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차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업체) 모집공고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 독창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철도역 내 상업시설의 새로운 모델 창조
□ 사업목적
공고 번호 | 소속 | 역명 | 위치 | 권장업종 | 면적 (㎡) | 주요 운영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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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16-03-01 | 서울 | 대화 | 맞이방 | 식품(스낵) | 20.0 | - 최대운영기간 : 3년 - 전력사용 : 40KW - 상하수도 : 가능 - 코레일 디자인 심의 기준 수용 조건 - 매장 리뉴얼 추진시(‘18년 7월 이후) 계약해지 또는 우리사 지정장소 이전 수용 조건 |
본사-16-03-02 | 동부 | 외대앞 | 맞이방 | 식품(차류) | 20.0 | - 최대운영기간 : 3년 - 전력사용 : 15KW - 상하수도 : 가능 - 기존시설 활용 |
본사-16-03-03 | 수도권 남부 | 옥수 | 선상통로 | 비식품 | 18.0 | - 최대운영기간 : 3년 - 전력사용 : 5KW - 코레일 디자인 심의 기준 수용 조건 |
※상기 면적은 정밀하게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공고 대상지에 대한 사전 현장(매장 위치, 면적, 고객동선 등) 확인 필수
※프랜차이즈 가맹 업종 지원 불가
2. 자격기준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제안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제안일 현재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단,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대표자 연령 제한 없음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 자격제한
○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
○ 코레일유통(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자) 사업 제한
○ 기존 계약자의 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의 경우 지원 불가
- 스토리웨이 편의점 용역관리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
- 상설 및 단기 전문점 운영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
○ 회사관계인의 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의 경우 지원 불가
- 코레일유통(주) 임·직원(배우자 포함)으로 재직중인 자와 그 직계존·비속과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 코레일유통(주)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 임·직원(배우자 포함)
-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배우자 포함)과 그 직계존 ·비속, 4촌 이내 친·인척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로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
3.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제출양식 : 본사 소정양식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양식 첨부)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경우 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
※추가제출 요구자료를 지정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수 무효처리
○ 제출방법 : 본인 및 대표자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6. 9. 27.(화) 15:00
○ 제 출 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당산동3가 2-7)
코레일유통(주) 사업제안접수처(3층)
□ 제출서류 (필수)
① 참여신청서 1부 (법인사업자 법인인감날인, 개인사업자 개인인감날인)
② 사업계획서 7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예비창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④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 주민등록등본) 말소사항포함 1부
⑤ 대표자 공인 신분증 사본 1부
⑥ 인감증명서 1부 (필요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 및 법인 대표자)
⑧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1부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제출서류 (선택)
① 정부 및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창업지원기관 주관 창업교육 이수 증명서
② 정부 및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창업지원기관 추천서
③ 공공 및 민간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증명서
④ 사회적기업 등 인증서
⑤ 사업 수행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증명서
⑥ 창업경진대회 등 대외 수상실적 증명서
※구비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하여야 함
4. 지원사항
□ 시설구축비 50%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 지급조건 :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증 보유 또는 발급예정 창업자,1매장당 1천만원 이내
○ 지원금 세부사항은 사업자 선정 이후 서울산업진흥원과 창업자 별도 협의
5. 선정절차
□ 평가위원회
○ 접수 마감일 이후 10일 이내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별도 공지)
○ 평가 시 지원자 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평가 제외
○ 인근 입점업체 판매품목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음
(사업제안서 작성 前 해당역 관할 소속에 판매품목 문의 필요)
□ 합격자 발표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자를 운영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비계량평가 항목의 ‘마케팅 전략’ 항목 점수가 높은 자 선정
○ 1순위 지원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지원자 계약 협의 가능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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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평가 | 이익 기여도 추정매출액 (10) 종합원가율 (15) | 25
| 계량평가 제안서 |
비계량평가 | 아이템 참신성 | 15 | 사업계획서 |
사업 현실성 | 15 |
마케팅 전략 | 20 |
업종 적합성 | 15 |
자금 조달 계획 | 10 |
가감점 | ±5 | 증빙서류 |
계 | 100 ±5 | |
※평가결과 80점 이상 지원자 없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가감점 항목
가점항목 | ․ 정부 또는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창업지원기관 주관 창업교육 이수기업 ․ 정부 또는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창업지원기관 추천기업 ․ 공공 및 민간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은 기업 ․ (예비적)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마을기업, 여성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정부 및 서울시 인증기업) ․ 사업수행 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 기업 ․ 창업경진대회 등 대외 수상 실적 보유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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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항목 | ․ 세금체납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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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자 유의사항
□ 운영형태 : 전문점 (일매출액 전액 입금, 월마감 후 종합원가 지급)
○ 코레일유통(주) 전문점 운영형태는 POS 시스템에 의거 매출액을 관리하며 당일 매출액은 익일 오전에 코레일유통(주)에 입금하고 당월 판매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의 상품대 지불조건에 의거 종합원가를 지급받는 점포 형태를 말함
○ 매출관리를 위한 POS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코레일유통(주)가 지정하는 기종을 계약자 비용으로 설치하며, 그 운영비용도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내․외부 인테리어와 매장 내 시설장비 완료 후 즉시 영업 개시
○ 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영업을 원칙으로 함
□ 월평균 추정매출액 산정
○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대상역 매장을 필히 직접방문, 해당역 현지상권과 이용고객 특성 등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매출액 산정
○ 지원자가 산정한 월평균 추정매출액은 평가에 반영되며, 월평균 추정매출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 체결 시 “월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됨
○ 영업개시 후 실제 월매출액이 사업자가 제시한 추정매출액의 90%에 다다르지 못할 시 미달매출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월평균 추정매출액 산정 시 신중 요함
□ 종합원가율 산정
○ 인건비, 사업자 이윤은 물론 전기료, 상․하수도료, 통신비, 수선비, 영업용품비, 카드수수료, 영업시설․장비, 감가상각비 등 일체의 비용을 종합원가에 반영하여 월평균 추정매출액(부가세 포함) 대비 종합원가율을 제시해야 함
※종합원가율 75%이하 83%초과(수수료율 17%미만 25%이상) 시 선정 불가
○ 한국철도공사가 부과하는 구내영업료와 매장구축물 기초비용(감가상각비 포함), POS영수증 용지(정보연동 POS는 제외), 기본적인 피복 등은 코레일유통(주)가 부담
○ 매출액에서 종합원가를 제외한 나머지가 코레일유통(주)의 매출 수수료
□ 이행(지급)보증증권 제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 서울보증보험증권(주), 신용보증기금보험증권, 시중은행(제1금융권) 발행 지급 보증서 중 택일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 피보험자 : 코레일유통(주)
- 보험가액 : 20,000,000원
- 보험료는 선정된 사업자 부담, 제출 시 보험증권 원본 제출, 미제출 시 계약 불가
□ 매장 권리이전 행위의 금지 (계약해지 사항)
○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매장을 제3자에게 이전․양도․전매․전대 등 일체의 권리수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사업 적격 여부 판단에 활용하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상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제외
○ 평가 시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코레일유통(주)이 정하는 바를 따름
○ 각종 비율 및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
□ 문의 : 070-7092-7786(본사), 070-7092-7855(서울본부), 070-7092-7094(동부본부), 070-7092-7184(수도권남부본부)
2016년 9월 8일
코 레 일 유 통 주 식 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