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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이 족보를 합보하지 못한 분보 전말기, 1720년광이족보
(석탄공 암탄공 대종회 제공, 1720년 휘 인흥의 기록)
가, 『율정공가 (휘 인흥의) 廣州李氏 族譜 乙巳譜,
廣州李氏가 족보(族譜)를 나누게 된 전말(顚末)을 기록한다. 휘 인흥)』
『우리의 선계(先系)는 신라로부터 나와서 처음에 본관을 칠원(漆原)이라 했다.
비조(鼻祖)의 휘(諱)는 자성(自成)으로 내물왕(奈勿王) 조에 벼슬하여 관직이
내사령(內史令)에 이르셨다.
그리하여 자손들이 대를 이어 대성(大姓)이 되었는데, 고려 태조가 혁명할 때를
당하여 내사령의 후예(後裔)들은 당시 봉기(蜂起)한 호걸들과 함께 고려 태조에
대항하여 신하로서 복종하기를 거부하였다.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한 후 나라를 주(州) 부(府) 군(郡) 현(縣)으로 나누고,
항거한 사람들을 그 고을들에 배속시켜 아전(衙前)으로 삼으니,
우리 李氏도 이 때문에 관향(貫鄕)을 廣州로 삼은 것이다.
대체로 조정(朝廷)의 변천으로 역대(歷代)가 바뀔 때 가성(家聲)이 떨어졌고,
또한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갔으며 병화(兵火)까지 겹치고 보니 보첩(譜牒)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였다.
이에 옛 부터 제종(諸宗)들은 오직 시조(始祖) 내사령(內史令)만은 세첩(世牒)에
기록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왔으나, 중간의 선대(先代) 휘자가 사이사이 끊어져서
내사령(內史令) 이하와 휘 익비(益庇) 이상은 몇 대나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애석할 뿐이다.
그러나 익(益) 자 이하 三代는 곧 휘 한(漢) 자와 당(唐) 자 형제 세대(世代)로서
대수가 서로 이어졌고 휘(諱)와 호(號)가 분명하니, 그 뒤 자손들은 마땅히
내사령(內史令)으로 시조(始祖)를 삼고 중간에 끊어진 곳에는 중절(中絶)이라 쓰고
계통이 이어진 곳은 휘(諱)와 호(號)를 써서 통합된 하나의 족보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옳은 덕목이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실로 돈목(敦睦)한 풍습(風習)에 따르는 바가 되었을 것이다.
지난 날 우리 李氏가 중흥하려는 때에 방친(傍親)인 당(唐) 자는 생원(生員)으로
아들 다섯이 있어 모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인 둔촌(遁村)이
가장 세상을 울렸으며 그 뒤 자손이 번성하여 헌면(軒冕)이 높아 세상의 대족(大族)이
되었다.
지난 만력(萬曆) 三十八年 경술(庚戌, 一六一O)에 동고(東皐) 상공 손자인 사수(士修)
公이 상고하여 선대의 휘를 찾아내서 성보(姓譜)를 중찬 할 때, 公의 집에는 본래부터
세첩(世牒)이 없었기 때문에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다.
상고해서 얻은 선대의 휘 조차도 오히려 의아(疑訝)한 마음이 들어서 책머리에 쓰지
못하고, 다만 당(唐) 자만 쓰고 둔촌(遁村)으로 위시(爲始) 삼아 그 일파의 자손들을
수록하여 원보(元譜)라 하였고, 둔촌의 한 형과 세 동생 및 백부(伯父)인 한(漢) 자의
모든 파는 다 별보라 하여 권말에 수록하였다.
또한 권말에 비로소 원조(遠祖)인 한희(漢希)를 쓰고 그 아래에는 중절(中絶)이라
썼으며, 그 뒤의 세계(世系)는 방친(傍親)으로 연계(連繫)의 맥을 얻게 하여 그들이
동종(同宗)의 사이임을 알게 하고 인쇄하여 후대에 전하였다.
아! 슬프도다.
숙질(叔姪)과 형제의 사이가 나누어져서 두 개의 보첩이 되었고, 그 중 하나는
원보(元譜)라 하고 하나는 별보(別譜)라 하니 다른 것은 어찌 말할 필요조차 있겠는가.
보첩이 간행 된지 백여 년이 지나서도 별보의 자손들은 개한(慨恨)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합보 하고자 생각한지 오래 되었는데, 때는 숭정(崇禎) 기원 후(紀元後)
九十七年 갑진(甲辰, 一七二四)에 마침내 동고의 후손 李公 의만(宜晩)이 북백(北伯)이
되어 다시 세보를 경영하여 간차(刊次)를 설치하고 승선(承宣)을 지낸 조카
하원(夏源)에게 주로 보사(譜事)를 맡겼다.
{하원(夏源)이} 세단(世單)을 거둘 때 나는 종우(宗友)인 석탄(石灘) 公 후손
홍(泓)과 함께 만나자는 통유문(通諭文)을 내어서 회답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뒤 회답한 글에서 만남과 함께 또한 세첩(世牒)을 가져오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나와 종우(宗又)가 함께 낙하(洛下)로 가서 세첩을 보이니,
세첩의 첫머리에 『신라 내물왕 조의 내사령인 이자성(李自成)은 처음 본관이
칠원(漆原)이며 五世에 와서 손자 한희(漢希)가 있고 한희에게도 아들 방린(防麟)이
있으며 방린의 아래는 자자자자(子子子子)로 아들 子 자(字) 네 자[四字]가 쓰여
있고 그 아래 익비(益庇), 익준(益俊), 익강(益康)의 삼형제』가 쓰여 져 있었다.
익비의 아들은 문(文)이요, 문(文)의 아들은 름(菻)과 울(蔚) 형제며 울(蔚)의 아들은
한(漢)과 당(唐) 형제니 당(唐)은 곧 둔촌(遁村)인 원령(元齡)의 아버지이며
한(漢)은 우리 선조 생원(生員)인 녹생(祿生)의 아버지이다.
둔촌에서 부터 위의 익(益) 자까지는 四代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수가 명확하고
적실(的實)하나, 익(益) 자로부터 위로 내사령(內史令)까지는 연대(年代)가 매우
멀고 중간에 끊어진 곳이 많으니 그 사이에 몇 대가 있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선대(先代)에서 오로지 네 자[四字]의 아들 자(子)를 가지고
이 모든 뜻을 표시하였던 것이다.
정녕 무엇으로 그 정확한 대수를 온전히 밝혀낼 수 있단 말인가.
『대개 처음 끊어진 곳에 이미 五代가 끊어졌다고 썼으므로 두 번째 끊어진 곳에도
몇 대가 끊어졌다고 쓰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대수를 쓰지 못하고 다만 네 자
[四字]의 아들 자(子)만 가지고 첩첩이 썼다면 이는 이미 정확한 대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으로 그 자자손손(子子孫孫)에 있어 여러 번 휘(諱)가 끊어진 것이 분명하고
자세한 것이니, 어찌 그 붓의 조심하고 사려 깊은 뜻을 모른다고 만 할 수 있단 말인가.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경서(經書) 가운데 첩자(疊字)…를 쓰는 것은 무궁하여
그치지 아니하는 뜻을 말한 것이라』 하였으니, 지금 우리의 세첩(世牒) 가운데
子 자(字)의 자(子)를 첩서(疊書)한 뜻이 또한 이것과 유사(類似)하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보는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글의 뜻을 해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은 이 네 자[四字]의 자(子)만을 가지고 이어서
대수로 삼아 둔촌 이상 내사령 이하의 세계(世系)와 합쳐서 十四代로 정하고,
또 내물왕 초년으로부터 둔촌이 처음 태어난 해 까지를 계산해서 천 년이라 했으니,
천 년 사이에 어찌 다만 十四代 뿐이겠는가.
또한 이승선(李承宣)은 말하기를, “여지승람(輿地勝覽)에 ‘廣州李氏는 본주(本州)에
향리(鄕吏)가 되었다고 만 말하고 이속(移屬)한 내용이 없으며, 동방에도
또한 칠원(漆原)의 李氏는 없다’고 하면서 보여준 세첩(世牒)은 결단코 취신(取信)할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이미 {역사서에} 이속(移屬)의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칠원(漆原)의 증거가 있음을 또한 알지 못할 뿐이니, 아! 이속(移屬)되었다는 말이
증거 할 것이 없고 칠원 이씨 또한 증거 할 곳이 없어서 네 자[四字]의 子만을
대수로 채워서 쓴다면 이승선(李承宣)의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네 자[四字]의 자(子)를 의리에 맞추어 헤아려 가며 내사령(內史令)을
조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면 이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또 뇌집(牢執)ˆ한 사람은 대체로 그의 주장이 先代의 일을 변경시키고자
하지 아니하므로 종우(宗友)와 내가 편의(便宜)한 방법을 가지고 달래기를,
『“우리의 성보(姓譜)를 상중하 세권으로 나누어서 매 권 머리에 내사령을 본원 비조
(本源鼻祖)라 쓴 뒤 중절(中絶)된 곳에 중절이라 쓰고 이어진 곳에는 차례 차례
휘(諱)를 이어 써서 각 파가 문호(門戶)를 일으켜 세운 곳에 이르러서 중시조
(中始祖)를 삼는다면, 귀 파(貴派)는 둔촌으로 시조를 삼고 우리 파는 또한 추존할
조상이 있으니 이와 같이 수보(修譜)한다면 위로는 본원의 할아버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목종(睦宗)의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바라건대, 『{종친들의 중론(衆論)에 따라} 』 『낙하(洛下)의 모든 종친들이 다
모여서 강정(講定)하자는 뜻은 실로 합당하다 』고 재삼 간청(懇請)하였다.
『낙하(洛下)의 종친들이 모였을 때 전 교리(校理) 승원(承源) 公이 내 뜻에 호응하여 』
세 권의 족보로 정하고자 하니, 『이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이 홀로 구보(舊譜)에
의해서 결단코 고치려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의논은 드디어 잠자게 되었다.
내 어찌 두 번 다시 그와 더불어 반드시 다투어야 하겠는가.
이는 정녕 의리가 있는 곳을 따라 각기 따로 세움만도 차라리 못할 것이니라.
이에 세단(世單)을 거두어 돌아오니, 스스로 처리하는 바가 비록 합당하다고는
하지만 동종(同宗)의 의리로서는 어찌 결연(缺然)함이 없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대저(大抵) 내사령(內史令)으로 근본을 삼는 것이 비록 금석(金石)의 글로 남은
것은 없으나 후세 자손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모두 내사령으로 시조를 삼아
천년에 이르렀으니, 사람의 이치로 보더라도 어찌 믿지 아니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할 수는 정녕 없을 것이다.
하물며『 눌재(訥齋) 박상(朴祥) 선생이 지은 문호공(文胡公) 비문 가운데 고려초에
본관을 옮긴 일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으니 우리 李氏가 생긴 것이 신라가 분명하고
이미 신라 때 부터 있었다면 내사령(內史令)이 시조(始祖)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명백한 일인 것이다.
세상에 또한 칠원 이씨(漆原李氏)의 족보가 있으니, 그렇다면 처음에 칠원으로
관향을 삼았다는 말이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 율정(栗亭) 선공(先公)께서는 경륜에 밝고 행실 또한 닦으신 어진 분인바,
그리 멀지않은 과거에 사시면서 내사령을 추모하여 시조(始祖)로 삼고 칠원으로 처음
관향을 삼은 세첩(世牒)을 유전(遺傳)시켜 왔으니, 어찌 더욱 광명정대(光明正大)한
행적이 아니겠는가.
무릇 우리 廣州李氏가 이 보첩(譜牒)을 얻어 보았고, 인하여 실로 근본이 어디서부터
온 바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동종(同宗)으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다행이라 할 것이다.
