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광주민주화 보상시행령 |
국가보상법 시행령 |
C랜드화재 보상금 |
삼풍사고 보상금 |
이라크 김선일 피살 |
대구철도 충돌사고보상금 |
대구지하철화재 보상금 |
사망자 |
2억5천 |
2억6천 |
3억5천 |
3억5천 |
국민성금으로 보상함 |
5억8천 |
4억2천 |
상이자 |
1억2천이하 |
1억3천이하 |
1억2천이하 |
1억7천이하 |
17억 배상 재판계류 중 |
1억9천이하 |
1억6천이하 |
대법원 유족승소 국가배상 판결사례
대구철도사망 대학생22세 8억4천4백만원 유족승소판결,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18억4천8백만원 유족 승소판결,
수지김 사건 42억 유족승소판결, 인혁당사건 36억-38억 국가상대 배상청구 소송,
국방부사상자 보상법 및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2006년시행) (단위:천원)
사병사망 연금법시행령 제66조 |
사병 상이자 연금법 시행령 제67조 | |||
전사 소령10호봉72배 187.072천원 |
순직 중사1호봉36배 34.695천원 |
1,2급상이자 중사1호봉12배 11.536천원 |
3,4,5급상이자 중사1호봉 8배 7.691천원 |
6,7급상이자 중사 1호봉 6배 5.768천원 |
보훈처국가유공자보상법시행령(2007시행령) (단위:천원)
구분 |
보 상 등 급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비고 | |
전상자 제22조 (상이자) |
3.674 100% |
2,110 57.4% |
1.454 39.5% |
1.237 33.6% |
1,210 32.9% |
1.128 30.7% |
532 14.4% |
1급-7급까지노령수당 60세이상91천원지급각종수당 병급지급 |
전사자 제22조 (무의탁.독자) |
|
|
|
|
1.062 .28.9% |
|
독자 무의탁60세이상자노령수당 91천원 미지급 병급배제 부당 | |
전사자 제22조 (군사망일반) |
|
|
|
|
|
895 24.3% |
일반유족 노령수당91천원까지 합계 6급이하 대우부당 병급배제 |
유공자 보상금보다 수당이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더큰 기형적인 예산운영 재량권 남용의 실체확인, 희생 (손실보상원칙)과 공헌(기여도)보상 원칙 준수 군 순직자 상이1급1호이상 보상금 지급원칙 준수
사전적 의미로 본 용어:
報償의 뜻: 갚을보,갚을상 국가로 부터 徵撥되어 犧牲에 대한 빚을 갚는다는 뜻
報償의 뜻: 남에게 빚진 것을 갚아 줌, 남의 損害를 채워 줌, 國家 등이 共益상 財産 移轉禁止를 하였을 때에 제공하는 代償, 報償價格 : 特定物의 수용 徵發 따위의 경우에 損失의 報償으로 갚는 돈 액수, 報償金 : 報償으로 주는 돈, 보상법: 모르는 數値와 알고 있는 표준수치를 對比하여 놓고 그 차이를 없이 하여서 모르는 數値를 推定하는 方法
희생의용어배열순서 : 1사망 2장해 3질병 순,
1,사망의용어; 죽음, 종말 ,
2,장해의용어;무순일을하는데 거치적거림, 해로움 ,
3,질병의용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환 ,
1.희생의 용어: (목숨을 바친 사람)
2.공헌의 용어:(이바지하다, 기여하다,)
사전적 의미에 따라 보훈기본법에 사망자 , 상이자 ,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6.3.3 개정 법률 제7873호
제4조 제3항 전몰군경: 다음 각목 1에 해당 하는 자
가목: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자
나목: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 한자 후 제6조1항에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자,
제4조 제4항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자
제4조 제5항 순직군경: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자
가목: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나목: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 한 후 제6조1항에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 한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대통령령 제3조에 근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3조 관련
1,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상의 원칙)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보상의 생활 정도에 따라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6.3.3에 따른 순위 조정에 따른 보상금 조정원칙 준수
