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랑 5·6호 입주 및 운영사업 모집공고상기 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창작인 및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13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목적- 열의를 가진 콘텐츠 창작 및 판매 사업자에게 명동 재미로에 창작·판매·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자신들의 콘텐츠를 방문객들에게 홍보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일러스트 등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작▶체험▶판매▶확산」의 선순환을 유도하여 창작인들과 시민(방문객)들 간의 교류 및 재미로 활성화 추구
2. 공고 및 사업 개요- 공 고 명 : 재미랑 5, 6호 입주자 및 운영사업자 모집
접수기간 : 2016년 9월 13일(화) ~ 10월 14일(금) 17:00 사업주관 : 서울산업진흥원(SBA) 모집대상 : 애니, 캐릭터, 일러스트 등 콘텐츠 관련 예비 창업자, 창작인 및 사업자 (총 10개사 내외)
구분 | 모집 규모 | 모집대상 | 심사 및 선정 | 재미랑 5호 | 2층 입주 | 6개사 내외 | 애니, 캐릭터, 만화, 일러스트 관련 상품 판매·창작·전시 등이 가능한 콘텐츠 관련 예비창업자, 창작인 및 사업자 | 동일 지표로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입주공간 선택기회 부여 | 3층 입주 | 2개사 | 오픈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운영 및 작품·캐릭터 등 판매,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예비창업자, 창작인 및 사업자 | 운영(3층) | 1개사 | 공용 전시·상영 공간 운영 및 입주기업 커뮤니티 활성화가 가능한 기업·협회·단체 겸 사업자 | 별도 심사지표로 평가 | 재미랑 6호 운영 (1층) | 1개사 | 국산 캐릭터 상품, 일러스트 등 콘텐츠의 판매·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간단한 식음료(커피, 차 등) 판매가 가능한 사업자 | 별도 심사지표로 평가 |
1) 재미랑 5호 운영주체 별도 과업 (작품 창작,판매,전시 외) - 2,3층 공용공간 관리운영 / 평상시 상영공간에서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상영 - 전시·상영 공간을 활용한 전시회, 영화제 등 행사개최 (본 실적을 입주 3년 이후 연단위 평가에 반영) - 입주기업의 제세공과금 등 관리비 자체 부과 및 정산 (SBA에서 가이드 제시, 입주면적에 따른 분배) 공간컨셉
구분 | 세부 컨셉 | 재미랑 5호 | 2층 | 애니,캐릭터,일러스트 등 콘텐츠 제작·체험·판매가 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원스탑 콘텐츠 복합 공간 | 3층 | 개방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 애니·캐릭터 상품 판매 / 상시 전시·상영 공간 | 재미랑 6호 (1층) | 국산 캐릭터 상품, 일러스트 등 콘텐츠의 판매·체험 위주로 구성되며, 간단한 식음료(커피, 차 등) 판매가 가능한 공간 [cuvid(큐비드) 리뉴얼 컨셉] |
공간위치 및 전경
공간 약도 | 공간 외부 전경 | 소재지 | |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50 | 재미랑 5호 |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36 | 재미랑 6호 |
3. 지원내용 지원자격
구분 | 재미랑 5호 | 재미랑 6호 | 지원 자격 | 콘텐츠 창작자, 예비 창업자 | 서울시 내에 소재 또는 서울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콘텐츠 관련 (개인·법인)사업자 | 서울시 내에 소재 또는 서울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콘텐츠 관련 (개인·법인)사업자 |
※ 콘텐츠 창작자, 예비 창업자의 경우,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 사업자등록 필요 ※ 서울이 아닌 지역의 사업자인 경우,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 필요 ※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년 (1년 단위의 성과평가에 의해 최대 5년까지 지원) 지원내역 및 특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년 (1년 단위의 성과평가에 의해 최대 5년까지 지원) 구분 | 재미랑 5호 | 재미랑 6호 | 2층 | 3층 | 지원대상 | 6개사 내외 | 3개사 (입주2, 운영1) | 1개사 | 지원공간 | 각 6평 내외 | 각 10~15평 내외 | 약 60평 내외 | 임대료 직접지원 | 연간 평균 1,030만원 | 연간 3,960만원 | 콘텐츠마케팅지원 사업비 (마케팅, 인테리어 및 공간조성 등) | 각 400만원 | 각 600만원 | 총 5,800만원 | 냉·난방기 설치 및 기본 인테리어 | SBA에서 직접 설치하여 현물지원 | 기타 특전 |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회의실(20인 규모) 사용료 면제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강의실 사용료 50% 할인 |
※ 전기·가스·수도·인터넷요금 등 공공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은 입주사업자 입주공간 면적에 따라 자체 부담 ※ 상세 지원내역은 공간조성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추후 협약체결시 안내예정