시조(始祖)의 휘는 마땅히 간행(刊行)으로 오래가게 해서 민몰(泯沒)치 않게 하는
것이 옳거늘, 뜻하지 않게 지금 와서 이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이 홀로 연대가
오래되어 믿지 못하겠다는 구실로 휘와 호를 신간(新刊)하는 판각에 채우려 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영원히 그 근본(根本)을 끊어 버리려 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이에 나는 그 것이 민몰되어 전하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서 종우(宗友)와
더불어 장인(匠人)을 사고 재물을 모아 간행(刊行)을 위한 간판(刊板)⑪을 만들어
석탄(石灘) 형제 분과 율정(栗亭) 형제 분 사공(四公)의 파(派)를 아울러 합해서
한 가지 보첩을 만들고 상하권(上下卷)으로 나누어서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李氏로서 세적(世蹟)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해서 아래와 같이 바르게
기록하여, 이들로 하여금 근본(根本)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올곧게 알게 하여
그 시비(是非)를 사뭇 한 곳에 돌리고자 하노니, 아! 차라리 슬프도다.
실로 천 년(千年)이라도 이 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한(恨)하게 하겠는가.
이에 근본을 생각하여,
만약 나에게 죄(罪)를 주지 아니한다면,
우주(宇宙)로 돌아간 뒤라도 후인(後人)들이 나를 알아 봐줄 바는
다만 이 글 뿐일 것이리라.
인하여 명(銘)하기를, 지난날 우리 선계(先系)는 내사령(內史令)의 후손(後孫)일지니.
신라(新羅)의 운수가 다하매 나라의 걸음은 바야흐로 주춤거렸네.
군(君)께서 여조(麗朝)에 나라를 바치고 마침내 신하라 일컬으니.
고국(古國)에는 군왕이 없고 뜻 있는 선비 마음은 매냥 애달펐네.
나라 다스리기를 등한(等閑)하니 호걸(豪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지.
각각 위호(位號)가 있어 한 곳의 임금과 백성이 되었네.
옛 강토 회복하려는 담대한 포부[斗膽]⑫는 그 얼마나 컸던가.
의로운 명성은 비록 드러나지만 병력(兵力)이 모자라니 어찌하리오.
영원한 天命이 참 주인에게 돌아가니 위무(威武)⑬로서 핍박 받았지.
결국 항복하여 아전(衙前)으로 예속되니 여러 세대(世代)가 흘렀네.
큰 도(道)는 돌아오기를 좋아하고 물리(物理)는 새 것을 중하게 여기니.
자손이 길운(吉運)을 만나 다시금 조신(朝紳)⑭을 두르게 되었네.
이미 뿌리가 깊었으니 잎 또한 무성하여 천년만년 이어가리라..』
숭정(崇禎) 기원후 을사(乙巳) 四月 日에
栗亭先生 八代孫 인흥(仁興)은 삼가 기록한다.)) 』
서하고
나. 1720년 이렇게, 합보함이 무너지자, 석탄 암탄 율정의 3파는
『을사보를 만들었으니 내사령 이자성의 비조를 삼게되는 연유를
서문에 기록하고, 근거를 범례에 기록하였으니, 이는 갑진 당시의 을사년의 일이다.
『參考,廣陵李氏族譜 乙巳譜 序文 광릉이씨족보서(廣陵李氏族譜序)
내가 모든 뫼를 보니 조종산(祖宗山)이 있고, 모든 물을 보니 그 본연 (本然)의 근원(根源)이 있는바,
뫼를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조종산을 말하고, 물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본연(本然)의 근원(根源)을 말한다.
뫼와 물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사람으로서 세대(世代)가 있는 자에게
가히 근본(根本)인 조상이 없으랴.
오로지 우리 선계(先系)는 신라(新羅) 때부터 있었으니,
내물왕 조(奈勿王朝)에 내사령(內史令)公이 바로 시조(始祖)이시다.
연대가 오래되어 세계(世系)가 비록 절손됨이 있으나,
公이 신라 때에 벼슬이 높았고, 이에 후세 자손들이 계속해서
전해가며 외어서 천 년 전의 조상이 있으니, 이로서 세첩(世牒)이 있는 것이리라.
무릇 우리 姓氏로서 세첩(世牒)이 없는 者라면, 들으면 즐거워하고 보았다면
감동하여 모두들 조상으로 받들어 보첩 첫머리에 기록하고,
모든 자손들을 통합해 기록해서 백대(百代)토록 친목하는 것이
옳거늘, 대수(代數)가 멀다고 해서 홀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정녕 무슨 마음인가?
내가 다투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서 사파(四派) 일가들과
더불어 내사령(內史令)公을 시조로 모시고 삼가 세보(世譜)를 만들어
인쇄하여 전하고 져 하니, 이 족보에 참여한 자는 어찌 마음으로 본받음이 없으랴.
내사령(內史令) 公 이후로 비록 멀기는 하나 동일한 혈맥이라
돈목(敦睦)하지 아니하면 백대지친(百代之親)이라 할 수 없으니, 부디 힘 쓸 지어라.
모든 一家들은 같은 뿌리임을 생각해서 이제 다시 친하고 정의(情義)있게 지내면서
양신가절(良辰佳節)에 가끔 종친들이 한 장소에 원만하게 모여서
대대로 돈후(敦厚)한 풍습을 이어감으로써 합보(合譜)한 정의를
저버리지 아니 한다면 심히 다행한 일이다 할 것이다.
숭정 기원 후(崇禎紀元後) 乙巳 四月에, 栗亭公 八代孫 인흥(仁興)
또한 3파의 원로들은 내사령비조의 추존과 이유를 예하여
다.1720년, 석탄암탄율정공가 <廣陵李氏族譜 乙巳譜 凡例>
1조에서, 廣州李氏 경술보(庚戌譜)구보(舊譜)의 정한 글에 있는 것에는
"둔촌 이전은 대수(代數)와 명호(名號)는 비록 증거 할 수 있으나
그 진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아직은 본보(本譜)에는 수록치 않고)
이번에는 권말(卷末)에 수록해서
별보(別譜)라 이름하고, 후세(後世)에 분명하게 아는 사람을, 기다려서,
교정(校正)하도록 한다" 하였다.
그렇다면,교정(校正)한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은,
결국, 청전(靑氈)의 보첩(譜牒)일 수밖에 없으니,
제종(諸宗)이 가지고 있는, 가승(家乘)을 참고하여, 그 진위를 증거하였고,
문호공(文胡公)의 금석문(金石文)에 의거하여, 그 근본이 어디로부터
온 바를, 또한, 분명하게 이제는, 알게 되었다.
이에 근본(根本)을 추모하여, 내사령(內史令)으로, 비조(鼻祖)를 삼아,
합보(合譜) 하고자 하였으나,
그 종의(宗議)가 통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석탄 암탄 율종공은 따로) 분보(分譜)한다.
2조에서는 우리 廣州李氏는 고려 말에 사파(四派)로 나누어졌으니,
곧, 한(漢)과 당(唐) 형제분과
양중(養中) 형제분이 것이다.
삼파(三派 한(漢)을 대표로 하는 派와
양중(養中) 兄弟派)
의 자손들이 東西에 흩어져 살지만,
말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지도 아니 하였음에도
모두 내사령(內史令)으로 비조(鼻祖)를 삼아 세첩(世牒)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오로지, 홀로,
당(唐) 자의 자손만이 그 세승(世乘)을 잃어버리고,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이번 낙하 (막하)의
종중 합보회의시 이만공의 후손들을 만났는데
당(唐) 자의 후손 중인자라
이미 고인(故人)이 된 승선공(承宣公)
이만(頤晩)(숙종 15년 증광시(增廣試) 문과. 父 이후징(李厚徵).
이하원(李夏源) 父 이시만(李蓍晩)의 아우,
갑진보를 편찬 한 이의만(李宜晩)의 형)이
초하고 보존한 가승(家乘)을 들어다 보니
또한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가 있었다,
(이는 결국) 사파(四派)가
다 같이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를 가지고 (모시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 오래 되었다고 해서 의심할 수 있겠는가.이에,
내가 그 근본(根本)을 미루어 밝히어 내세(來世)에 전한다.
3조 ~ 10조 : 생략
11,다른 성씨들 집안에서도
간혹 별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둔촌공 계통 후손은 홀로 무엇 때문에 (이를 파하고)혐의하여,
합보(合譜)를 피하고자 하는가.
대개 세상에서 별보를 만드는 사람들은 분파(分派)가 된 뒤
세계(世系)가 중간에 단절되어
시조(始祖)까지 서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첩을 다르게 하는 것일 뿐,
그러나, 지금 우리 동종(同宗)은 한 가지로 계통이 중절되고,
또한 같은 할아버지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질과 형제 사이에
한 쪽은 원보(元譜)를 쓰고, 한 쪽은 별보(別譜)를 만드니,
정녕 의리(義理)가 있는 곳을 쫓아 바로 잡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양중(養中) 형제파와
율정(栗亭) 형제파} 사파(四派)가 뜻을
모아 보첩을 통일한다.
12조에는 우리나라 성씨 중 대성(大姓)이 된 모든 집안들은
대수가 멀어져 비록
누대(累代) 동안 중절된 흠(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리상
그 처음 할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겼으니,
이에 마땅히 내사령(內史令)으로 본원(本源)의 비조(鼻祖)로 삼는다.
13조 ~ 14조 생략
라.廣州李氏族譜 乙巳譜 卷上에
新羅奈勿王朝內史令李自成初本漆源後世爲廣州李氏自
신라내물왕조내사령이자성초본칠원후세위광주이씨자
內史令至五世有孫漢希漢希有子防隣防隣下中絶不知幾代
내사령지오세유손한희한희유자방린방린하중절부지기대
其後有諱益庇益俊益康三昆季
기후유휘익비익준익강삼곤계
益俊閤門祗侯無后
익준합문지후무후
(신라 내물왕 조의 내사령(內史令)이신 이자성(李自成)께서는 처음 본관이 칠원(漆原)이셨으며,
그 후세에 이르러 廣州李氏로 되었다.
내사령(內史令)으로부터 五世에 이르러 손자 한희(漢希)가 있고, 한희께서도
아들 방린(防隣)이 있으며 방린 아래는 중간에 끊어져서 그 정확한 대수(代數)를 알 수 없다.
그 후 휘 익비(益庇) 익준(益俊) 익강(益康) 삼형제[三昆季]가 계시다.
익준은 관직이 합문지후(閤門祗侯)①에 이르렀으나 자손이 없다.)
『廣州李氏族譜 乙巳譜 卷末>에는
崇禎紀元後九十八年乙巳四月 日 開刊于冠洞
숭정 기원후 구십팔 년 을사년 사월에 관동(冠洞)에서 처음으로 간
을사보(乙巳譜) 범례 권말에 이르기를,
『다만 오로지 홀로 당(唐) 자의 자손만이 그 세승(世乘)을 잃어버리고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唐) 자의 후손 중 고인(故人)이 된 승선공(承宣公)
이만(頤晩)이 기록한 가승(家乘)을 들어보니
또한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가 있으니, 결국 사파(四派)가 다 같이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 오래 되었다고 해서 의심할 수 있겠는가. - 하략 -
6. 율정공 삭탄공 암탄공의 족보 기록 근거
승선 하원공 주장에 대한 반론문, 율정공 후손 이근수
7. 둔촌공가 예참 하원공의 변설 13조, 갑진보서문, 교리승원 서문
가. 승선 하원공의 변설 13조
(1) 광릉세보는 아마도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경술보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소자출 (所自出)로 삼은 것은
동고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로 갑진보에서도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소자출로 한다.
