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서
○ 민원 제목: 상가 대지지분 산출방법 등
○ 민원 내용:
2023. 6. 15. 상가분양신청 및 상가 면적 변경 |
상가동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계약)면적 | 대지지분 |
상가 계약체결
|
201동 | 1,057.08㎡ | 135.5723㎡ | 1,192.6523㎡ | 272.5126㎡ |
202동 | 651.42㎡ | 105.5413㎡ | 756.9613㎡ | 167.9344㎡ |
합계 | 1,708.50㎡ | 241.1136㎡ | 1,949.6136㎡ | 440.447㎡ |
상가 218호 | 37.8㎡ | 6.1243㎡ | 43.9243㎡ | 9.7447㎡ |
귀 조합은 정비구역 전체 대지면적을 41,589.5㎡로 산정하고, 아파트 및 상가 전체 건물연면적을 184,093.7145㎡로 2023. 1. 20.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고 상가는 위 표와 같이 상가 47개 호실에 대한 공용면적을 증가 변경(4개호실만 전용면적 변경) 하여 2023. 6. 15.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상가 대지지분을 440.447㎡로 산출하여 상가 조합원 등과 47개 호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면서 상가 202동 218호에 대한 대지지분을 9.7447㎡ 로 산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참고: 신청인이 202동 218호에 대한 대지지분을 산출한 결과 17.6582㎡로 산출됩니다.
1. 귀 조합은 상가 47개 호실 전체 대지지분을 440.447㎡로 산출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440.447㎡를 산출하였으며, 아파트 1,196 세대 전체 대지지분은 몇㎡로 산출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산출한 것인지,
2. 상가 201동(117,118,119,120호) 전용면적을 17.64㎡씩 4개 호실(4.2㎡×4.2㎡×4)을 변경하여 총 1,637.94㎡를 1,708.5㎡로 총 70.56㎡만큼 증가한 것인데, 공용면적을 증가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변경된 공용면적은 무엇인지,
3. 특히 상가 202동은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공용면적이 증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증가 변경된 공용면적은 무엇인지,
4. 상가 47개 호실 모두 공용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4개 호실만 종후자산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상가 종후자산 모두 감정평가액이 변경되어야하는 것 아닌지,
첫댓글 조합이 전체 정비구역 대지 면적을 41,589.5제곱미터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조합이 상가 대지면적을 440.447제곱미터로 산출하였으므로, 아파트 대지면적은 41,149.053제곱미터로 산출이 된다. [41,589.5 = 41,589.5 (440.447+41149.053)]
위 1번.
- 대지지분 산출기준(설계개요 분양면적표 계약면적 기준)
• 대지면적: 41,589.5㎡
• 공동주택 연면적: 182,143.9383㎡
• 상가(201,202동) 연면적: 1,949.6136 ㎡
• 전체 연면적: 184,093.5519 ㎡(오차:-0.1626㎡)
1. 아파트 대지지분 산출
※ 용도별 연면적 / 전체연면적ⅹ대지면적
182,143.9383/184,093.5519ⅹ41,589.5=41,149.053
2. 상가 대지지분 산출
1,949.6136/184,093.5519ⅹ41,589.5=440.447
- 호실별 대지지분
• 상가 대지지분: 440.447㎡
• 201동 전용면적 합계: 1,057.08 ㎡
• 202동 전용면적 합계: 651.42 ㎡
• 상가 전용면적 합계: 1,708.50 ㎡
1. 동별 대지지분 산출
※ 동별 전용면적합계 / 상가 전용면적 합계ⅹ상가 대지지분
201동: 1,057.08 / 1,708.50 ⅹ440.447 = 272.5126
202동: 651.42 / 1,708.50 ⅹ440.447 = 167.9344
2. 호별 대지지분 산출
※ 호별 전용면적/ 동별 전용면적 합계ⅹ동별 대지지분
218호: 37.8 / 651. 42 ⅹ 167.9344 = 9.7447
위 2,3번
• 상가 공용면적 증가: 101동 기존 PIT부분에 상가용 소방 펌프실 신설(105.9094㎡)
위 4번
상가 201동 펌프실 및 물탱크실의 이동으로 발생한 공간을 활용하여 전용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상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위의 사유로 전용면적이 늘어난 4개 호실(117호~120호)애 대하여는 그 효용성이 늘어나 감정평가액의 증가가 있었으나, 나머지 호실의 경우 효용성 등 감정평가를 변경할 요소가 없어 감정평가 금액의 변경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