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이르면 11월 말부터 허용된다. 내년 1월부터 허용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던 건설교통부가 연내 입주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조기 허용을 요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많아 법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11월 말로 한 달여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2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을 통상 보름에서 8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청회 개최,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도 최대한 빨리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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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건축기획팀장은 "입법 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11월 말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보완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한 팀장은 "구조안전, 피난, 방화 등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도시연대 등은 재난 방지 등을 이유로 발코니 구조 확장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 12월 입주 단지에 혜택=올 12월 입주하는 전국 7만80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조기 허용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법 시행 이전에 입주하는 일부 아파트 단지(11월 입주 예정 가구 1만 가구)는 불과 며칠 사이로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단지 입주 예정자들도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물론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가 입주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면 확장이 가능하다. 건교부는 법 시행이 앞당겨지지만 그 이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변경을 시도하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 이전에 확장한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건축행위 허가를 받아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고 법 시행 후에 사용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내 확장할 경우 사용승인이 유보돼 입주를 못할 수 있다고 했으나 민원이 쇄도하자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조기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건설업체들은 입주 예정자의 요구를 수용해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면 입주 시기가 지연되는 등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발코니 변경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상복합 등 모든 주택에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발코니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안전성부터 고려해야=발코니를 확장하면 기존 거실의 중간 창이 없어진다. 따라서 추락을 예방하고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윗부분만 열고 닫는 창문을 다는 것이 좋다. 난간은 틈새가 촘촘해야 안전하다.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의 완충 공간으로 외풍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고, 외부의 찬 공기가 실내로 쉽게 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이중 창문을 달고 열전도가 낮은 창호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베란다 , 발코니 , 테라스
◆ 베란다=위층이 아래층보다 작아 위층 옥상에 생기는 빈 공간(건물 부위)을 난간으로 막은 곳이다. 펜트하우스에서 상층을 옥상 정원 등으로 꾸미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이 바로 베란다다.
◆ 발코니=위층 때문에 지붕이 있는 것 같고 창문으로 막아 건물 내부에 포함된 듯 하지만 건물 외부에 설치된 서비스 공간으로 전용면적엔 포함되지 않는다.
◆ 테라스=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대지다. 서양 단독주택 1층 바깥에 흔들의자를 놓는 곳을 떠올리면 된다.
소방청은 계속 "강력 반대" "위층으로 번지는 불길 막는 공간 허물면 자살행위"
건교부의 발코니 확장 허용 방침이 나온 뒤 소방방재청 등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발코니를 허무는 것은 날로 늘어나는 고층 아파트의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발코니가 위층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다고 강조한다. 출입구 부근에 불이 났을 때는 거실과 차단된 발코니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대피 장소가 된다. 일본에서는 발코니에 창문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영국도 60년대 초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발코니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 시 화염이 위쪽으로 번져 나가는 것을 막도록 한다. 미국 뉴욕주 등은 공동주택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발코니에 가구를 들여놓거나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방재 전문가들은 발코니를 확장하더라도 최소한 피난용 발코니 하나만은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도시연대는 발코니가 개별가구가 독점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주거에 필요한 공공의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건교부는 "발코니 확장 허용 방침을 철회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28일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시설 기준을 보완하는 선에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 / 허귀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