지원조건 및 숙지사항 ○ 월 매출액의 10%를 SBA에 배분 및 분기별 정산 - 입주사업자별로 카드단말기 혹은 포스기 설치의무화 -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재미랑 내에서 발생한 매출액만 산정 - 입주공간의 실제 월 임대료를 입주기업이 SBA에 지급할 배분금액의 상한선으로 간주함 ex) A기업의 입주공간에 대한 월 임대료가 30만원이고, A기업의 해당월 매출이 500만원일 경우, 조건대로라면 A기업은 매출의 10%인 50만원을 SBA에 배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상한선을 임대료로 정하였기 때문에 배분금을 30만원만 SBA에 지급하면 됨 ○ 콘텐츠마케팅지원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 입주기업 선집행 후지급이 원칙 (단, 상황에 따라 선급금 지급가능) - 사업비는 직접비로 구성되며, 사업비 사용은 금년도 말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인정 및 정산예정 (이후 발생하는 운영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은 입주기업이 자체부담) (※ 공사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판매제품, 개별 인테리어 등 세부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후 SBA와 협약 체결 ○ 1년 단위 사업결과보고 및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 연장 혹은 사업종료 가능) ○ SBA 운영정책에 따라 기업별로 방문객 DB(방문객 수·단위, VOC 등) 관리 및 SBA에 공유 ○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입주공간으로 이전 신고하거나, 사업자 미등록인 경우 본 입주공간의 소재지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선정된 이후 제3자에 대하여 전대를 통한 운영 불가능 ○ 기본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관계상, 2016년 12월 또는 이후 개점 예정
신청제한 및 결격사유 (신청일 기준) ○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재무제표상 자본이 잠식된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폐업·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 이후 회생중인 경우
협약종료 및 강제 퇴거조치 가능 사유 ○ 기본 인테리어공사 완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 입주공간을 본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경우 ○ 협약기간 내 무단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유용, 횡령 등) ○ 협약에 의거한 SBA의 정당한 자료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 이 외에 협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운영 및 관리 (업체 의무사항) 공간운영 사업 ○ 애니, 캐릭터 등 콘텐츠를 활용한 오픈형 창작·판매 공방 컨셉 (체험, 판매 등) - 공간운영에 관한 참신한 사업기획력, 운영공간 홍보 및 마케팅, 인력수급 등 ○ 만화의 거리(재미로) 축제·이벤트, 지역자원 연계 등 시민대상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 일반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고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 시설 관리 ○ SBA의 지원으로 취득한 인테리어, 집기, 조형물 등은 퇴거 시, SBA에 반환하며 그 외 입주기업이 자체 설치한 모든 추가시설물은 입점 전 상태로 원상복구
5. 추진 절차 추진일정(안)
※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동 가능
사업설명회 및 현장투어 : 사전접수 필수 (참여기관명,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인원수 명기 필수) 일 시 | 시 간 | 사전접수 | 접수방법 | 장소 | 비고 | 2016. 9. 30(금) | 16:00 | 2016. 9. 28(수) 17:00까지 신청 | 이메일 신청 (hangojo@sba.seoul.kr) | 서울애니센터 | 사업소개 및 질의응답 | 17:00 | 재미랑 5, 6호 | 공간투어 |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상세 장소는 사업설명회 참여 접수자들에게 한하여 추후 별도공지 예정 6. 평가 및 선정 평가위원 구성방법 ○ 구성인원 : 콘텐츠분야 전문가로 7인의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방법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후, 사업 신청기업의 번호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회 구성 사전검토 등 ○ 지원신청서 사전검토 후, 미비서류 등은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사업신청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 조사결과는 발표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평가방법
구분 | 재미랑 5호 | 재미랑 6호 | 심사방법 | 심사위원들의 정성평가를 100% 반영하여, 고득점 기업 순으로 입주공간 선택기회 부여 | [정성평가(85) + 정량평가(15)]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업체 선정 |
○ 선정평가는 신청기업 담당자(운영책임자)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함 ○ 종합평점(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이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 협상기업의 사업포기 등에 대비 차득점자를 후보 입주사업자로 선정
모집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 ▷ 재미랑 5호 : 2·3층 입주 (정성평가 100점, 8개사 내외)
항목 | 배점 | 내용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사업전략의 우수성 | 30 | - 사업취지 및 비즈니즈모델의 타당성 (10) -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의 우수성 (10) - 만화의거리 활성화 및 서울시 정책 기여도 (10)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 40 | - 사업 내용의 특화성, 참신성 (10) - 사업 내용의 실효성, 실현가능성 등 (10) - 운영조직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10) - 향후 홍보 및 활동계획의 우수성 (10)
