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44000?sid=101
‘주 52시간 이내 밤샘 근무 가능’ 판결에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추진”
대법원이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정부가 “판결을 존중한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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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래 판사 기레기 검사 고용부 니들부터 모범적으로 시행해보자 52시간 연속하고 한 5일 연휴하고
첫댓글 그래 판사 기레기 검사 고용부 니들부터 모범적으로 시행해보자 52시간 연속하고 한 5일 연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