(2). 경술보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소자출로 하였기 때문에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별보로 한다.
(3).율정이 저술했다는<세전초보>의 내용 중 이자성이후 댓 수 기록이 명확하지
않고 한희 이후 명자와 댓 수도 의심스러운 내용이다.
(4).<세전초보>의 내용 중 칠원이 본관이라는 것은 거짓이며 광주에
배속되었다는 것은 허망한 말이다.
(5).<세전초보>의 내용 중에 광주에 향리로 배속되어 팔면의 비석을
세워 기록했다 라는 말은 황당무계하다.
(6).둔촌이하의 댓 수는 명휘가 분명하니 종장께서 성씨의 연원을
상세히 밝히고자 둔촌을 시조로 삼았으며 근거가 없는 석율 파의 계보 한희 이하 4대는 별보에도 없었다.
(7).한희 이하4대는 구서인보에 전하지 않았고 경술보에서 언전잡기로
기록하였다. 때문에 둔촌 자손들이 이를 이어서 기록하겠는가.
(8).율정이 저술했다는<세전초보>의 내사령의 일은 가장초본에는 없는 언전이다.
(9).율정이 저술했다는<세전초보>의 내용에서 자성을 본원시조로 삼는다는 설은 의심할 바다.
(10). 승지공이 쓴 보초의 별보권의 칠원 설은 사실이 아니고, 염현으로
귀속시켰다라고 할 때의 혐현이 지금의 광주라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11). 승지공이 쓴 보초의 별보권 내용 중에 패천동 선묘에서 발견한
묘지석 기록에는 한희로 부터 생원공에 이르기까지
신, 한, 방귀의 관직과 가문의 계통을 기록한 묘지석을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
(12).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동고 상공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13). 자성(自成)•군린(君隣)•용수(龍壽)의 3대가 있고 문(文)은
--염주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는 내용이
의심할 만 함을 밝힌다.
라고 족보의 말미에 이를 기록하였다,.
나. 둔촌공가 갑진보 서문, 교리 승원 서문
『 족제 판례원보 하원 (族弟 判隸院 하원보夏源甫)가
세보를 중수하여
교정을 마치고, 장차 그 叔父北伯(함경 감사) 공립소로 보내어, 인쇄에 부치고자 할제
나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일은 형의 선대부께서 일찍이 경영하기 시작하였던 바이거늘
형이 어찌 이 세보에 일언이 없을 수 있겠오." 하기에 내 가로되, "좋다,
그것은 내 본의이거니 어찌 글을 못한다고 사양하리오."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데
구간 동성보 한 권은 곧 우리 동고선조께서 찬정하신 바이나 임진에 이르러
병화에 잃어버린 바 되었고
그 후 고조고 찬성공께서 이어 편차하시고 한음상공께서
서하였는 바, 생원공 이상 사대명휘가
언전잡기에서 처음 나왔고 명문의
가거할 만한 것이 없는 고로, 권말에 기록하고 그 각파자손도 부기하여 본보와 구별하였으니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경술보가 이것이다.
거슬러 경술까지는 거의 백 여 년이 되어 세대는 멀어지고 자손은 번성하니
보첩의 개수가 시기로 보아서 합당하다 하겠다.
지난 신미년에 선왕고께서 제종의 위임을 받아 각파단목을 수합하여
첨삭 보증하여 벌로함이 없었고 두루 방주를 달고 외손까지 목록하였으니
예규는 문란스럽지 않고 생략도 적당하여 드디어 상중하 삼권으로 나누어서
초본이 정해지자 왕조께서 하세하시고 그 책은 族叔父(족숙부)참판공에게
돌려져 시기를 보아 인출하려 하였던 바 말기에 참판공께서 또 별세하시니
상자 속에 넣어둔 지 또 몇 년이 지났다.
얼마 전에 北伯公(북백공)이 참판공의 동생으로 변경을 관찰하게
됨을 구공판사(공구를 모으고 일을 처리함) 할 만하고
판결군은 참판공의 아들로 명민정근하여 실
제 교정 소임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이에 임초양본(인은 경술보, 초는 중수할 초본)에
의거하여 자못 증책과 거치가 있었다.
별거 자손을 기록치 못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빠지기 때문이요,
사대명휘를 그대로 등재하였음은
마땅히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보지설을 배척함에 있어서
사의가 명정하고 변의지서를 만듦에 있어서
원고가 상세하게 하면서 몇 달이 못되어 편찬과 각판을 마치니
판결군의 힘이 이토록 많았으며 이는 또한 오종의 대행한 일일 것이다.
오호라, 고어에 이르기를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성하고
원천이 멀면 흐름이 길다 하였으니 이치에 떳떳한 바이로다.
우리 이씨는 여계에 현달하기
시작하여
본조에 이르러서는 광묘 성묘대에
극성하였고 명종 선조 때에 이르러 명공과 석보가 우련 배출하여
문장과 덕업이 역사에 빛나고 자손은 천억이오, 과갑이 연이어오니
이는 조선이 쌓이고 쌓인 후음의 소지가 아닐 수 없은 즉 이 족보를 보는 자, 조
선의 여체를 이어서 단양하고 가성을 떨추지 않을 것을 생각치 않을 수 있을까.
이는 나와 종인이 마땅히 함께 힘쓸 일이요,
나로서는 따로 마음에 서글픈 바가 있으니 내가 전에 조부님을
모시고 이 일을 서찰을 대필하여 드리는 일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역력하건만 깜빡할 사이에 이미 삼기(일기는 십이년)가 지났으니
지난 일을 생각하고 슬퍼 울먹이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몇 마디 아울러 적는 바이다.
숭종 갑진년 계하 후손 통운대부 전 행홍문관 교리지제교
겸 경연시독관춘추관 기주관
승원 삼가 씀』이다.
『參考,李承源 1661(현종 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효백(孝伯)
. 이필성(李必成)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건징(李建徵)이다.
아버지는 이경만(李卿晩)이며, 어머니는 송극(宋極)의 딸이다. 1699년(숙종 25)에 생원이 되고,
1705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여러 관직을 거쳐 1722년(경종 2) 부수찬을 역임하고 수찬에 올랐다.
이듬해 진위 겸 진향사(進慰兼進香使) 여성군 이집(礪城君 李楫)과 함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는 필선이 되었다. 이어서 헌납·집의·수찬·보덕·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1724년영조가 즉위하자, 신임사화 때 언관으로 재직하면서 간언으로써 이를 막지 못하였다 하여
파직당하였다. 그 뒤 다시 복직되어 형조참의·승지·동지의금부사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參考, 李宜晩 선응(善應), 농은(農隱), 정정(靖貞)
1650년(효종 1) 1736년(영조 12) 사간원정언, 충청도관찰사, 함경도관찰사, 한성판윤
1650(효종 1)∼1736(영조 12).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선응(善應), 호는 농은(農隱). 충정공 이준경(忠正公 李浚慶)의 5대손이며,
이사수(李士修)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필행(李必行)이다. 아버지는
이후징(李厚徵)이며, 어머니는 송휘길(宋暉吉)의 딸이다.
1691년(숙종 17)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사간원정언으로 있으면서
지방수령을 탄핵하다가 도리어 체직되어 영해부사 등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1708년 중앙정계로 복귀하여 홍문관에 들어갔으며, 이 때 5개 조항의 잠계(箴戒)를
올려 숙종으로부터 호피(虎皮)가 하사되기도 하였다.
문장이 뛰어나 10여 년간을 홍문관에서 재직하다가 1722년(경종 2)에 승지로 발탁되었고,
이어 충청도관찰사·함경도관찰사를 거쳐 한성판윤에 이르렀다. 청렴결백한 것으로 이름이
있었으며, 기로소에 들어갔다가 죽었다. 시호는 정정(靖貞)『청선고(淸選考)』
8. 승선 하원공의 변설 13조, 해석과 분석
가. 경술보나 갑진보는 원래 둔촌공 후손들만의 동성보이다
그런데 갑진보 편수 당시에, 석탄, 암탄, 율정, 경선고사, 십운과, 보현,과 후손들이
와서 승지 하원공에게 찾아와서, 둔촌공가와의 합보를 원하는 것인데,
둔촌공가 자체의 수단도 부족한 바. 이를 辨說하고 이어서
석탄 암탄 율정공파의 족보에 대한 辨說을 둔촌공가 갑진보에 편수하면서 남긴것이 변설 13조이다
하원공은 당대 臣으로 나중에 대사헌 청백리 오르고 기로 재상으로 오랜 세월 조정에 영향을 끼친 분이다
편수 당시 왕을 근접하여 모시는 승선으로, 보를 편수하고 점검하는 위치인지라
석율암에서 가져온 증빙을 보고, 쉬이, 이를 긍정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칙에 나가지않고, 족보에 매달려, 금고할 시간을 지녀야하는데 그런 시간이 있는가
없었고, 밑에서, 정리하고 받추어 준 草譜를 가지고, 검열한 것이기에
방친의 先代까지 점검할 시간이 없던 것일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通文으로 석율암 측에서
둔촌공가의 갑진 별초보와 경술보의 틀림과 비례의 단을 일지 지적하고,
합보의 필요성을 통하는 통문을 읽고 나서야, 그 논증 부당을, 강조한 것이, 이른바, 변설인 것이다
(휘 인흥은 갑진 년전부터 수단 동수하여 전 종가의 동성 합보를 강조하고
필요성을 밝힌 통문을 둔촌공, 석탄공, 암탄공, 십운공, 방친까지 돌렸다. 이것이 족보상에 나오는 통문이다)
여기서 돈촌 위시의 경술보와 갑진별보 초보를 지적 하였다,
즉 둔촌에게 생원공이 있는데 형제들까지 별자라하고, 이를 합보를 하지않는 것을 지적하고
생원공 위의 4대가 이미 경술보에서 있음이 밝혀졌는데, 둔촌 위시조로 하는 것, 선계방친을 배척하는 것,
독단의 초보를 만든것을, 반박하는 통문(광이 세보 을사보 범례 참조)을 한 바,
하원공 변설이 13조 일 것이 아닌가 한다.
일응, 當代의 譜牒은 大部分 士家에서 현달한 중흥조를 始祖』로 삼는 것이었다,
그것이 朝鮮王조 族譜인 선원록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의 始祖가 이성계이고,
이상의 4고는, 선계로 할 뿐 太祖가 始祖라는 개념처럼, 조선시대 내내 종묘와 조정을 휘잡은 광문의
명설에 맞아야하는지라 하원公이 조정의 예에 따르고, 경술보에서도, 한음이 이미,
遁村부터 始作하는 성보를 편하였으니, 의심과 전의인 것들을, 혼자 독단, 자기 스스로,
단정하여, 내사령 비조를 두서한다는 것은 責任의 문제이기에,
경술보의 둔촌 위시를 따른 것이라 할 수가 있다, 또한 거증된 문호공 비문, 율정초보, 통판공 초보, 이명징 정곤수가 세보,.
우생의 묘지명 모두 상대의 기록이 있었으나, 둔촌과 생원공 그리고 국자감 생원 이한과의 윗대에 대한
고증을 확인하고, 둔촌공내의 제종들의 의견 통합을 할 겨를과 여건은 없었을 것이고,
합가를 부정한 것일 것이다 또한 당시에 합가를 한다고하면
국자감 추사정 이 한이 장자가 되고, 울과 름으로 올라가서, 멀리 익비 익준 익감- 이한희로 가서,
이자성에 이르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麗末 大學 둔촌의 후예 이다』 라는 조정 내외의 認識』을 깨기는 어려웟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광이의 주축 大姓이고, 둔촌의 후학임이 내외의 표지인데 갑자기
차자의 신분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승선 하원공이 이를 인정할 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 現存하는, 생원공의 子, 遁村을 始祖로, 旣定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다,
..............................
