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
법인 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어 회수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 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1.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의 범위
(1) 법령규정의 확인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능 채권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물론 포함하며,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까지 포함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으로 예시적으로 분류하는 채권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法令61①].
①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②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이 되는 채권(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제1항 제1호[고가양수]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주]: 주식의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시가가 1천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평가]하면 손금인정된다[法法42③]. 채권이 아니므로 추가 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①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보유하는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 관련 해석 사례
1)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이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된 경우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 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2408, 1999. 6.25.].
2) 전환사채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이 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한 전환사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같은법 제34조 제3항[대손처리 채권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0361, 2002.2. 28.].
3) 합병시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은행)이 피합병법인(카드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 승계 받은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규정의 한도 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합병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산입되지 않는 것임[서이46012-11868, 2003.10.27.].
2. 대손처리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채권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1)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1)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부인 1998년12월28일 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대손처리도 할 수 없다[法法34③(1)].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당해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부터 적용한다(法法 부칙6 ③ 법률 제5581호).
2001년12월31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채무 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처분손실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法令61⑤].
2) 구상채권 중 손금이 인정되는 채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예외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며, 대손처리도 인정한다[法令61④].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예외]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일정한 금융기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간접투자자자산 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법인이 행한 채무 보증 ③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④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 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즉, 채무보증을 사업하는 법인의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을 손금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손처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3) 구상채권 관련 해석사례 ①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예외적으로 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재경부 법인-126, 2004.2.19., 서면2팀-783, 2004.4.14.].
②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이46012-11240, 2002.6.21.].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 -1396, 2000.6.19.].
(2)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처리 불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 급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동 규정은 1998년12월28일 개정된 것으로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法法 부칙 6 ③ 법률 제5581호]. 동 가지급금의 범위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가지급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업무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으로 해석된다.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3) 특수관계자 채권 대손처리에 대한 해석사례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 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지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서이 46012-12138, 2003.12.17.].
[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으며[서면2팀-783, 2004.4.14.],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 등의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것[서이 46012- 12138, 2003.12.17.]으로 해석하고 있다.
②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법인이 분실한 원자재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그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대손금 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각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채무자의 부도, 경매진행 등의 사유만으 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 -1978, 2000.09.25.].
③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이46012-11289, 2003.7.8.].
(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법인세법에서 손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法令19].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차) 부가가치세 예수금 ×× (대) 매출채권 ××
따라서 정상적으로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받은 부분은 손비 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3.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대한 기타의 해석사례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본통칙[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원천세를 대납]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기통34-62…4].
(2)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 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법기통34-62…5].
(3)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기 통34-62…6].
(4)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 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법기통34-62…7].
II. 대손처리의 요건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에는 대손사유에 대하여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인세법에서 대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하 그 내용을 확인하기 로 한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사유의 개요
1)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사유의 종류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 권리관계상태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바로 「시효」 제도이다.
「소멸시효완성」이란 청구권의 권리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권리불행사의 상태를 존중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멸시효 의 완성을 대손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대손처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효의 기산일부터 시작하여 소멸시효기간 동안 시효의 중단·정지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언제인가가 중요하다.
민법에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166].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경우에는 변제기일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 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법인46012-523, 1999.2.8.].
(2)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 상법 규정 확인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 중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관련 소멸시효 일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제64조에서는「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그것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 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② 운송주선인 등의 채권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법122].
③ 창고업자의 채권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167].
2) 민법 규정의 확인 상법 제64조에서「다른 법령에 그것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경우,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된다.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서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단기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또는 1년 [민법 제164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는『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 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규정하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외상매출금」 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 해석 사례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어음채권은 어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일로부터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법인22601-481, 1992.2.28., 서면2팀-515, 2004.3.22.].
②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소멸시효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급받은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임 [서이46012-10671, 2003.4.1.].
③ 하도급업자에게 선지급한 채권의 소멸시효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자에게 선지급한 채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같은법 제64조 본문에 규정된 상사시효(5년)를 적용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202, 2001.1.26.].
