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자 |
생계요건 |
연령요건 |
소득금액 요건 |
① 직계존속 |
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
만 60세(여자는 만 55세)이상 남자 : 1946.12.31이전 출생 여자 : 1951.12.31이전 출생 |
연 100만원 이하 |
② 직계비속·입양자 |
- 동거원칙(일시퇴거자 포함) - 직계비속은 동거여부불문 |
만 20세 이하 1986.1.1이후 출생 | |
③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여자는 만 55세)이상 |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해당없음 | ||
[사례별 공제방법] 1) 직계존속 ① 직계존속은 근로자의 아버지, 어머니, 친(외)할아버지, 친(외)할머니 및 배우자의 아버지(장인), 어머니(장모), 친(외)할아버지, 친(외)할머니, 계부, 계모 등을 말한다. ② 근로자의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③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자도 포함된다. ⑥ 이민을 간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⑦ 근로자 본인이 입양자이면 생가·양가 모두 친족관계이므로 모두 공제가능하다. ⑧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의 생모도 공제가능하다. 2) 직계비속 ①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②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③ 손자녀, 외손자녀도 해당되며, 혼인 외 출생자도 해당된다. ④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전 배우자와의 법률혼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⑤ 맞벌이부부로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따로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⑥ 출생신고 안한 자녀도 출생증명서에 의해 공제가능하다. ⑦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3) 형제자매 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가능하다. 즉 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된다.(고모, 삼촌, 조카, 사촌동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②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공제가능하다. ③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④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4) 기타 ①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양자)는 공제가능하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 중 동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수급자)는 공제가능하다. ③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 |||
[소득금액 계산방법]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리다. 우선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총급여(식대 등 비과세금액은 제외)가 연간 700만원 이하이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 근로소득의 경우에 소득금액이란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 때 필요경비란 매출이 많아서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라면 실제 비용을 공제해서 계산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수입액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배우자에게 원고료, 인세 등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간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일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는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하지만, 무조건 또는 최소한 80%의 경비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다만, 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고료의 경우에는 무조건 80%의 경비율을 적용하므로 연간 총 원고료 수입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가 불가능 하다. 다만,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또는 4,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금액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10%~30%를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도 근로소득자인 다른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총연금액이 6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으며, 200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소득 퇴직금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
단, 여기서 추가공제 중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가 가능하나, 비거주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영106 ⑦)
-『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영106 ⑧)
※ 실제 부양을 하면서 동일번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도 가능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계부·계모를 포함한다.(법50 ① 3호)
-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한다.(통칙50-2)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통칙50-2)
▶ 예외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53 ③)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114 ①)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 실질적으로 부양시에만 공제가능함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포함(소득46011-4150, 1998.12.30)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호적에 미등재 된 연도말 출생자(의사가 발급한 출생증명서에 의해 확인)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재소득46073-1, 2000.1.11) - 비거주자는 부양가족 공제하지 아니한다. - 재종형제자매(6촌)나 고모 (소득1234-675, 1976.3.3) - 조카 - 20세를 초과한 자녀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또는 군에 입대한 자 |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한다.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인은 치유일 전일, 출국자는 출국일 현재로 판정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영106)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각각 신고한 때 (이중공제시)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함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공제대상배우자
2.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함
4. 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
다른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한다.
※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도 받을 수 한다.
인적공제한도액(법51의2 ④)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관련사례
구 분 |
공제여부 |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공제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양가족공제대상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는 형제 중 1명만이 받을 수 있음 |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
사업자등록 등을 내고 자영업을 하는 등 일정소득(연간 100만원 이상)이 있는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음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적용 |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없고 둘 중 한명이 받아야 함 |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는지? |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본다. |
양자의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공제해야 하는지 (직세1234-2792, 1975.12.22) |
양자는 양자의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하나 어느 한 쪽만 공제를 받아야 함 |
시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직세1234-1078, 1978. 4.12) |
미망인이 동거가족인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됨 |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소득46011-1245, 1999. 4. 2) |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1남 1녀 중 장남으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소득없으며, 두 분 모두 60세 이상임)께 매달 생활비조로 50만원씩 입금해 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
거주자의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와 당해 거주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소득공제신고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함. |
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 받아왔으나, 과세연도 중에 별세하신 경우 당해 연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현재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함. |
연도 중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월할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는 연액(월할계산 하지 아니함)으로 공제하며, 특별공제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음. |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지? |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자는 해당되는 바, 그 해당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46013-2511,1999.7.2) |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장인, 장모는 공제가 가능한지요?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상 별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군입대한 처남(20세 이하)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
군입대의 경우 일시퇴거자로 보므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
작년에 다른 형제가 공제받던 것을 올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함 |
타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외할머니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배우자의 모친의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연령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함 |
소득이 없는 아버지가 재가하셔서 친어머니와 계모가 있는 경우 두분 모두 공제가 가능한지요? |
두분 모두 연령요건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증명서류로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됨 |
소득이 있는 형님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는 자가 받는 것이나 공제대상자가 배우자가 아닌 경우 2이상인 자가 신청한 경우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자로 하고,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소득이 가장 많은 자를 공제대상으로 함 |
올해 태어난 아들의 출생신고를 올해 하지 못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상에 올해 태어난 것으로 등록된 경우 공제대상임 |
<자료참조 : 이지경리(www.ezkyungli.com)>
첫댓글 좋은 자료 잘쓸께요~~
감사 감사 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