| 사업수행의 안전성 및 기대효과 | 15 | - 자사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활용의 적정성 (5) - 관련산업 및 지역경제 파급력 (5) - 매출역량에 따른 재정기여도 (5) | 수행기관의 역량 | 15 | - 해당분야 내 수행기관의 전문성 등 (5) - 사업 추진주체의 참여의지 (5) - 유사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 등 (5) | 계 | 100 | |
▷ 재미랑 5호 : 관리운영 (정성평가 100점, 1개사)
항목 | 배점 | 내용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사업전략의 우수성 | 30 | - 사업취지 및 사업전략의 타당성 (10) -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의 우수성 (10) - 만화의거리 활성화 및 서울시 정책 기여도 (10)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 35 | - 사업 내용의 특화성, 참신성 (10) - 사업 내용의 실효성, 실현가능성 등 (10) - 운영조직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10) - 향후 홍보 및 활동계획의 우수성 (5)
| 수행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성실성 | 20 | - 사업 추진목적에 대한 수행기관의 인지여부 (10) - 수행기관의 사업 활성화 및 참여의지 (10)
| 수행기관의 안전성 및 수행역량 | 15 | - 자사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활용의 적정성 (5) - 해당분야 내 수행기관의 전문성 등 (5) - 유사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 등 (5) | 계 | 100 | |
▷ 재미랑 6호 : 1층 운영 (정성85점+정량15점, 1개사) - 정성평가(85) 항목 | 배점 | 내용 | 추진계획의 목적부합성 및 사업전략의 우수성 | 40 | - 매장 디자인의 차별성 및 적합성 (10) -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의 참신성, 우수성 (10) - 프로모션, 홍보 및 마케팅 활동계획의 우수성 (10) - 만화의거리 활성화 및 서울시 정책 기여도 (10)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캐릭터/상품구성의 우수성 | 20 | - 사업 내용의 실효성, 실현가능성 등 (10) - 국산 캐릭터 상품 확보 여부 및 수급계획의 현실성 (10) | 수행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성실성 | 10 | - 사업 추진목적에 대한 수행기관의 인지여부 (5) - 수행기관의 사업 활성화 및 참여의지 (5)
| 수행기관의 역량 및 운영의 안정성 | 15 | - 운영조직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5) - 자사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활용의 적정성 (5) - 매출역량에 따른 재정기여도 (5) | 계 | 85 | |
- 정량평가(15) 평가항목 | 배점 | 5점 | 4.5점 | 4점 | 3.5점 | 3점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2014~2015) | 20% 이상 | 15~20% | 10~15% | 5~10% | 5% 이하 | 재정건정성 | 기업신용등급 | A- 이상 | BBB0 ~ BBB+ | BB0 ~ BBB- | B- ~ BB- | CCC+ 이하 | 수행실적 | 유사매장 운영경험 | 5회 이상 | 4회 | 3회 | 2회 | 1회 이하 |
※ 신생기업, 개인사업자 등 성장성 및 재정건정성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심사대상 신청자들의 평균점수 반영 7. 신청·접수 방법 접수마감 : 2016.10.14.(금) 17시까지 접수방법 : SBA 홈페이지 사업신청 이후, 이메일 송부 및 우편·방문 접수
○ 작성 완료된 공통 제출서류 파일은 hangojo@sba.seoul.kr로 송부 요망 ○ 우편 수신 및 방문 접수처 <04628 > 서울시 중구 소파로 126 (예장동 8-145) 서울애니메이션센터 2층 애니타운팀 ○ 문의 : SBA 애니타운팀 박윤영 선임 (02-3455-8315, hangojo@sba.seoul.kr) ○ 제출서류 안내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공통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8부 - 사업 제안서 사본 8부
| 스캔하여 이메일 송부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별도 제출서류 (재미랑 6호 신청자) | - 매장 구성(내·외부) 디자인 시안 8부 - 운영책임자 및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신청기업 경영평가 자료 각 1부 ※ 재무상태표(‘14~’15) (개인사업자일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법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캐릭터 입점 상품 수급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 별도 제출(방문 또는 등기우편 등) ※ 원본 대조필 후 제출 ※ 이메일 제출 불요 |
※ 우편접수의 경우 도착일을 접수일로 간주함 ※ 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통 제출서류 양식은 ‘사업신청서’ 참고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업신청서 접수 반려, 선정평가 대상 자격 제외, 선정취소 등 각종 제재 및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됨 ○ 본 공고에서 인정하는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접수에 대하여는 사업참가 신청을 불인정함 ○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SBA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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