족보의 편수는 사초를 올리는 사관과 같은 것이다, 하원공은 당대 조야에서 역학상, 힘이 있는 臣』이었고
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또한 눈으로 본 사실만 기록하는 것이고,
왕조의 족보인 선원록이나, 종친부첩 돈녕보첨, 왕족의 족보 심지어 태조 이래의 공신의 공신록이나
종묘에 배향 추존되는 상신까지 그의 본관과 집안 이력을, 나라에서, 관리하던 시대이니,
하원공 입장에서는 당연 명자인 현달한 둔촌부터 시작』하였을 것이다.
王을 近據에 모시고 시강하는 경연관을 거친 예조참판이고, 史實에 근거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上代의 기록은 전래의 유업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나, 特信하지 못하므로, 확실한 代인 遁村부터 始作하자는 것이고,
시조는 生民이 아닌 顯達한 者를 추존』하는, 당시 朝野의 萬姓 風習이니, 生員공은 소자출로 하고
遁村을 始祖로 한다는, 定議를 세운 것이라 할 것이다.
(하원은 주자학에 밝은 학자로 『경전차의(經傳箚疑)』·『송현제서증해(宋賢諸書證解)』저서 등을 보면
그의 학풍을 짐작할 수 있으니, 얼마큼 『주자 정리에 원칙』이었던 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
『參考,이하원(1664(현종 5)∼1747(영조 23).
원례(元禮), 예남(蘂南), 정졸재(貞拙齋)
광주(廣州). 자는 원례(元禮), 호는 예남(蘂南)·정졸재(貞拙齋).
예조정랑 이필행(李必行)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후징(李厚徵)이고,
아버지는 도승지 이시만(李蓍晩)이며, 어머니는 이시함(李時함)의 딸이다.
1691년(숙종 17)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696년 통덕랑으로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부정자를 시작으로 하여 정자·봉상시직장·평안도도사 등을 역임하고,
1700년에 병조좌랑을 거쳐 지평·장령 등을 지내고 1704년에는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06년에 집의·사간·경연관 등을 거쳐 성천부사·순흥부사 등으로 나가
학문과 정치 및 근검에 힘썼고, 1712년 다시 사간·남학교수(南學敎授) 등을 역임하고
1716년에 사직하였다.그 뒤 1721년(경종 1) 다시 순천부사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수찬·응교를 거쳐
의주부윤을 지내고 이듬해 대사간·경상도관찰사·호조참의·강릉부사에 이어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판결사·공조참판 겸 도총부도총관을 거쳐,
1727년(영조 3) 예조참판,·형조참판,·대사헌 겸 비변사당상을 지냈다.
1728년이인좌(李麟佐)의 난에 공을 세워, 다시 형조참판 겸
승문원좨주를 역임, 1743년 지중추부사에 이르러 기로소에 들어갔고,
한성부판윤·대사헌 겸 선공감제조·공조판서를 거쳐, 1747년 숭록대부(崇祿大夫)로 승계하여 서추(西樞)에 배속되었다.
영조 때 청백리에 녹선(錄選)되었다. 저서로는『경전차의(經傳箚疑)』·『송현제서증해(宋賢諸書證解)』가 있다.
나. 그러니,
하원공의 변설은, 합보를 위하여, 원래는 경술년의 한음상공의 전의를 구정하였으나,구정이
명의 해에, 이르지 못함으로,,합보하지 못하는, 이유를 썻으니 변설 이다
그리고, 13조가 금석의 금과나 옥조가 아니란 뜻』이다.
하여 언제든지 후손들은, 전의에 대한, 교정과 합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그래서 후에 복암선고나 특진관 승재공의 기미보에서는 시조의 근원을 찾아가서 반드시 합보의 당위를 서명』하기도 하고
최근, 정묘년에 이르러서는 이런 취지에 의거, 4파가 동수한 것이다
다. 후에 둔촌공 후손 입장에서도 석율암탄 3파와
합보 필요와 동조근본으로 합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갑진이 흐른 400년뒤인,
1987년, 30년전 정묘년에 제종들이 낙하 인사동에 모여, 각파의 의견기와 고증서를 분석,
전부 광이의 집안은, 확실하므로,각 파는, 各派의 중시조 부터 출발하고,
동성보로 합보하는 것이, 선대의 유지이고,
시조 이자성과 선계에서의 모든 전해진 기록 등은
이를 부기하여 기록을 유지하는 것』도,
둔촌공가 입장에서는 한음의 전의구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고,
3파의 정신에 합일하는 주장하므로,
4파의 합일 의견 즉, 우리는 동도동근, 광이는 틀림이 없는 핏줄임을 인정,
이종욱 도유사 중심으로
대동보』를 만든 것이다
9. 갑진보 당시부터 기미년까지 둔촌공가에서의
시조 이자성을 구정한, 선조들의 증거 및 합일을 위한 노력,
가. 그러나 ,기백이 흐른 뒤에, 둔촌공파 후손 복암공은 1796년 병진보 서문에 가름하여
『<경술-갑진보의 遁村爲始>의 연유를
적시하여 諸宗의 理解를 求한 것이다. 즉 『대체로 예(禮)에는
시조를 중히 여기나 시조란 것은 기초를 세운 조상(祖上)을
지칭(指稱)함이오 생민(生民)의 시조를 말함이 아니니 국군(國君)으로 처음 봉(封)함을 받는 것이나
경대부(卿大夫)로서 처음 작(爵)을 받은 것이나 혹 열국(列國)에서 이거(移居)하여 후세(後世)에까지
공덕(功德)이 있는 자 및 타족(他族)과 유별(有別:구별이 있음)한 자를 다 시조(始祖)라하고 혹은 별자(別子:庶子)는
이를 따로히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듯이 그의 아버지는 있을 것이니 있은즉 제사를 지낼 것이고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 받는자 이하의 씨족(氏族)은 합쳐지게 되는 고로 주(周)나라는 이미 직(稷)으로 시조를 삼았고, 은(殷)나라는
계(契)로 시조를 삼았으되 또 반듯이 곡에 체지냈으며, 하(夏)나라는 이미 전욱으로 시조를 삼았으나
또 반듯이 황제(皇帝)께 체를 지냈으니 그 뜻이 심히 정(精)하고 넓다.우리 이씨(李氏)는
만력경술보(萬曆庚戌譜)에서 이미『둔촌공(遁村公)으로 시조(始祖)』를 삼았으니
『둔촌으로부터 처음으로 현달(顯達)하였기 때문이며 또 그 아버지 생원공(生員公)을 권수(卷首:책의 첫머리)에
특서(特書)하고 생원공 이상 사대명휘(四代名諱)와 생원공의 여러 타자(他子)들과 사대후예(四代後裔)들을
권말(卷末)에 기록하여 별보(別譜)로 하였으니 둔촌공 또한 소자출이 있음으로서 이요, 있는 바로
고인(古人)의 체합하는 뜻이며 존조(尊祖)와 합족(合族)에 가위(可謂) 둘 다 득의(得宜)하였다 할 것이다. ,)』,
이유를 밝힌 것으로 석암탄 공과 율정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아울러 서문의 말미에
『경묘갑진(景廟甲辰)에 이르러 여러 의논이 분열(分裂)되어 사대후예(四代後裔) 세집이
드디어 따로 을사보(乙巳譜)를 한 것은
곧 별보(別譜)로 된 것을 소흘(疎忽)하다고 여긴 까닭이다. 그러나 분별(分別)한 것은
다만 둔촌이 별자(別子)임을 밝히고자 하였을 따름인 ,고로, 둔촌의 친형제들 까지도 오히려 분별(分別)한 것이니
어찌 소흘하다 할 수 있겠는가...중략)』를
보면 둔촌위시 진정을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
결국, 석율양파와 둔촌공 4파는 『스스로 자기파들은 본자라하고 타파들은 별자라고
하면서 본자들만 수록한
보첩을 따로 발간』하게 되었고, 이러한 종사의 亂事가 오늘에 이른 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든촌공 후 승선 諱하원공은 감으로,『 내사령 설로 종가내 불분해진 선대 둔촌공의 존엄과
종론의 이설을 차단하고자, 다시 광이 둔촌위시』를
명확히 하고, 둔촌의 형제들은 별보로 한 후,
"이자성 비조에 대한 두서 금기 연유를 밝히는 변설을 作成하여 보서의 말미로
"변설 13條"를 부기하였으니, 이른바,
오늘의 변설 13조의 이것이고, 이른바, 이것인 것이다.
즉, 둔촌공가의
『둔촌 위시의 이유는
광이가 여말선초의 대학인 둔촌으로부터
,휘광하여 발흥한 본조인지라 원래 모시는 시조는 동국 만성들이
휘광의 조를 시로하는 왕조와 가법인 바, 이에 쫓아서 시로 한다는 것을,
정한 것』이다. 즉 『연원을 닿아 올라가는 추설이 아니라, 경종의 모범이 되고, 시의 근본을 찾는다는 것이다
광이의 둔촌 위시는 반가 상정한 것인 즉,
조선 개국은 태조이고 태조 위에 4조와 8고가 있었으나 태조의 위시인 것과 같이, 둔촌공파에서는,
둔촌으로 시작한다라고하고, 이것이 후일 하원과 복암, 용학 모두 한음의 정의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둔촌공가는 할 수없이 둔촌위시한 것이다.
그래서 갑진/병진보와 둔촌공家 광이세보에서 始는 遁村이다라는 것을,
둔촌위시의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단지 우리들이 삼아야하는 것은 爲始는 同姓家
宗法에 따르는 禮이므로, 이설하는 것은 안되고,
『우리 廣李가 크게, 석암율 3파와 둔촌공과 형제파로 갈린 것에 대하여
정상에 이르면 한, 同祖根源인 것으로 반드시 始原을 찾아서, 由來를 고억하고,
동국만성 중에 2000 여年 장구한,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역사와 정의가 있는 宗家임을 밝히는 것에서,
신라초기 우리 광이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공가와 공가를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나. 오호라, 당시 갑진 세월을 거술러 숙종조의 선고
둔촌후손 參判 휘 휴징, 휘 필행 선고께서,
광이의 由來와 內容을 집성한 세적이 있었고 이를 가승하였으며,
휴징과 필행은 당대의 석학으로 그의 학맥은 거술러 김종직 김굉필등에 이르는 분으로
『우리 이씨가 신라 내물왕 대의 "內史令을 지낸 칠원백의 후예로, 칠원족" 』임을 언급하였었고,
정조때 선전관
복암 휘 기양공은 복암家가 소장『 "복암가장 초보"와 李明徵 家와 鄭崑壽 家 所藏, 廣州李氏 先代圖와
세전을 보고,
"이명징과 정곤수는 漢陰 상공과 비슷한 時代의 사람"인지라 이 기록을 무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 저것을 보고, 先代 系代를 당시의 눈으로,
今考하여, "광주이씨의 이자성을 시조로 하는 광주이씨 선대의 세계를 定譜"』하고, 체계화하는
"공식 선대도"를 작성하였는데 이가 금고정보도』라 한다
이때부터, 석율양파 만의 시조로 된, 이자성을 시조로한 廣李 근원이
둔촌공 宗中에게 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 오늘이다.
