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지난 해 대규모 결손이 발생해 맘 고생을 심하게 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투자에 게을리 해선 안된다는 옛말처럼 그는 큰 맘 먹고 노후화 된 기계들을 새 기계로 교체키로 했다.
효율성 좋은 새로운 기계로 회사경영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에 그는 2억원 가량을 들여 새로운 기계를 들여놨지만, 지난 해 대규모 결손으로 올해 내야할 세금이 없어 새로 구입한 기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내심 아깝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B씨는 아쉽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해야만 하는걸까.
□ 올 해 못 받은 세액공제 이월가능= B씨처럼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에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고 한다.
다만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해 준다.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조특법상)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조의 2)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조)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10조의 2)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조)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12조2항)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4조)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조) ▲임시투자세액공제(26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94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 8)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부칙 제5584호 12조 2항) 등이다. <도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