(3)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 어음법상 소멸시효 규정 어음법 제70조에 의하면, ①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어음 청구 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반면, ② 기타채무자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거절증서작성일자[거절증서 작성면제의 경우 : 만기일]로부터 1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은 어음환수한 날(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어음법 제70조].
2) 해석 사례 ①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 의 기간 중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야 하는 것임[서면2팀-908, 2004.4.28.].
②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결산서상 현금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어음의 가액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176, 2001.1.18.].
(4)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수표법51①].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 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말소시효가 완성한다[수표법51②].
③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수표법58].
(5)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 등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162①]. ②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165①]. ③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민법165②].
2)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재산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162②].
3) 해석 사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제도46019-10348, 2001.3.30.].
(6) 소멸시효 완성관련 기타의 해석사례
1) 채권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 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 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임의 포기로 보는 것임[법인46012-1956, 1995.7.19.].
2) 대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범위 및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 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 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이며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수하지 못하는 금전 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서이46012-11866, 2003.10. 27.].
2.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개 요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정하는 대손사유 에 해당한다.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 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 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서이46012-11866, 2003.10.27.].
①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③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④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2)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 법령의 내용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한다[法令62①(5)].
2) 해석사례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0821, 2002.4.18.].
②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불능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화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거나, 채권의 임의포기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것임[서면2팀-1040, 2004.5.19.].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 법령의 내용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이 대손사유 에 해당한다.
2)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의 내용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 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①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해석 사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하였으나, 최저경매가격으로는 당해 법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제3자의 선순위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61조 규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에도 동 채권의 대손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법인22601-1921, 1985.6.25.].
(4)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법령의 내용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한다[法令62①(8)]. 이 경우에 대손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여기에서「채무자의 파산」이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법기통 34-62…1],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무재산, 행방불명 등」 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법기통34-62…3].
2) 해석 사례 ①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이46012- 11498, 2002.8.12.].
②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임. 채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 회수 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서이46012-10486, 2003.3.11.].
③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인 법인의 폐업 등으로 장래 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 회수의 노력 없이 단순히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와의 형사 사건 합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하는 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서이46012-11487, 2003.8.14.].
④ 법인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여부·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4521, 1995.12.11.].
(5)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1) 법령의 내용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은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2) 해석 사례 ① 채무자가 무재산을 이유로 국세를 수회 결손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처리 대상에 해당한다[국심2003중303, 2003.4.8.].
②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은 1996. 12. 3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의 국세의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결손사실증명 신청은 발급이 불가하며 다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발급하는 것이며, 각종 증명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1 조의 8(비밀유지)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한 것임[서이46019- 11399, 2002.7.19.].
3. 감독기관 등의 대손처리기준에 의하여 승인받은 채권 등
(1) 개 요
일정한 기관에 의하여 채권회수를 면제받거나,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대손처리를 승인받은 채권으 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① 수출채권으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② 금융기관의 채권 중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승인받은 채권 및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 하는 채권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 수출채권으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 법령의 내용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2) 해석 사례 ①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 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제도46012-12628, 2001.8.9.].
②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 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1252, 1999.4.3.].
(3) 금융기관의 채권 중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승인받은 채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 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 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② 금융감독원장이 ①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 중 일정한 채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4.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 등의 채권
(1) 법령의 내용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구체적인 검토
1) 부도발생일의 범위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로 하는데,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의미한다[법령62②].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사실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158, 1998.1.20., 서면2팀-455, 2004.3.16.].
2)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범위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사례가 있다.
①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어음을 원자재 구입대금으로 배서양도 하였으나, 동 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어음법 제43조에 의한 소구권행사에 따라 그 소구금액을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 그 배서어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844, 1996.3.15.].
②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의 범위에 포함됨[법인46012-3605, 1999.9.30.].
③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에 대하여 외국의 수입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어음 을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3301, 1997.12.17.].
④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어음이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됐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안 되므로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음[국심2003서355, 2003.7.12.].
