-25(월드타워빌딩 11층)
강남
567-0021
강남구 역삼동 649-10(산내들빌딩 7층)
4. 보험 내용
1) 보험 계약자 - 귁국보증서의 귀국보증인(부모님 중 한분)
2) 피보험자 - 관할 병무청장
3) 보상하는 손해
국외여행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국외여행자의 귀국보증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병무청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4) 보험기간
① 단기허가 - 1년 미만
② 장기허가 - 1년이상 5년 미만
5) 보험가입금액
관계법령상 과태료부과 한도금액 5,000만원으로 한다.
5. 기간의 변동에 따른 보험금 안내
1) 1년 미만일 경우
① 재산세 3만원이상 납입자 - 보험금 40,000만원
② 재산세 3만원이하 납입자 - 보험금 60,000만원
2) 1년이상일 경우
① 재산세 3만원이상 납입자-보험금 200,000만원
② 재산세 3만원이하 납입자-보험금 300,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