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0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9]
검사 수수료 등(제28조제1항 관련)
1. 검사 수수료
┏━━━━━━━━━━━━━━┯━━━━┯━━━━━━━━━━━━━━━┯━━━━━━━━━━━━━━━━━┓ ┃구분 │기준층 │기준 수수료(원) │체증 요금(원) ┃ ┃ │또는 ├─────┬────┬────┼──┬─────┬───┬────┨ ┃ │기준 │완성검사 │정기 │정밀안전│기준│완성검사 │정기 │정밀안전┃ ┃ │높이 │및 │검사 │검사 │ │및 │검사 │검사 ┃ ┃ │ │수시검사 │ │ │ │수시검사 │ │ ┃ ┠─┬─┬─┬─┬──────┼────┼─────┼────┼────┼──┼─────┼───┼────┨ ┃엘│승│로│교│가변 전압, │8층 │216,000 │103,500 │232,700 │층당│2,700 │2,700 │3,200 ┃ ┃리│객│프│류│가변 주파수 │ │ │ │ │ │ │ │ ┃ ┃베│용│식│ ├──────┼────┼─────┼────┼────┼──┼─────┼───┼────┨ ┃이│ │ │ │기타 │5층 │198,000 │76,500 │212,600 │층당│2,250 │2,250 │2,800 ┃ ┃터│ │ ├─┼──────┼────┼─────┼────┼────┼──┼─────┼───┼────┨ ┃ │ │ │직│기어 │8층 │184,500 │90,000 │220,400 │층당│2,700 │2,250 │2,700 ┃ ┃ │ │ │류├──────┼────┼─────┼────┼────┼──┼─────┼───┼────┨ ┃ │ │ │ │무기어 │12층 │211,500 │90,000 │229,100 │층당│1,800 │1,800 │2,200 ┃ ┃ │ ├─┴─┴──────┼────┼─────┼────┼────┼──┼─────┼───┼────┨ ┃ │ │유압식 │3층 │211,500 │90,000 │203,100 │층당│2,700 │2,700 │3,300 ┃ ┃ ├─┼──────────┼────┼─────┼────┼────┼──┼─────┼───┼────┨ ┃ │화│로프식 │3층 │211,500 │90,000 │238,200 │층당│2,700 │2,250 │2,800 ┃ ┃ │물├──────────┼────┼─────┼────┼────┼──┼─────┼───┼────┨ ┃ │용│유압식 │2층 │216,000 │90,000 │221,400 │층당│2,700 │2,700 │3,500 ┃ ┠─┴─┴──────────┼────┼─────┼────┼────┼──┼─────┼───┼────┨ ┃에스컬레이터, │4m │133,200 │85,500 │110,600 │m당 │1,350 │1,350 │1,500 ┃ ┃수평보행기 │ │ │ │ │ │ │ │ ┃ ┠──────────────┼────┼─────┼────┼────┼──┼─────┼───┼────┨ ┃덤웨이터 │3층 │67,500 │40,500 │117,500 │층당│2,250 │1,800 │2,400 ┃ ┠────┬─────────┼────┼─────┼────┼────┼──┼─────┼───┼────┨ ┃휠체어 │장애인용 경사형 │4m │84,000 │53,800 │ 84,000 │m당 │1,050 │1,050 │1,000 ┃ ┃리프트 │리프트 │ │ │ │ │ │ │ │ ┃ ┃ ├─────────┼────┼─────┼────┼────┼──┼─────┼───┼────┨ ┃ │장애인용 수직형 │- │105,000 │67,000 │105,000 │- │- │- │- ┃ ┃ │리프트 │ │ │ │ │ │ │ │ ┃ ┠────┴─────────┴────┴─────┴────┴────┴──┴─────┴───┴────┨ ┃ <비고> ┃ ┃ 검사 수수료는 기준 수수료 및 체증 요금의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의 종류별, 층수별 또는 높이별로 검사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던 정밀안전감사 수수료를 법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수료 금액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승강기보수업 등록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