3)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대손 사유에 해당한다.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음별 지급기일로 판단하며, 부도발생이전의 외상매출금이라 함은 어음 발행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을 말함[법인46012-2408, 1997.9.12.].
4)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처리 안되나, 저당권 설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처리 가능함[국심2002서2221, 2003.10.21.].
5. 회수기일이 6월이상 경과한 10만원이하의 채권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 한다. 채권 건별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III. 대손처리방법 및 대손처리시기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에는 장부상에 대손처리를 하는 방법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손처리 방법 및 대손처리시기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1.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 가능한 대손사유
(1)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따라서 대손사유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상에서 대손처리하거나,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하여야 한다.
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⑦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 유의할 사항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4년 사업연도 [12월말 결산법인 전제]에 당해 사유가 발생하면 2004년 사업연도에 장부에서 대손처리하거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2005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신고조정사항이므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 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이46012- 10294, 2001.10.5.]. ②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서이46012-10868, 2002.4.25.].
2. 결산조정으로 대손처리 가능한 대손사유
(1)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한다. 따라서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하고, 장부상에서 대손처리하여야 손금인정되는 것이다.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④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채권(여신전문 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 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 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 유의할 사항
장부에서 대손처리하여야 손금인정되는 사항이므로, 결산마감 후에는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① 부도발생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저당권설정시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소멸 시효 중단시는 새로운 소멸시효)완성전까지 대손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가능함[서이 46012-10085, 2003.1.13.]. ② 부도어음의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 는 사업연도이다[국심2001중700, 2001.6.21.].
Ⅳ. 채권채무조정과 대손처리
1. 법령의 내용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 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法令62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의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에 따르면 「채권의 명목가액」보다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부족 한 경우에 차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의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 (대) 대손충당금 ×× [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으로 인식되는 부분만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채무자의 회계처리]: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 채무조정이익 ×× [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비용을 인식하며, 이자비용으로 인식되는 부분만큼 현재가치할인 차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3. 법령의 적용 및 해석사례
(1) 법령의 적용
상기 법인세법 시행령[法令62⑤]의 해석은 채권자의 입장의 회계처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채권 자가 원금을 감면하는 부분이나, 채무자 입장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채권채무조정에 대한 회계처리가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제67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를 적용하게되므로 회계처리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해석 사례
1) 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6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법기통34-62…8]. 즉, 원금감면분의 경우에도『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로 보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는 것이다.
2)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계상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채무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기통34-62…9].(2003. 5. 10 신설)
V. 출자전환과 채권자의 대손처리
1. 법령의 확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法令15①]. 이것은 2003년12월30일에 개정된 것으로 채무자가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 금과 채무면제이익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 것이다.
① 주식발행초과금 = (시가 - 액면가액) × 주식수 ② 채무면제이익 = (발행가액 - 시가 ) × 주식수
2.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의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채권채무조정]에 따르면 "출자전환 합의 후 출자전환이 이행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이하 "출자전환"이라 한다 )에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과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2)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출자전환시,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발행되는 지분증권을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문단14].
따라서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시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가 발생한다.
[채권자의 회계처리] (차) 매도가능증권 ×× (대) 채권(대여금 등) ××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상각비 ××
[채무자의 회계처리] (차) 채무(차입금 등) ×× (대)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채무조정이익[주] ××
[주]: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과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
3. 세무처리
(1) 채무자입장의 회계처리
이 경우의 채무조정이익은 사실상 채무면제이익이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과세이연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이연 요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특법44②].
2) 과세이연된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관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 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조특법 44④].
(2) 채권자 입장의 처리
채권자 입장에서는 출자전환시 종전의 채권금액과 취득한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하는 경우에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에 적용하는 [법인세법기본통칙34-62…5]를 적용하도 록 하고 있다. 당해 통칙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으 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 나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 관리계획에 따라 당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 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법기통41-72…3(2004.4.1. 신설)].
(3)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에 대한 해석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 이며,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 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년 3월 5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0844, 2003.4.22.),(서이-919,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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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손처리가능한 채권의범위의 대여금에서 타인이란의미는 특수관계자를 제외한사람이란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