지금 傳하는 "금고정보도"는 둔촌공 後 廣原君派 後孫이 한음 家로 양자올 때, 가져온 筆寫本』으로,
以後 광이의 연원 자성鼻祖의 부기의 별보는 광이족보인
吏判 諱용학序의 계유보, 特進官 諱승재 序의 기미보, 이종욱 都有司 序의 정묘 대동보』등에
이어져 온 것이다..또한 둔촌공가 갑진보 이후 300년이 흐른 오늘, 석율양파에서 논한
문호공 비문을 해석한 현대사가들 대부분이,
광이의 시원이 신라임을 통설로 해석하고 있고,
정곤수 이명징가의 가승과 여말 선초의 8고조도(가승) 풍습 습속에
비추어, 율정공가에 내려온 가승 율정세보는
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
다.
2,000년이 흐른 우리 광이의 역사를 당대의 일시의 일곡의 눈이 아닌
2,000년이 통찰된 눈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금고하여야만 참된 조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은, 족보와 씨족 사학을 연구하는 기본된 자세이다,
그리고 遁村공가 예참 하원公이 족보를 편수할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갑진 수년전부터 우리 광이는 동수의 필요에 의거하여
전 종파와 스스로 광이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후인들이, 전부』 낙하에 처음 모였는데,
둔촌공가는 둔촌공가 대로 〈뜽금 없이 "광이의 후손이다" >라든가 "
주손과 차손이 바뀌는 주장">을 하거나, "
〈서얼로 있다가 사화와 환국을 당하여 목숨을 부지한 후생의 후손">이
선대 가장을 들고와서 "광이 편입"을 주장하는 등
종인들의 의론이 분분란란하던 때이였고, 이들 중에는 광이에 합보했으나
대부분 척을 당한 때였고,
배척당한 일부의 둔촌 후손들은 타성으로 득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일부는, 그 후에 십운공, 율정후손으로 편입 되기도 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율석암공의 후손들이 〈내사령 이자성 비조>까지 들고 나왔으나,
승선 휘하원으로서는 답답하였을 것이다. 예조와 왕을 시강한 경연관을 지낸 하원공의
입장에서는 특신이 불가한 선대 계보를 쉽게 두서할 수가 없었슴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당대 조선 중기에는 3년상이니 기년복이니 9개월이니
왕비의 국상의 상년의 주장에 마다 죽음과 삶이 오가는
예송 논쟁의 환국와 사화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당파가 치열한 시기이고,
주손가와 장자의 예가 중시되는 시대인 것이다, 그런 차로
<하원공은 아예 자른 듯 소위 변설 13조 를 부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라 승선 휘 하원공의 변설 13조에 대한 이론(개인)
아 아, 갑진 이전부터 전 종가가 동수하자고, 논의를 시작하였는데도,
수년이 흐른 뒤에, 결국 석율양파는 을사보로,
십운공파는 광주의 오위장 찬종과 이해, 장흥의 병사공 순을 중심으로, 가승보로 유지하고,
둔촌의 형제인, 경선고사공와 지군사 보현과공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각자의 가승인 바, 이후로 종적을 알수가 없게 되고,
둔촌공가에서는 갑진에 이르러서야
동성보를 인쇄하고 반포하니, 이른바 『갑진보이고 변설 13조인 것』이다.
금석명문이란 것은 옛이나 현금이나.사료적인 가치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에도 幼學이나 器學이나 大學의 博士나 史學의 교수들도
사가들도, 기와장에 남긴 명문이나 깨어진 비석의 문구 하나를 보고서도
國史의 史實을 修正하는 것이 通例인데, 휘 하원公은 公記共據의 淸청明명한 기록까지
畏考하였으니,
어디에 이를 해석할 꼬,
고려조 사온주부 휘우생의 묘지명에는
우리 광이의 상대계보가 기록 되었다,
사온주부공의 손자 한원군의 신도비는, 용제 이행이 찬명하였고,
이에 세종조 정국공신 수철은 조부 휘우셍의
묘비명을 가한 것인데
300년이 흐른 뒤에 한참 뒤에, 廷臣의 요하라고 하여. 獨祛의 눈으로
묘지의 명문조차 부흘한다는 것은,
學連風의 學者의 자세가 아니지 아니한가 아닌가,
어이, 그뿐인가, 광해군조의
大臣 정군수 이명징은 當代의 學者로,
한음상공 생존시의 한음 상공과 같이, 조정에서,
허허 하하하고 지낸 相臣이고,
정공수 이명징은 광이의 사돈가로 당시의 족보나 가승은
8조고도인 바, 우리 광주이씨 족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갑진년에 이야기한 것인데,
부흘하는 것은,
승지공 이이만가의 선묘에 기록된 묘지명에 이르기를 또한
이한희 삼익 신한 방귀등의 광이 선대도가 있는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며,
보편적인 역사 사실의 이씨내력을 기록한, 중종조 名臣 박상의 문호공 신도비에 기록된
신라말과 고려, 고려말과 조선초기 이씨의 사적 사실을, 명종조 동고상공의 인보보다,
100년이 앞선, 역사기록까지도
아 수백이 흐른 갑진년 1720년에 이르러서도
이를
부흘한 것은 무릇 하기이며,
고려조, 통판공 휘지부터 내려온 율정공가의 광릉이씨 세전 초보를
부정한 것은, 이 또한 무릇 하기여여이며
세보에는 근원이 있으니, 위의 사료에 의한 비조를,
세세상상으로 가서, 세세하하로 이어지는 것은 만물의 법칙이거늘
세보의 두서에 이자성이라고 기록한 것을
비웃음을 살것이라고 부홀하는 것은
무릇 하기이며,
아, 한음상공의 전의구정이란 것은, 당시 집안에서, 보존된 언전과 잡 기록과 가승에,
4대 명휘와 위의 기록이 있었던 바
원래는 두서하여야 하나, 고증에 이르지 못하므로, 나중에 바른 이가 나타나서 이를
정리하여 바로잡기를 당부하는
이를 부기한다는 것인데, 상공은 꼭 두서에 서하라는 유시의 유훈으로
바로 잡으라는 명명한 간절한 유언인데,
마치 한음 상공께서 갑진년 당시에 나타나셔서,
4대 명휘와 이상의 선대등등이 전의함으로 나의 후손들은
절대로 두서하지 말라는 것으로 곡해하는 것으로,
갑진년의 변설만을 위한 말씀의 행로 홀로 걸어가려는 독곡의 심로인자라, 오, 변설로 ,
한음의 간절한 유지조차 극소하려는 것들은
무릇 기하기라 하기하기이며
변은 무엇이던가
우리나라 아조는, 태조 성상때부터, 세종임금 때에도 한글을 창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반만년의 역사이고 시조는 단군이다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그래 세종 연산조에 이르기 까지 돈반의 서업을 이룬 울울창창의
경선고사공의 3년어른, 둔촌공의 11극어른, 십운공의 1두어른, 율정공의 2관어른, 섬암탄공의 외명 11현 어른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조선을 청업하였고 거울서 고려와 삼국과 단군조선에 이르면,
우리나라 시조는 단군이고, 단군은 지금의 기록은 고려중기에 이르러서야 김부식이 찬한
삼국삼기와 삼국유사에 나오고, 단군신화라고 하며 정사는 없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을 신뢰하듯이,
8천만 겨레들은 신화아닌 단군을 시조로 받드는 것이 생민이고 생민의 도리인데
오, 차라리 전설일지언정 이라도, 비조 이자성을 받들지 말라는 것은
무릇 하하기기이며,
『參考,고대와 삼국에 관한 기록으로 현존하는 것들은, 고려시대 쓴 것이다, 삼국 사기, 삼국유사의 6촌설화도
김부식이 고려중기에 쓴 책임』
족보나 가승은, 족보나 가승의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승을, 신롸하는 것이
대한민국 모든, 유학 반가들의 습속이고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 광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승과 족보는
고려통판공 휘지와 율정공의 세전초보이고,
고려 사온주부 휘 우생공의 묘지석의 광이 가계도이고,
조선 성종조 눌제 박상의 문호공 비문이고,
조선 명종조의 정곤수 이명징가의 광이선대도,
인데
이보다 300년이 흐르고 흘러서야, 1720년 갑진년에 이르러, 오직 한음 상공시의 경술보만을 보면서
옛날의 귀중하고 엄중한 고기들을 부홀한다는 것은
무릇 여여미미 이며,
오호 통재라,
불초는, 감히 승선 휘 하원공의 변설 13조가 변만을 위한 변설인지라,
일고의 고거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감히 명석하며,
영원하게 글을 남기려 하는 것입니다.
.............................................
시조님의 고를 상상하며
............................
아, 益의 우리는 단굴의 후손들이라,
스스로도 한울- 한빛으로 중천을 이루어, (內史令 李 自成)
높게 누리는 일족,귀한 이름, 신라벌에 창흥하였으니, (君隣龍壽)
홀로서 높이올라ㅡ 방방을 빛내고 (漢希 邦隣)
이제는 돌아와,
만대 자손을 구가한다.(향당존방 任)
근원(益)으로 돌아가도 益의 俊庇康이라,
배움의 學文함이자(文),
정성의 도움을 드리는 정리-誠에 이르르는 것으로(誠祐),
꽃들로 가득한-菻한 정의 엮음(萬代지친의 精神), 굳게 드내인 위엄으로(蔚,謹勅의 遺訓) 산 휘돌아 밝히니(岺.어짐의 遺訓-賢行)
날마다 믿음의 신뢰 청절한 마음, (信淨)
한산을 중심으로 방방을 다스리노라.
(漢) (唐) (全斯)(漢주를 지배한다. 즉 나라 주인, 唐은 나라란 뜻이다)
오, 李族이여라,
사방에 이르고(四達) ,
의로움의 기백 (義長) , 푸르고 창연하니 (綠生),
이는 어짐을, 근본으로하는 (仁元) , 세상일 빛내 오르는 희망
스스로도 진리에 오르는 핏속같은 유지 (希自天)는
방방곡곡 귀하신 님들(方貴),
힘써 합하여 진리와 도덕의 세상
기릴 것이다
(養中 養夢, 中 진리, 夢은 理想鄕 道德,鏡의 世上)
.....................................
아 우리 광이가 이렇게 흩어졌나니, 변설 13조는 한음상공의 종계서 같은 훈이 아니고
경술보의 전의에 대한, 변설인 것으로, 후손들에게 나중에,
구정 합일을 바라는, 취지의 글이라고 해석한다
역사적 視眼을 그때의 눈만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2,000년을 통찰하는 사적인식으로, 우린, 오늘의 문제를 풀어야한다.