기본보상금보다 부가로 준 것이 더 많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제도(한국보훈법시행령)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 땜질식 예산 기본법 원칙에 반한 시행령 즉시 법의 원칙에 입각 시행령 강구 요구
국가보훈기본법에 맞도록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강구 예산 확보에 총력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 운영 합법적인 법질서 확립 요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객관성이 확립된 예측가능한 보상체제 원칙준수 구축 요망,
보훈대상자 사망자 상이자 수혜비교
위의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 시행령 사망자 독자무의탁자 부모유족 보상금액1062천원 부 모 최고액 상이자 상이1급 최고액3.674천원 상실소득보 상금비교표 외에 각종 수혜 비교 형평성 결려
*,취업보호: 공직시험10%가산,,상이자 :본인, 자녀 몇명이고 관계없음, 배우자: 본인 ,자녀, 부,60 모:55세이상자 미성년, 제매1명 해당 ,*,교육보호 :중, 고, 대학교 공납금면제,: 상이자: 본인, 자녀, 배우자: 본인, 자녀, 부60, 모: 55세 이상자의 제매1명 해당,*,보훈병원가료 :상이자: 본인,무료 가족 60%활인 부 모: 의료보호: 생활보호대상자만 혜택,
*,국립묘지안장 :상이자 : 본인, 배위까지 안장, 배우자: 안장 부, 모: 해당 없음
*,차량구입,:지방세 특소세 면제 감면 1,-3급100% 4,-7급50% 도로, 운송, 철도, 지하철, 항공료,공항 이용료, 전화, 전기, 수익사업, 여객선, 상이자, 가족1명까지 혜택
희생(사망)자 배우자, 부 ,모에게는 수혜가 없음 세제혜택은 커령 전철표 한장 수혜무
부, 모, 사실상 취업보호, 개인택시면허, 자녀병역혜택, 의료보호 ,주택대부, 영세민민,생계자금 지원 등 해당되는 자들에게만 수혜가 있고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운영 하는,전기, 전화, 도로, 운송 ,철도, 지하철, TV시청료 ,각종 ,지방세 감면 ,공채구입, 근로소득세감면, 국립묘지안장 등 필수적인 수혜는 없음, 이 모든 것을 재화로 따진다면 상이6급2항의 1/3%의 수준 이하의 수혜 그 동안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성년이 되어 느리를 받을 시기에 군 입대 희생,부 ,모에게 수혜 국가는 역으로 희생(사망)자에게 결혼만 하고 간 배우자 만도 못한 예우 법률 취지에 상반된 법을 보훈처는 운영해 왔다, 보훈기본법에 상응한 국가유공자 예우 ?G 지원에 관한 법이 원칙 과 상식에 맞도록 상응한 법이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개정되기를 기대 합니다,
1. 애국지사 유족 :1-3급 배우자1.553천원 유족 1.345천원 전사순직자:배우자 무의탁
자1.079천원 부,모 유족 1.062천원 (유족보상 형평성에 부합)
2. 상이자 1급1호 100% 상실자 3.674천원 부,모 독자사망무의탁자 100%상실자 및 국
가로부터 멸문지화를 당한자,1.062천원 차등지급 (희생과 공헌 보상원칙에 부합)
3. 배우자 55세이상 노령수당145천원 부,모 60세이상 노령수당 91천원 차등지급(양성
평등에 역행 부합)
4. 상이자에게 병급지급 한 여자55세이상 남자60세이상자 노령수당145천원-91천원
무의탁자 60세이상자에게 병급지급 이유로 노령수당 차별지급 (남여평등역차별재
량권남용)
5. 상이5급 무의탁자 200천원 인상율 20.1% 배우자 무의탁자1.097천원 86천원 인상율
8.6% 부.모 무의탁자 1.062천원 55천원 인상율 5.4% 보상금 지급차별(형평성 및
재량권 남용)
예측 가능한 보훈보상급 지급체계 구축 공직자들의 재량권 남용 배제로 인한 보훈보상금 문제 굴레에서 공직자들이 해방되어야 한다,
보훈보상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1항 전상군경, 2항 공상군경 1-7급 수혜 와 1항 전몰군경 2항 순직군경 1차 수혜자를 비교할 때 실질적인 국가로부터 받는 수혜는 부가지원 포함 1/3수준 미달 희생과 공헌에 역행한 형평성 결여, 주가 되는 기본보상금 :부, 모 유족무의탁자 1.062천원 대비 상이1급자 기준 3.674천원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땜질식 예산운영의 병폐 희생과 공헌에 반한 희생(사망)자 상이 6급2항 수준 24.3%이하 경제적 예우 부당성 강력항의 보훈예산 확보 군 사망자 보상금 상이1급 이상 수혜 방안 손실보상원칙 각종 국가보상법에 맞도록 일반적인 법적용(희생의 순서대로,사망, 상이.질환. )순으로 보상금 순위조정 원칙준수
