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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일상의 메아리 이문뉴타운내 재개발주택....(문의)....
설악 추천 0 조회 356 06.10.12 17:4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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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0.13 10:33

    첫댓글 안녕하세요 109번지 일대는 이경 구역에 포함 됩니다 . 위의 질문에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겠네요 부모님, 누님과의 충분한 의견을 주고 받으신후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글로서 표현하기에 제 문장 실력이 짧아서...ㅠㅠ . 그리고 맞교환은 제입장에서는 반대 입니다 세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 작성자 06.10.13 13:17

    1. 부녀간의 맞교환...시세대로 교환하고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으니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우선 시세를 낮춰서 맞교환 함으로써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맞교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고, 당사자 모두가 1가구 1주택으로 3년보유 2년거주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 작성자 06.10.13 13:16

    2. 이문동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월세로 생활하시는분들중에서 재개발을 반대하셨던분들이 많았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월세수입이 중단되므로 생계를 걱정하셔셔 그랬을텐데,,,이제 뉴타운이 되어 반대한다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르게 사업추진되면 주택의 가치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매도를 해야할지,,,실입주를 해야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겠지만 최소한 관리처분시까지는 보유하고 계시다가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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