.아아...그런데 최근. 둔촌공 후손 諱하원 선고의 1700년, 변설 13조을 이유로 하여,
"門中의 一部"에서, 자성 비조의 언급 자체를 禁忌하자는 主張이 있는데
한음 상공의 "전의구정이"라는
遺訓의 참뜻을 곡해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10. 소결론 방향
그래서, 不肖는, 자성 비조의
史跡史實과 諺傳의 記錄 先世사적과 資料인 즉
『1. 씨족원류고(氏族源流考), 조종운(趙從耘, 1607∼1683)의
통합보(統合譜) 2. 만성대동보<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 양성지 〈해동성씨록>
4. 홍여하(洪汝河)의〈해동성원 海東姓苑〉 5. 정시술〈제성보 諸姓譜〉6. 홍필주(洪弼周)의
〈동화성보 東華姓譜〉 7. 〈조선씨족통보 朝鮮氏族通譜〉·8. 이용민(李容珉)의 〈성호보휘 姓號譜彙〉9. 이군호의 〈대동씨족고 大東氏族攷〉 10. 노상직의 〈동국씨족고 東國氏族攷〉11. 편자 미상의 〈동국세보 東國世譜〉 〈만성보〉·〈세가보략 世家譜略〉25. 이준경(동고)의 광주이씨 世譜와 諺傳 12. 이덕형(한음)의 庚戌보 序文과 諺傳 13. 이덕형 (한음상공) 生存 當時의 이명징가, 정곤수 家의 廣州李氏 先代圖 14. 갑진 병진보의 序文 凡例記錄 15. 이하원의 변설 13條 24. 갑진 병진보 당시의 율정공 後孫 諱인흥과 석탄공 후손 諱명련의 가승보 16. 갑진 병진보 당시의 율정공파의 廣州李氏 世譜 草案 17. 갑진 병진 계유보 당시의 석암탄공파의 세보 草案 18. 휴징의 先世史積(후에 광이세적으로 발간됨)이휴징(李休徵. 조선조 문신. 학자. 1607~1677). 휴암문고(休巖文庫).광이 잠영세보.경광(耿光, 開天=廣李의 黎明期. 이종원 지음). 19. 이기양가의 복암가장초보, 이기양의 금고정보도 (이극돈 後孫으로 한음家 養子온 자의 필사본) 20.박상의 문호공 신도비문기록 21. 율정공파의 이지 이밀 이손등 기록 22. 계유보 기미보의 서문 범례기록 23. 高麗時代 이전사 이당 이한의 上代 4대 명휘에 대한 석율당 3波의 주장과 이론, 24 이의만가의 광이상대도 기록을 보고
근거하여 자성 鼻祖說을 밝히고, 그렇다면 新羅初期의
우리 자성 李族의 始原에 對하여는
1.『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3. 高麗史 4. 帝王韻紀 5. 만성대동보 5. 수당서
6. 삼국지 위지 동이전 7. 동국여지승람. 증보동국여지승람. 輿地勝覽 8. 原三國 연구
9. 新羅초기의 부족장연구. 화백제도. 6촌 설화. 10. 후삼국연구 11. 신라말 각 지방의 호족연구
12.징기스칸과 滿洲源流考 연구 13. 수당시대의 官職연구 14. 삼국시대언어연구 15. 단군연구 16. 당굴과 종교 무속신앙 17. 고려시대 관직연구 18. 최치원연구 19, 慶州김씨 연구 20. 慶州이씨 연구 21. 奈勿王조 22. 敬順王과 마의태자 23. 회안 24. 철원읍지 25. 칠원읍지 26. 강릉의 경주김씨 27. 新羅末 함안 상주 가야지역의 반란, 호족연구 28. 朝鮮왕조실록, 承政院 일기, 日省錄. 29. 정곤수 족보 30. 유창 족보 31. 서견 족보 32. 신라어 연구 33. 백제어와 고구려어 34. 단군조선기록, 관련/ 제정일치시대의 부족과 국가 35 경주 6村의 족보기록 36. 가야사 37.日本書紀 번역본 38. 개성읍지 39. 조선시대 조선의 취락(일제시대)『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수서(隋書)』 『신당서(新唐書)』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하일식, 혜안, 2006) 『한국(韓國)의 고대사(古代史)』(신형식, 삼영사, 2002) 『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전덕재, 태학사, 2002) 『신라사(新羅史) 연구(硏究)』(문경현, 도서출판 참, 2000) 『천년의 왕국 신라』(김기흥, 창작과 비평사, 2000) 『한국사. 7, 삼국의 정치와 사회 3 - 신라ㆍ가야』(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1997) 『한국(韓國) 고대(古代) 정치(政治) 사회사(社會史) 연구(硏究)』(이기백, 일조각, 1996)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韓國文化史) : 고대편(古代篇). 1』(김철준, 일지사, 1996) 『한국사상(韓國史上)의 정치형태(政治形態)』(이종욱, 일조각, 1993) 『신라(新羅) 정치사연구(政治史硏究) : 신라(新羅)의 왕권변천(王權變遷)과 정치구조(政治構造)를 중심(中心)으로』(이명식, 형설출판사, 1992) 『한국정치론(韓國政治論)』(김인곤, 이문, 1987) 『한국사강좌(韓國史講座) 1, 고대편』(이기백, 일조각, 1982) 『신라(新羅) 국가형성사(國家形成史) 연구(硏究)』(이종욱, 일조각, 1982)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이병도, 박영사, 1976) 「신라 화백회의 연구현황과 중층적 회의구조」(박남수, 『신라문화(新羅文化)』30, 2007)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의 성격과 그 변화」(전덕재,『역사학보(歷史學報)』182, 2004)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에 관한 재검토(再檢討)」(박남수,『신라문화(新羅文化)』21, 2003)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의 인적구성(人的構成)과 운영(運營)」(김희만,『신라문화(新羅文化)』21, 2003) 「6세기 신라(新羅) 귀족회의(貴族會議)와 그 성격(性格)」(신형석, 『국사관논총(國史館論叢)』98, 2002) 「신라(新羅) 상고기(上古期)의 관등(官等)과 정치체제(政治體制)」(김영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99ㆍ100, 1997) 「신라 정치체제의 운영원리」(하일식,『역사와 현실』20, 1996)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 관계기사(關係記事)의 검토(檢討)」(박남수, 『하석김창수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1992)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의 기능(機能)과 성격(性格)」(박남수,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한국사논총』, 1992) 「신라(新羅) 귀족회의(貴族會議)와 상대등(上大等)」(이영호,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6, 1992) 「신라의 군신회의(群臣會議)와 재상제도(宰相制度)」(이인철, 『한국학보(韓國學報)』65, 1991) 「신라(新羅) 중고기(中古期) 중앙정치조직(中央政治組織)에 대한 연구사적(硏究史的) 검토(檢討)」(노용필, 『충북사학(忠北史學)』3, 1990) 「신라(新羅)의 정치제도(政治制度) 연구(硏究) ∏」(김인곤, 『경북대학교 논문집(論文集)』19, 1985) 「신라(新羅)의 정치제도(政治制度) 연구(硏究) Ⅰ」(김인곤, 『경북대학교 논문집(論文集)』18, 1974) 「대등고(大等考)」(이기백, 『역사학보(歷史學報)』17ㆍ18합집, 1962 ; 『신라정치사회사연구(新羅政治社會史硏究)』, 일조각, 1974) 「상대등고(上大等考)」(이기백, 『역사학보(歷史學報)』19, 1962 ; 『신라정치사회사연구(新羅政治社會史硏究)』, 일조각, 1974) 「고대(古代) 남당고(南堂考)」(이병도, 『서울대학교-논문집 1 인문사회과학-』, 1954) 「阿利那禮河ト新羅ノ會議」(宮崎道三郞, 『日本法學協會雜誌』26-4ㆍ5ㆍ6, 1908) 「新羅の骨品制と王統」(池內宏, 『滿鮮史硏究』上世 第2冊, 吉川弘文館, 1960) 보고
根源을 찾아가는 것』이다.
후손이 泯沒하나 泯沒하다고 눈을 거둔다면 이는 祖先에 죄를 짓는 것이요,
후손이 현상에 연연하여 연연의 樂에 順應한다면
이 또한 不忠의 길을 간다고 할 것인바, 이를 檢討 해본다는 것이고,
적은 머리로 큰 大同을 다룬다는 것은 어리석음이나,
이또한 祖先을 향하는 孝의 根源일 것이라 自慰하는 것이다.
또한 미물된 이로 어찌 譜의 큰 흐름을 비정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율정을 모셨고
율정학문에 매료한 박상이
아들 문호공 비문을 찬한 것은 이유가 있다
박상 자는창세(昌世), 호는 눌재(訥齋), 시호 문간(文簡) 1474년(성종 5년) ~ 1530년(중종 25년)대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보면 그와 율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본관은 충주 1501년(연산군 7년) 식년시 을과(乙科) 급제,1526년 (중종 21년) 병술(丙戌)
중시(重試) 갑과(甲科) 장원급제함, 고조부 박세량(朴世梁) 증조부 박광리(朴光理) 할아버지
박소(朴蘇) 아버지 박지흥(朴智興) 어머니 서종하(徐宗夏)의 딸,
첫 번째 부인 : 문화 유씨(文化柳氏) 현령(縣令)유종한(柳宗漢)의 딸 -장남 박민제(朴敏齊) 차남 박민중(朴敏中
두 번째 부인 : 하동정씨(河東鄭氏) 절충장군 정세(鄭稅)의 딸(모는 廣州이씨 순천부사 이숙명의 딸) 삼남 박민고(朴敏古)
1474년(성종 5년) 광주 송정리에서 박지흥의 3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원래 대전에 살던 박지흥은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해
사돈 권람의 천거도 뿌리치고 처가인 광주로 내려온 터였다.
환갑이 넘어 늦둥이로 얻은 박상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보살핌과 8살 터울의 형에게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당시 막 사림 운동이 싹을 내려 전국 8도 곳곳에서 성리학 연구가 일어나던 시기에
형 박정(朴禎)은 호남 사림으로 일컬어지는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에 있었다.
점필재 김종직이 전라 관찰사로 그를 만나 얼마간 이야기를 나누고는 '나라의 실로 큰 그릇이 되겠다'고 평한 기록도 보인다. 아버지같고 스승같던 형이 요절했지만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3살 터울의 동생과 함께 공부를 계속했다.
1496년(연산군 2년)에 생원(生員)시에 합격해 상경한 후
교서관[3](校書館) 정자(正字-정9품)가 됐다.
1501년(연산군 7년)에 식년시[4](式年試) 을과(乙科)에 급제,
교서관(校書館) 박사(博士-정7품), 별제(別提-종6품[5]) 등을 역임했다.
1506년(연산군 12년)에 전라도(全羅道) 도사(都使-종5품 외직[6])에 자원,
연산군을 믿고 전횡을 일삼던 우부리(牛夫里)[7] 를 곤장으로 때려죽이고
금강산 정양사(正陽寺)에 숨었다가 곧 중종반정으로 서울에 돌아왔다.
1506년(중종 1년) 중종반정 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허락받고 사간원(司諫院) 헌납(獻納-정5품,대간(臺諫))이 되자마자 반정공신 책정의 난맥상을 줄기차게 지적했다. 중종으로서는 그들의 추대로 즉위한지라 눌재의 간언이 크게 부담스러웠다. 게다가 그는 왕실 종친들의 중용을 극구 반대하는 한편 훈구공신들의 전횡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상소를 올린 끝에 결국 임금과 훈구파 모두의 공분을 샀다. 곧 그는 한산군수(韓山郡守-종4품)로 발령됐는데 이는 품계만 올린 사실상의 좌천이었다. 사헌부가 대간(臺諫)을 외직으로 돌리다니 말도 안된다고 임금과의 말씨름을 1년이나 끌자, 중종은 할 수없이 종묘서 령(宗廟署令-종5품), 소격서 령(昭格署令-종5품)등 한직을 내렸고 마음이 상한 눌재는 모친 봉양을 핑계로 임피(臨陂-전북 군산)현감(縣監-종6품)을 자청해 자신이 품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고는 궁을 떠나버렸다. 1509년(중종 4년)까지 3년간 현감임기를 채운 그는 고향 광주로 돌아와 책을 읽었다.
1511년(중종 6년)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정5품)으로 재기용돼
응교(應敎-정4품)를 지냈다.
이때 율정의 학문을 배웠다.
1515년(중종 10년) 장경왕후가 죽었다. 담양부사(정3품당하관)로 재직하던
그는 순창군수 김정(金淨)과 함께 중종반정 직후 폐서인 됐던
단경왕후 신씨(愼氏)의 복위를 상소했는데, 이게 다시금 중종과 대왕대비인 정현왕후의
진노를 사 오림역(烏林譯-[8])으로 유배당했다. 1516년(중종 11년)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들이 중용되면서 박상 역시 유배가 풀려, 의빈부 도사(儀賓府 都事-종5품)와
장악원 첨정(掌樂院 僉正-종4품)등을 역임하고 이듬해
이숙명의 후임으로
순천부사(順天府使-정3품당하관)가 되었으나 모친상으로 곧 사직했다.