2004.11.14.백범기념관, 보훈처 주관 보훈보상방법공청회 서울대, 박효종 교수 P:5-23 , 연세대, 전광석 교수p:27-52 논문 과 보훈학회 세미나 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p:113-114 보훈학회 현 회장 경기대 유영옥 교수p:123-124, 한양대 오일환 교수,:P 92-94 연세대 최평길 교수 서울대 김상균 교수, 보훈관리국장 최용수 등 전문가 학자 들이 제시한 논문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국가별 유족 연금 지급사례
국가별 |
브라질 |
멕시코 |
필리핀 |
대만 |
말레이 |
프랑스 |
뉴질 랜드 |
미국 |
독일 |
한국 공무원 |
한국 군인 |
국가유공자 부모최고액 |
유족연금(%) |
100 |
100 |
95 |
90 |
86 |
80 |
80 |
75 |
75 |
70 |
75 |
28.9 |
위의 주요 국가별 유족연금에 비교해서도 보훈연금은 형평성이 제기되며 군에서 희생자 와 상이자에 대한 예우 법 시행령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도록 개정해야 합법하다,,
*,주요 국가별 총예산 대비 보훈예산:(한국1,7% 북한 19% 호주 5,4% 독일 3,2% 미국2,7%)
정책적으로 보훈예산 확충 실질적인 보상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예우 및 보상이 이루워 지도록 보훈위원회 관계장관 회의 시 부족한 예산확보 와 입법정신 확립요구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발의 국무총리 2004, 12, 국무회의 를 거쳐, 지난,2005. 5, 31일자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법률 제757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05,7.29 법률 제7646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개정 2006.3.3 제7873호 국회통과 2007년1월1일 시행, 2005.10.4.보훈처 시행령 안 입법예고 국회 정무위원 22명, 재의 안 제출 2006.12.7.자로 국회법사위 통과 국가유공자 예우 법 ?G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19일 보훈위원회 거쳐 한명숙 총리 위원장 외 관련부처 장관11명 민간전문위원 13명의 보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확정 후 정기국회 정무위 법사위 승인이 나면 2007,1,1. 시행예정 임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과 공헌에 대응한 철저한 보상 원칙이 지켜지도록 심의 검토 요망 공직자들의 편의주의 적인 나눠 먹기식 병폐가 계속되면 국가를 위해 누가 목숨을 바쳐 희생 하겠는가,? 희생(사망)자에 대한 철저한 보상원칙 준수, 법이 지켜져야 국가를 믿고 국민들이 희생할 각오로 나라에 충성을 한다는 것은 천칙 입니다, ,
공헌에 의한 법리적 이바지함은 그로 인하여 이미 유공자가 되였으므로 입증이 되었고 희생에 대한 각종 법의 순서대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되어야 합법하다,
2006년.7월.20일 발행 보훈신문 군 보상체계, 신체적 희생자(희생의 정도에 맞도록 철저한 상이등급으로 이뤄져야한다
허규원 30사단 의무대 대위 독자발언대 현재 군 희생자 보상체계 ,부당성 투고 참고바람,)
국가보훈기본법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원칙,(제1조 목적)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제7조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원칙 준수와 모든법에 사망자가 선순위에 명시 된점 등 원칙대로 보상순위 법 시행령 변경 강구
법률 2005.7.29.개정 제7646호 총칙 제4조3항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자,
가, 목: 사망자, 나,목 상이자 상이를 입고 사망 하였다고 의학적 판단 인정한 자, 등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자 1,사망 2,상이 3,상이로 인한 의학적 판단 사망 인정 자
순위까지 법으로 되어있음
대통령 령 2006.3.3.개정 제18982호 총칙 제3조 제4조2항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여 있음
일반적으로 희생에 내용은 사망, 장해, 질병 등으로 정해져 있음,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보훈행정집행을 위해 예산 확충과 시행령 안 개정강구
남, 여 평등의 원칙과 개별 희생, 장애, 나이, 특별 희생을 고려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법 시행령 안이 만들어 지도록 보훈위원님 들께서 꼼꼼히 따져 원칙에 입각한 법을 정립시켜 주십시요
