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지방공기업입니다.(공무원 아니고 주식회사입니다)
기존 배송하는직원들이 오전7시출근합니다
보통 시간당 5000원씩(직급에따라 차등함) 오전2시간 인정해서 1만원을 줬습니다.
야간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파견공무원이 공무원들은 7시출근-오전9시까지 1시간은 기본공제하고 1시간만 인정해주고
오후에는 식사시간1시간은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월 시간당수당을 10만원으로 상한선정해놓고.
아침 저녁 기본 2시간은 공제한다네요.
제가 제대로알고 내일 따질려구요.
보통 일반기업에서는....사무식...월급제배송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건지요?
첫댓글 추가질문) 연월차수당이 없어진거 아니죠? 그것도 아직 못받았어요
공무원은 초과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에게 그런 규정을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구 월차수당)은 존재합니다.
첫댓글 추가질문) 연월차수당이 없어진거 아니죠? 그것도 아직 못받았어요
공무원은 초과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에게 그런 규정을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구 월차수당)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