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안으로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남편앞으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결정문이 왔네요. 결정날짜는 10월22일이고 아직 월급압류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회사 사장님은 월급압류를 당하는것보다 서류상으로 퇴직하는것이 낮지않냐고 그러는데...어떡하면 되나요.다행히 의료보험은 제가 직장이기때문에 제게로 옮기면 되지만 굳이 서류상이라도 퇴직을 해야할까요...만약에 서류상이라도 퇴직을 하면 퇴직금가지고 얘기를 할것같은데...
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는 어떤건지...
또 남편의 근로원천징수에 나오는 월급과 실제금액이 틀리는데 어느걸로 변제계획을 세워야하는지도 가르쳐주세요..
실수입은 세금 제외하고 170만원 정도인데 장부상엔 약100만원 정도로 되어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