법률안 시행령 개정 총관부서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관계장관 11개부처장관 및 학자 전문가 13명으로 구성 :위원장 :국리총리, 위원:,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행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문광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예산처장관, 보훈처장관 민간전문위원 13명 합계25명
국무총리 (우)110-77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02-723-7777 팩스:02-2100-8888 한명숙 총리
국전홍보처 (우)110-77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전화 02-2100-2114 김철호 장관
국무조정실 <우>110-77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77-6 이영주 전화 ;02-3703-3897 팩스 02-723-1965 mini 2963@opc.go.kr 이병완 실장
교육부장관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전화02-2100-6060 장관
국방부장관 (우)140-023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전화:02-748-5147 김장수 장관
행자부장관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전화 02-2100-2114 장관
기획예산처;<우>137-75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520-3 장관:장병완 국장:서병훈 과장:김재훈 전화:02-3496-5109 팩시:02-3480-7904 mini kkim@mpd.go.kr
복지부장관 (우)110-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전화:02-3704-9119 유시민 장관
노동부장관 (우)427-71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2114 이상수 장관
건교부장관 (우)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114 이용섭 장관
문광부장관 (우)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02-3704-9114 김명곤 장관
국가보훈처:<우>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7-23 처장: 박유철 국장:이종정 과장: 이성춘 전화;02-2020-5120 팩시;02-782-6494 mini ischyun@hanmii.net
민간전문위원: 이만열,서중석,임헌영,목진휴,김종성,황덕남,윤혜원,김용구,김종환,이억수,성민선,장준영 이수애 민간위원 13명 합계 25명
위의 부처 및 전문위원님들이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 하는데 법률 심사 ?G 협의 하실 분 들입니다, 우리의 주장과 학회 전문박사님 들이 논문으로 제시한 사항들이 관철 될 때까지 계속 건의와 의견을 제시 하십시오 유족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6, 12, 29 ,
우 :361-73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신라@ 102동208호
대한민국 순직군경 유족회 회장 조 두 하 교수
hp:011-9829-9677, 팩시;043-262-72050, e-maii : dhc@kopo.ac.kr
후원회계좌 :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우체국: 402347-01-002372
정기모임 매월4째주 토요일 12시 월회비 월10.000원 현충원 식당
참석자 모두식사제공
카폐명: 다음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우)560-82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14-11 엄순상 배상
연락처: HP: 011-9641-4311 전화 팩스:063-285-4442. e-maii : eom43@naver,com
|
전체적으로 볼때 부모유족 60세 무의탁과 독자사망의 인상 %가 제일 적습니다. * 늙고 병든 몸 의지할 아들도 없는데다 최저 생활비도 안되니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란 말인가요? ...
![]() 1 / 1 pages
|
첫댓글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시는 엄순상 고문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며 유족회 모두의 바램이 꼭 성취 되기를 기원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