1519년(중종 14년) 3년상을 치르고 눌재공이 의빈 경력(經歷-종4품)으로
중앙정계에 돌아오기 직전, 기묘사화가 일어났다. 조광조 등 선비들이
죽거나 다치고 윤원형,윤원로 등 외척 훈구권신들이 더욱 득세하던 때였다.
하루는 훈구권신 심정(沈貞)이 경기도 양천에 소요당을 짓고 크게 벌이는 잔치에
그도 섞여 초대됐다. 한참 자리도 불콰해져 다들 흥들이 올랐건만 눌재공은 뼈가
부러지고 살이 튀었던 후배들이 생각나 도저히 그 자리에 섞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가 "반산(半山)에 상을 차렸고 가을구렁 추학(秋壑)에 술잔들을 별였구나"라고
읊었는데 잔치 술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다들 심정의 눈치만 살피느라 안절부절했다.
반산은 왕안석(王安石)의 호요, 추학은 가사도(賈似道)의 호인데 이 둘은 송나라를 망친
위인들로 당시 선비들 사이에 회자됐었다. 뜻을 모를리 없는 심정은 좋은 자리에 차마
화는 크게 못내고 벌겋게 달아올라, 아직 안달고 뒀던 소요당 현판을 사람을
시켜 태워버렸다. 모친상으로 기묘사화만은 피했던 눌재공은 권신 심정(沈貞)의
원한을 사 결국 외직으로 쫓겨났다.
1521년(중종 16년) 조광조와 함께 화를 입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던 선비들을 자신의 집에서
친히 거둬 보살폈다. 조광조의 동문인 김안국(金安國)과 김세필(金世弼)이 여주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을 알고, 충주목사였던 그는 친구인 여주목사 이희보(李希輔)에게 조곡 200석을
빌어다가 동문들에게 나눠주고 가을이 되면 다시 쌀을 직접실어다가 조곡갚기를 매년 했다고 한다.
1524년(중종 19년) 외직에서 돌아와 사복시 부정(司僕寺 副正-정3품) 등을 지냈다.
1526년(중종 21년) 병술(丙戌) 중시(重試) 갑과(甲科)에 장원급제했지만, 이미 사림파로 찍힌
그는 당시 훈구권신들의 눈밖에 나 승진하지 못하고 이듬해 나주목사(羅州牧使)가 됐다가 그나마도 병으로 낙향했다.
1527년(중종 22년) 인종 때의 대학자인 하서 김인후가 찾아와 배움을 청하였다. 김인후를 어릴적 보고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로부터 기동(奇童)치고 끝이 좋은 자가 없었는데, 오직 이 사람은 마땅히 잘 마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1530년(중종 25년) 와병 중 사망했다. 생전, 그는, 전라도 幼學(장흥) 사간 廣州인 이원성, 헌납이원화등와
교분이 깊었고 시회도 나누었다. 또한 많은 廣州李氏 유사들과 교분을 나누었다.
그는 율정의 높은 학식에 매료되고, 생전 율정의 학문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다. 율정은 세종 예종 중종대에
사림과 선비들 사이에서 모범이 되었고 추앙을 받은 학자로 율정가의 문호공 신도비명을 지어 바쳤다.
(향년 55세. 청백리에 녹선됐고, 당대의 문장가로서 성현(成俔),신광한(申光漢),황정욱(黃廷彧)과 함께
서거정(徐居正) 이후 사가(四家)로 칭송된다. 이조판서(吏曹判書)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추증돼
광주 월봉서원(月峰書院)에 제향(祭享)됐다.
눌재는 훈구파와 사림파 교체기의 시작에서 일생을 사림운동에 전력하고 물심양면으로 그 성공을 도왔다.
특히 단경왕후 신씨 복위에 관한 상소는 강상[10](鋼常)을 바로잡은 충언이었다라고 생전의
조광조(趙光祖)가 극구 칭찬한 바 있다[11]. 후배였던 퇴계 이황도 그를 가리켜 '원우(元祐)의
완인(完人-명예와 신분에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라 극찬[12] 했었다. 고양이
전설로도 알려져 있다. 생전 그는 전라도 유학(장흥) 사간 광주인 이원성, 이원화와
교분이 깊었고 시회도 나누었다.
다음은 고양이 일화이다-연산군이 전국 팔도에 채홍사(採紅使)를 내려보내 미녀사냥을 하던 중
나주골에 사는 천민 우부리(牛夫里)의 딸이 간택됐다. 그 딸이 연산군의 총애를 받게되자
그 아비 우부리가 그 권세를 믿고 패악과 부정부패를 멈추지 않으니 민심이 날로 흉흉하고
그곳 수령은 물론 전라도 관찰사[14]조차도 그에게 거스르면 목이 달아나는 판이었다.
서울에서 벼슬을 살던 눌재는 이를 알고 전라도 도사(都事[15])를 자원해 부임한 직후,
인사를 오지 않은 죄라며 우부리와 집안 가속들을 금성관(錦城館-나주 관아) 마당에서
모조리 곤장으로 때려죽였다. 우부리의 집에서는 장례치를 생각도 못하고 서울로
급히 고변을 하니 연산군이 화가 나 길길이 뛰었다. 왕명으로 금부도사가 사약을 갖고 나주로 내려오던 참이었다.
한편 눌재공은 우부리의 죄상을 글로 조정에 낱낱이 밝히는 동시에 당당히 임금에게
대죄(待罪)를 청하려고 즉시 상경길에 나섰다. 바로 나주목사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전남 장성 갈재를 넘어 입암산(笠岩山)밑 갈림길에 이르렀는데, 난데없이 들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야옹"거리며 바지가랑이를 물어채기에 이상히 여겨 오라는대로
따라갔다. 바로 그 때 금부도사가 반대쪽 큰길로 서로 길이 엇갈려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했는데 얼마안가 중종반정으로 그 사건은 불문에 붙이게 됐다(脚註:
중종반정의 성공은 그가 왕의 장인을 때려죽인 이 사건에 조정의 모든 이목이 쏠렸던 덕분이라는 견해도 있다 .))
2천년 명문가 - 學行志節근칙賢行의 명문家
廣州이씨 둔촌공 율정공 석암탄공 십운공系의 合一과 돈수단합에 대하여,
우리 광이는 시조 내사령의 후손들로, 朝鮮조 초기에 석율당의 3파로 이어져 온것으로, 現存 現世에 이르면,
율정공파,둔촌공파,십운공파, 석탄공파, 암탄공파로 크게 5개 支派라고 할수가 있고
이 5개 지파는 朝鮮 500년 내내 합보를 못하고 있다가, 1987년 종욱 도유사님의 결단에 의하여
한음상공의 유지와, 조선말 양명학(실학)의 대학인 기양 선고의 취지와 금고정보도의 뜻에
따라, 비로서 합보 동수한 것으로, 심히 重하고 당연한 合一이라 할 것이다.
회고하건데
이종욱 도유사님은
『정묘 대동보에 이르기를
보서(譜書)란 한 씨족(氏族)의 역사(歷史)이며 통서(統緖)를 실증(實證)하고
소목(昭穆)을 명확(明確)히 하며 동조동근(同祖同根)의 후손(後孫)으로 하여금
조선(祖先)의 유지(遺志)를 길이 본받아 상호친목(相互親睦)을 도모(圖謀)케 하는 문헌(文獻)이다.
우리 광주이씨(廣州李氏)는 명종조(明宗朝)때 동고상공(東皐相公)께서 비로소
광능세보(廣陵世譜)를 수즙(修葺)하셨으나 임진병화(壬辰兵禍)로 회신(灰燼)되고
그 후(後) 광해경술(光海庚戌)에 첨추 사온(僉樞 士溫) 시정 사수(寺正 士修)께서
속수(續修)하시고 한음상공(漢陰相公)께서 교열서문(校閱序文)하신
경술보 (庚戌譜)가 제일(第一)오래 된 족보(族譜)이다. 그 후(後) 경종갑진(景宗甲辰)에 교리 승원(校理 承源)께서
수보(修譜)한 갑진보(甲辰譜三卷) 정조(正祖) 병진(丙辰)에 대사간 상도(大司諫 尙度) 선전관 기양(宣傳官 基讓)께서
수집(修輯)한 병진보(丙辰譜七卷) 고종계유(高宗癸酉)에 보국이판 의익(輔國吏判 宜翼)이조참판 용학(吏曹參判 容學)께서
편찬(編纂)한 계유보(癸酉譜|十七卷)그 다음 기미년(己未年)에 특진관 승재(特進官 承載)께서
편수(編修)한 기미보(己未譜|二十一卷)가 있으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간행(刊行)된
오대보(五大譜)인 것이다.
그런데 기미이후(己未以後)에 우금근(于今近)칠십년(七十年)이 되었으나 저간(這間) 민족(民族)의
수욕(受辱)과 사회(社會)의 혼란(混亂)으로 수족(收族)의 길이 막혀 다만 각 파별(派別)로 수보(修譜)함에 그쳤다.
갑자년(甲子年) 봄에 대종회(大宗會)의 발의(發議)로 첨종(僉宗)의 향응(響應)을 얻어
대동보(大同譜)를 발간(發刊)키로 하니 동관별보(同貫別譜)하는
율(栗) 석(石) 암(巖) 삼파(三派)도 동수(同修)하게 되었음은 다행(多幸)한 일이라 하겠으나,
국토분단(國土分斷)으로 재북족친(在北族親)이 수록(修錄)되지 못하게 됨을
유감(遺憾)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둔촌선조(遁村先祖)께서는 여말(麗末)에 문장지절(文章志節)로 일세(一世)를 울렸고
청백리공(淸白吏公)께서는 소도지변(昭悼之變)때 백인하(白刃下:시퍼런 칼날)에 고마극간(叩馬極諫)으로
백이숙제(伯吏叔齊)와 같은 높은 절의(節義)를 드러내셨으며 석탄공(石灘公)과 암탄공(巖灘公)은
신복(臣僕)을 거부(拒否)하고 청절(淸節)을 지키셨으며 동고상공(東皐相公)께서는 출입장상(出入將相)하여
위태로운 국정(國政)을 반석(盤石)같이 이룩하고, 한음상공(漢陰相公)께서는 임란(壬亂)을 당(當)하여
재조지공(再造之功)을 세워 청사(靑史)에 빛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조오백년(鮮朝五百年)동안
문학명위(文學名位)가 대(代)를 이어 훤혁(煊爀)하였으며 불억(不億)의 후손(後孫)이
포호사역(布濩四域)하고 있으니
이 모두가 조선(祖先)의 유택(遺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의 우리는 이렇듯 훌륭하신 조선(祖先)을 모신 후예(後裔)들이다. 모름지기 그 유훈(遺訓)과
유지(遺志)를 받들어 윤리(倫理)의 도(道)를 지켜 친목(親睦)의 의(誼)를 두터이 하고
근언신행(謹言愼行)에 힘써 조선(祖先)에게 누(累)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햐 함은 물론(勿論)
나아가 국가사회(國家社會)에 기여(寄與)토록 노력(努力)하는 바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경향첨종(京鄕僉宗) 및 보소관계임원(譜所關係任員)여러분의
노고(勞苦)에 사의(謝意)를 표(表)하는 바이다.
