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령
1. 우리는 회원 상호간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고 긴밀한 협조 및 교류를 통한 상부상조를 한다.
2. 우리는 기장군 76회 회원출신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3. 우리는 지역사회(기장군 관내)발전에 이바지하고 각 학교 동기간의 단합과 협동을 한다.
4. 우리는 각 학교의 전통계승과 발전에 이바지 한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기장군 관내 76학년도 졸업생연합회라 칭한다.(약칭:기장군 76회)
제 2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윤리와 강령을 준수수하고,회원간의 인화단결,각 학교간의 교류 및 우의를 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회 원
제 3 조 (구성) 본회는 기장(63회).일광(48회).장안(51회).정관(46회).좌천(30회). 죽성(12회).철마(49회).칠암(28회)을 회원학교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가입조건)
1. 본 회는 기장군 관내 76학년도 초등학교졸업한 동기회 및 각 학교회원으로 한다.
2. 본회에 새로이 가입하고자하는 학교는 본회의 이사회 회원 2/3참석과
참석인원 2/3찬성을 득하여야 한다(특별의결)
제 5 조 (본회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제3조(구성)의 회원학교 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한)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단,의결 정수는 제3장 제15조에 준한다.
1. 의결권
2. 발의권
3. 선거권
4. 집행부 구성권
5. 각종사업 및 행사 참여권
6. 기타
제 7 조 (회원의 임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칙준수 및 결의안 동참의무
2. 회비납부 및 분담금 납부의무
3. 찬조 및 기부의 의무
4. 기타 본회에서 정한 모든사항
제 8 조 (학교탈퇴) 본 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학교는 해당학교의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탈퇴가 결정된 경우 해당 학교회장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본회에 의뢰함으로써 탈퇴가 확정된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1. 본인 사망 시
2. 본인이 원할 때
3. 소속학교 회장이 원할 때
제3장 회 의
제 10 조 (회의구분)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를 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이사회
4. 집행부회의
제 11 조 (정기총회)
1. 시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실시한다.
2. 구성: 전회원으로 한다.
3. 요건: 전체인원 50명이상 참석으로 한다.
4. 기능: 총회에 의논할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되 위임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회칙수정,삭제,보완.정정의 건
② 가입학교 선정
③ 회장 및 감사선출
④ 집행부 구성(회장에 위임)
⑤ 본 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⑥ 본 회의 모든 필요한 사항
5. 회의 의장: 본 회의 의장은 기장군 76회 회장이 된다.
6. 진행 및 기록: 본 회의 진행 및 기록은 사무국에서 하며 필요시 의장이 지명한 자가 한다.
7. 소집 : ① 본회의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 부재시 수석 남.여부회장 순으로 한다.
③ 소집시효가 3개월 이상(10월31일)경과하여도 집행부에서 소집하지 않을 시 이사 3명이상 연대서명을 받아 총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 12 조 (임시총회)
1. 본 회는 다음 사항 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원할 때
② 이사회원 1/3이상 요구 시
2. 기능: 정기총회 기능에 준한다.
3. 의장: 본 회의 회장이 된다.
4. 진행 및 기록 : 본 회의 사무국에서 하며 회장이 지명한다.
제 13 조 (이사회)
1. 본 회는 이사회를 둔다.
2. 이사 : 각 학교 회장 8명(단 제16조 1,2,3,4,5,항과 중복 시에는 각 학교회장이 지명한 회원)
3. 구분: ①정기 이사회: 매년 5월 및 11월중에 한다.(체육대회 및 송년의 밤 20일전)
②임시이사회: 상시(회장 및 이사회원1/3이상 요구시)
4. 기능: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② 본 회의 기본 사업계획
③ 신규 가입학교 선별
④ 기타 중요한 안건
5. 대상: 본 회의 집행부 및 이사
제 14 조 (집행부 회의) 본 회는 집행부 회의를 둔다.
1. 대상 : 본 회의 회장 및 집행부 2/3이상
2. 기능 : ①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②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
③ 본 회의 기본적인 안건
④ 기타 안건
제 15 조 (의결수)
1. 본 회의 의결수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
2. 총회 의결수 대상 : 본 회의 집행부 및 각 학교 회장을 포함한 3명
3. 이사회 의결 수 대상 : 이사(각 학교 대표자 1명의1표)
제4장 집 행 부
제 16 조 (집행부)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집행부를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수석 부회장 : 1명
3. 부회장 : 3명(수석을 포함하여 남여 동수) 4. 산행대장 1명 외 부대장
5. 사무국 : 4명(국장.총무2명.재무) 6. 감사 : 2명(남,여 각 1명)
7. 홈페이지(카페) 관리책임자 1명(각 학교별 관리자 1명이상 지정가능)
8. 운영위원 : 전직 76회 회장 및 회장이 추천한 자중 이사회 의결을 득한 자.
제 17 조 (집행부 임기)
1. 본 회의 집행부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2.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총회 당일까지 한다(이사는 제외)
3.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4.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8 조 (임원의 선거)
1. 회장 및 감사 :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단, 결위시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2. 차기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수석부회장이 승계되지 못할시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감사 및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4. 이사 : 제13조 2항
제 19 조 (임원의 권한 및 의무)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제반사항을 총괄 지휘한다.
2.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 본 회의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결위시 새집행부가 구성 될 때까지 수석,남.여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산행대장 : 회장 직속기구로서 본 회의 회원의 체력단련 및 친선도모를 위하여 산행관련업무를 총괄한다.
