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뉴타운 Q&A에 아무리 올리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1500자를 넘는다고 등록이 안됩니다. ㅠㅠ
설악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문.휘경구역에 지금 제가 살고 있진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본가가 거기 있어 관심이 생기네요. 주소지는 이문동 109번지입니다.
한천로를 사이에 두고 신이문고가를 내려와서 쌍용과 마주한 구역이고..
이곳이 이경구역인지 이문8구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쌍용과 마주하는 패밀리마트편의점 횡단보도골목안쪽이 본가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 골목안의 집들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죠. 아시겠지만 골목 상당히 비좁고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골목이 비좁고 열악하다보니 골목길의 위생상태도 그렇고 아무튼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 골목안의 집들이 반지층, 1층, 2층, 옥탑 이렇게 4층으로 구성되어있죠. 옥탑은 제외인가요? 저희 본가는 대지 22평입니다.
저희 본가는 지층과 1층에 각각 한집씩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2층에 계시고 옥탑은 세입자가 들! 락날락합니다. 전세세입자는 없네요.
아무튼... 저희 부모님도 그 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연로하시고 적극적인 재테크에 관심이 없으셔서 재개발, 분양, 뭐 이런거에 도통 관심이 없으십니다.
두분이 생각하고 계신 유일한 방법이 마지막에 높은 가격에 팔고 이사를 한다~ 입니다. ^^;;;;
당연히 그럴수 밖에 없는것이
첫번째 은퇴하신 분들이라 추가부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안된다는것.
대출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인 두분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 입주를 하실 분들은 아니고.
경제활동이 없으니 입주후에 이자와 원금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갚아나갈것인가
두번째 공사기간동안 이주해있을 곳이 없다는것.
(이건 맞은 편 쌍용에 누님과 매형이 계셔서 해결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누님도 매형도 모두 분양을 받으라는 쪽 의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동안 거주는 해결될것입니다)
세번째 30평형이 넘는 중형아파트의 관리비와 세금 또한 두 노인분들이 부담하긴 버겁다는것.
이 정도가 이유입니?! ?.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안은
1. 현재 따로 떨어져있는 제가 들어가서 모시면서 거주하다가 입주권 받고 추가부담금 발생하면 대출받고 이자와 원금 모두 제가 갚으면서 모시고 사는것. 물론 현재의 집 명의는 아버지니까 분양권소유와 대출 모두 아버지앞으로 나오겠죠.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어차피 곧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2. 맞은 편 쌍용 24평형에 거주중인 누나와 아버지가 매매를 통해서 서류상으로 집을 맞교환하고 분양권을 누나가 받는것.
(물론 서류상이고 실제거주는 현재 그대로. 입주시 누님가족이 입주. 부모님은 쌍용에 거주)
이 경우 누님은 시세차익을 고려해서 부모님께 피를 얹어드리는것.
이 방법을 쓸 경우 누님이 뉴타운 30평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드는 실비를 어렴풋이 계산해보자면....
32평 기준으로 조합원분양가가 평당 1000정도로 된다치면 3억2천이 소요될테고
권리가액이 평당 800정도라 계산했을때 20평의 대지와 건물소유주는 1억6천...
1억6천정도가 추가부담된다고 가정.
누님 거주중인 쌍용24평이 그때 얼마나 같이 뛸?! ? 모르겠지만 소형평형이라 거의 반등없을거라 보고 현재 19000인데 2억이라 잡자면 2억쌍용+ 1억6천대출= 3억6천
대충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현재 사는 집 포함 3억6천으로 어디까지 칠지 모르는 32평 새 아파트에 입성하는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 많은 부분이 바뀔수도 있겠죠.
어차피 연로하신 두 분이 그냥 포기하고 이사를 하신다면 날아가버릴 기회입니다.
그럴바에 가족에게 이로운 이 방법이 낫지 싶네요.
그렇지만 누님과 매형도 말하자면 특혜를 받는거니 반드시 입주피를 얹어드리는 걸 전제로 해야겠죠. ^^ 어떨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109번지 일대는 이경 구역에 포함 됩니다 . 위의 질문에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겠네요 부모님, 누님과의 충분한 의견을 주고 받으신후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글로서 표현하기에 제 문장 실력이 짧아서...ㅠㅠ . 그리고 맞교환은 제입장에서는 반대 입니다 세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1. 부녀간의 맞교환...시세대로 교환하고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으니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우선 시세를 낮춰서 맞교환 함으로써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맞교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고, 당사자 모두가 1가구 1주택으로 3년보유 2년거주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2. 이문동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월세로 생활하시는분들중에서 재개발을 반대하셨던분들이 많았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월세수입이 중단되므로 생계를 걱정하셔셔 그랬을텐데,,,이제 뉴타운이 되어 반대한다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르게 사업추진되면 주택의 가치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매도를 해야할지,,,실입주를 해야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겠지만 최소한 관리처분시까지는 보유하고 계시다가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