4. 카페지기 : 이사회 및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카페에 공지한다.
5. 사무국 ① 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을 총괄하고,본 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직을 관리하며,모든 회의의 진행을 한다
② 총무 : 회장 및 국장을 보좌하고,본회의 문서 및 장부를 관리하며, 본 회의 진행 시 기록과 집행부의 연락을 담당한다.
③ 재무 : 회장 및 국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모든 자금관리를 한다.
④ 기타 :
6. 감사 : 본 회의 모든 재반사항을 관리감독하며, 특히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시 이를 보고한다.
7. 이사 : 본 회의 회의기구인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각 학교를 대표하고 운영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20 조 (임원 결위시)
1. 회장 : ① 임기 6개월 이내 결위시 : 수석,남.여부회장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2. 감사 :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감사를 선출한다.
3. 이사 : ① 학교회장 : 회장은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학교대표를 선임토록 한다.
② 학교회장의 지명자 : 회장은 해당학교 회장에 대표를 지명토록 한다.
4. 회장, 감사, 이사 외 : 회장은 신속하게(15 일 이내) 지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 21 조 (각 학교 집행부) 각 학교 집행부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신속하게 본 회의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 22 조 (가입비) 본 회에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학교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가입
할 수 있다.(단. 가입비는 본회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3 조 (각 학교 분담금) 본 회는 재정을 위하여 각 학교마다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4 조 (찬조 및 기부금) 본 회는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찬조 및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 25 조 (자금관리)
1. 본 회의 자금관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제 19조 5호의 사무국(재무)에서 관리한다.
2. 본 회의 자금관리는 국가가 공인한 은행에 통장예치 관리한다.
3. 본 회의 자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차용될 수 없다.
제 26 조 (자금 지출) 본 회의 자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는 회장의 명을 받아 그에 맞는 지출
결의서를 첨부하여 지출한다.
제6장 운 영
제 27 조 (문서관리) 본 회의 문서 및 장부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총무)에서 관리한다.
1. 사무국은 모든 행사 및 회의 진행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사무국은 상기 1호의 서류, 회의록, 재정장부 등 일체의 문서를 정기 총회 시 감사에 인계하여 차기집행부가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 2호의 일체의 문서라 함은 제 6장 28 조의 사업을 위한 본회의 명의로 소집, 진행 관련된 일체의 발간물 및 회의록. 재무관련 장부 및 통장, 도장 등을 말한다.
제 28 조 (사업) 본 회는 본 회의 목적과 강령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체력증진과 각 학교 단합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매년 5 월 마지막 주 일요일)
2. 매월 1회 산행실시
3. 송년의 밤(매년 12월중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인준한 사항
제 29 조 (사업주최 및 주관) 본 회는 제 28종의 사업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을 할 때마다 주최 및 주관을 구분한다.
1. 제 28조 1호의 사업 시 본 회가 주최한다.
2. 제 28 조 2호의 사업 시 본 회가 주최하고 산행대장이 주관한다.
3. 제 28 조 3호의 사업 시 본 회가 주최하고 수석부회장이 주관한다.
4. 사업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제 28 조 1호의 사업 시 76회 집행부에서 주관한다.
제 30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기 총회 익일부터 다음 총회까지로 한다.
제 31 조 (감사) 본 회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 : 매년 정기총회를 위한 이사회 이전에 실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임시감사 : ① 회장의 요청 시 ②이사회 1/3 이상 요구 시
③회원 20 명 이상 연대서명 요구 시
3. 제13 조 2 항의 ① ② ③ 항시 즉시 임시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상 조
제 32 조 (길사) 1. 본인 및 자녀 결혼 2. 각 학교 체육대회
3.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제 33 조 (흉사) 1.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사망 2. 본인 질병
3.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제 34 조 (참석범위 및 제한)
1. 참석대상 : 전회원
2. 상조대상은 해당학교 집행부에서 결정하여 본 회의 사무국에 연락된 사항만 참석한다.
3. 상조대상은 본 회의 전 회계년도(제 28 조 1, 2, 3, 4 항)기준 1 회 이상 참석한 회원에 한 한다
제8장 포 상
제 35 조 (범위) 1. 본 회의 회원. 2. 주요기관 3. 본 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회에 공로가 인정 되는 자.
제 36 조 (포상일) 1. 정기총회 2. 체육대회 3. 송년의 밤
제 37 조 (종류) 1. 공로패 2. 감사패 3. 특별상
제 38 조 (선정 및 시상)
1. 제 36 조의 범위 선정 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모든 포상은 회장명의로 시상한다.
제9장 사 무 실
제 39 조 (사무실) 본 회는 사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무실이 없을 시
사무실을 구입할 때까지 회장 및 사무국의 연락처를 대신 사용한다)
제 40 조 (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기장군 관내에 둔다.
제 41 조 (관리) 본 회의 사무실 관리는 사무국에서 한다.
제10장 기 타
제 42 조 (권한) 본 회의 제반사항 및 모든 권한은 회원으로부터 나온다.
제 43 조 (회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본 회의 회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본 회의 회칙은 10장 44 조로 이루어져 있다.
2.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만 수정, 삭제 보완, 정정할 수 있다.
3. 본 회의 회칙은 2003 년 12 월 5 일 부로 발한다.
① 개정 : 2006 년 07 월 21 일
② 개정 : 2007 년 07 월 06 일
③ 개정 : 2008년 07 월 1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