西紀 一九八七年 丁卯 十二月 日
대동보편찬위원회위원장(大同譜編纂委員會委員長) 종욱(鍾郁)』, 라,
지금 생각하면 생민가들의 족보란 것들이, 조선조 후기에 오면,
일부는 문란하여 없는 조상을 휘휘란란하여
오묘를 꾸민 위서들이 있었으니
순조조 이후 갑오경장 무렵 극심에 달해서 일부 생민가의 족보 상대의
기록들(득성유래, 설화)은 믿을 수 없겠으나,
우리 광이의 전래되온 고기들은,
전부가, 세종조-명종조에 이른 것들,로
광이 호송산, 광주유수의 여식과 생원공의 결혼, 국청사 우물, 최사간과 우의,
신라 내사령과 칠원이족, 고려항거와 정향이속,
팔면비제단 등등은 전부 이어진 기록으로, 우리는,
족보에 기록 유지하여야하는 것이다.
이 순간 우리는,
世宗조의 통판공부터 成宗조의 율정공 시대까지 내려온
갑진년의 율정공 세전초보와
(신라 내사령의 이자성과 군린 용수 한희 방린 삼익기록),
마찬가지, 세종조 좌찬성 諱 우생공의 묘지명기록(이한희 광릉 삼익 이하 계,와)
이이만公의 갑진별보 초보의 기록과
정곤수 이명징家의 광주이씨 족보기록과
成宗조 눌제 박상의 문호공 신도비명과 諱 후징과 諱 필행의 先世史蹟등에 기록된
시조 이자성과 諱 군린 용수 한희 선대기록, 신라 칠원이족과 내사령, 고려 항거와 광주일대로 정향이속과 팔면비의
제사기록 등을, 傳說과 諺傳이라고 단정하여, 무시할 것인 가의 문제이다
族譜와 家乘은 당대의 孫이 자신의 上代를 기록하는 신성하고
위엄스러운, 최고의 典章이고, 스스로 上代와 先考를 기록함은 雜態와 異說이 없는
숭고한 마음의 정결에서,
들은대로, 유지대로, 이어져 오는 바를, 가감없이 올리는 것으로,
아, 忌祭에 이르러 俯伏하여 헌 잔의 禮를 올리는 것같이 엄숙한 세사이었을 거늘
아, 나라로 말하자면 史官이 목숨을 무릅쓰고 史草를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거늘,
이제야 눈앞에 나타나고, 國朝 史記에 特申이 없다하여, 무시한다면
그렇다면, 그대의 나라의 역사도 없는 것이고, 그대의 조선은 있엇으되
상고하여, 2000년의 역사 그대의 高麗나 後三國이나 초기 新羅는 없다는
단견이 아니던가,
古來, 동방 해동국의 宗家의 先世는 대개가 "始作의 오묘"에서 기록되나니.
그것이 박혁거세 김알지의 설화같은 것이거늘,
조선이 남기고 천년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오묘는 없는 전기를 사실이 아니다라는 단정으로
어느 문벌보다도 훌륭한 우리 광이의 상고사를 부정한다면,
아, 우리들은 광이가 아니고, 고려말 그대여,석탄암탄 율정
십운 둔촌공의 후손도 아닌 것이다.
있음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따르는 것이, 선세사를 대하는 歷史의 이야기인즉
우리들은, 先祖들이 남기신 중요한 기록들을 믿고,
신라, 자성이족의 후예임을 받들고,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先祖를 대하는 諸宗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다!
우리 광이는 2천여년 역사를 지닌 忠孝, 근칙賢行의 學行精神을 지닌 명문가이다.
우리 광이의 돈수답합과 후일을 위하여,
조선초 석율당 3파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考憶顧抄하는 것이다 .즉,『 近間 상론된 광이 선대 계통은 초기 신라 서라벌 부족으로
전래 ,新羅 內史令 자성 군린 용수 동이 한희 광릉삼익(익비 익준 익강)-중시조』로
이어져오는 것『에 대하여
율정공.석암탄공 후손과 대부분들은 위의 소목을 받들고
『둔촌공후손들은, 諱당 할아버지와 둔촌공이후를
세계하여 온 것 』인데, 이에 각파 異論이 합일의 단초를 멀어지게 하므로 ,
후손된 자로 嘆하며 초소하는 것이다.
『제종들이 둔촌공가의 한음과 복암의 유지인 광이 둔촌위시를 이의하는 것이 아닌
그대로 받드는 것으로, 시조는 생민의 시조가 아닌 봉군이나 자작의 직에 현달한 분을 모시는
예이므로 그대로 따르는 것 』
이고,
『다만 우리 광이가 멀리 신라시대로 부터 연원된 내사령 자성이족의 후예임을 밝히어
동방 조선의 명문임을 만고에 극명케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안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율정공 후손이든 둔촌공 후손이든 십운공 후손이든 석탄공후손이든 암탄공 후손이든
모두가 소원하는 願이 아니던가, 』
그래서 초기신라- 서라벌 남서부, 분황사지 근처에 발흥하여 부족을 이루어 내물 마립간시대에
호족장, 이사군 이사금 등의 內史令에 오른 自成 李族의 시조님의
사적 사실과 이후의 군린祖 용수祖로 이어지는 上代의 우리 이족의 시대상을 觀照하고,
칠원지방의 豪族에서 高麗에 이르는 사실과 麗末을 추적함으로써,
우리 廣이가 初期新羅부터 2000년에 이르는 명문가임을
대내외에 더욱 공고히 하고자, 생원공 할아버지 후손 입장에서 和議 원칙하 論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기신라 내사령공 자성이족은 서라벌에서 발흥한 이족으로 시조가 자성이며
이어서 중기의 군린 용수시대의 신라의 호족장 시대를 거치고
이어서 통일신라에 이르고 신라가 망하고 후삼국시대에
이르러 한희 방린의 시대를 광릉 삼익시대의 고려시대를 지나왔으니
멀리 신라시대의 영웅호걸족 우리 자성이족은
신라가 망하자, 선조의 이름과 내력을 기록하고
서라벌의 신라에서 고려의 기내에 이르는 자성이족의 기록을 팔면등비와 석등과 제단을
만들어 기록, 제사를 지내니,
이른 바 이것이 칠원이족의 제단비 팔면비석이고,
이후 매년 대대로 제사지내고 조상을 추억하며 지내오다가
고려중후기 이르러서야 조정에 출사를 하니
이른바 광릉 삼익의 어른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후의
자손이다.
(자성李族의 수장, 이자성等 동시대 무렵의 사로국 부족연맹장회의, 다음이미지 출처)
갑진보 하원공의 <변설(辨說十三條)>에 대한
율정공 대종회의 변설과 정/ 이근수 종장
《갑진보 변설십삼조(甲辰譜辨說十三條)를 논박하며,
서문
최근에 둔촌공파 대종회에서는 <甲辰譜判書公辨說十三條>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廣州李氏 비조(鼻祖) 諱 자성(自成) 부정.취지로서 경향의 각문중에
배포하였습니다. 하원(夏源) 公이 지은
<갑진보 변설13조>라는 책자를 제시하고, 변설한 13조로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갑진보 변설13조>의 개개 조(條)는 전반적으로 그 주장 있어 명문(明文)
없이,생각이나 바에 따라 혹은 부정되고 혹은 가감되는 것으로.. 중략. 저는 이 변설을 전부
긍정할 수 없습니다
. - 중 략 - 몇가지 예를 들면,
<갑진보> 편수 즈음에 연안인(延安人)
생원 이명징(李明徵) 公과 충주인(忠州人) 정곤수(鄭崑壽) 公의 집에 보관 중인
여러 집안의 족보 중 廣州李氏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내용인 즉 “한희(漢希)의 윗대에
자성(自成). 군린(君隣).용수(龍壽)의 三代가 있다.
그리고 문(文)에 이르러 또 말하길, 염주(塩州)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江州)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안인(延安人) 이명징(李明徵) 公은 숙종(肅宗) 1년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 생원
(生員)으로 父는 통정대부 광주부윤(廣州府尹)인 문과 급제자 이회(李禬)입니다.
충주인(忠州人) 정곤수(鄭崑壽) 公은 선조(宣祖) 9년 병자(丙子) 별시 문과 장원(壯元)
으로, 관직은 좌찬성(左贊成)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에 봉호
되었습니다. 父는 대호군 정승문(鄭承門)이며,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형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율정공·석탄공 후손들이 제시한 보록(譜錄)과도
일치하는 동일한 기록이고.,또 다른 기록 - 중 략 -등도 있고,
<갑진보>가 편수되기 74년 전에 편찬된 씨족원류(氏族源流)라는 책입니다.
17세기 중반까지의 조선의 대성·망족이 망라되어 있는데, 전주이씨를 위시하여 대략
540여 개 성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씨보로는 나라가 인정하는 최고본(最高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자인 조종운(趙從耘) 선생이 씨족원류를 저술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실전한
동국 각성의 선대(先代)의 세계(世系)를 회복하는데 있었다 합니다.
이런 기류 속에서 그는 다른 성관의 계보에까지 천착하게 되면서 통합보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씨족원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씨족원류를 보면, 생원 이명징(李明徵) 公과 좌찬성(左贊成) 정곤수(鄭崑壽) 公의
집에 보관 중이었던 廣州李氏에 관한 내용과 동일하게, 한희(漢希)의 윗대에 자성
(自成). 군린(君隣).용수(龍壽)의 三代가 드러나있으며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四代祖’에 관한 세계(世系)도 기록되어 있고,
조선말의 학자 강효석(姜斅錫)이 ..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는 각종의
참고자료를 수집 편찬, 간행한 책인 《전고대방(典故大方)》의 만성시조편
(萬姓始祖篇)에도 廣州李氏 始祖로 휘 자성(自成)이 분명 명시(明示)되어 있고,
아울러 만성보 등 그 밖의 많은 족보 관련 기록에서도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四代祖’에
관한 세계(世系)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 략 -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휘 당(唐) 이상 先代의 휘(諱)와 호(號)는 명증하게 입증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원(夏源) 公은 <변설13조>에서 이를 언전 잡기(諺傳雜記)라고 하니,
아! - 중 략 -.. 애통할 뿐입니다.
본인이 이 글을 드리게 된 바는, 廣州李氏 각 종파(宗派) 간 다른 시조론(始祖論)
을 주장하고, 인하여 혼란과 불화가 조성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이를 해소하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廣李 문중 종원들이 廣州李氏 始祖 휘 자성(自成) 및 생원공 휘 당(唐)
이상 先代의 휘(諱)와 호(號)를 언전기(諺傳雜記)라고 하여 외람(猥濫)되게 전설이나
설화라고 폄한다면, 화합은 커녕 어찌 혼란과 불화가 - 중 략 -
백번 양보하여 <갑진보> 편수 시 율정공·석탄공 兩 문중에서 제시한 <보첩(譜牒)>
등의 일부 사료에 천년 이상 세전(世傳)되어온 廣州李氏 始祖
휘 자성(自成)을 부정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廣州李氏 둔촌공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이씨대종회』라는 인터넷의
<광주이씨역사> 분야 ‘광주이씨유래’라는 기록도 ..제시, 게시하고 있고,
“광주이씨 족보에 보면
그 조상들이 신라 때 칠원(漆原)에서 일종의 부족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아울러 “이자성(李自成)을 시조로 하여 칠원성에서
성백을 세습하여 오던 우리 이씨는 -하략- ”이라고 명시(明示)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둔촌공파 대종회에서 출간 배포한 <둔촌선생 일대기>에도 廣州李氏의
먼 선조는 분황사 상방에 살았던 내사령 자성(自成) 公으로신라의 17대 왕인 내물마립간
때의 인물이다. - 중 략 -
칠원(漆原) 성주였던 자성(自成) 公의 후손들은 불사이군을 부르짖으며, 망해 가는
신라의 부흥을 위하여 마의태자와 함께 끝까지 항거하였다.
고려의 왕건은 칠원성을 함락시킨 후 불복하는 자성(自成) 公 후손들을 회안에 위리
안치시키고, 이속(吏屬)으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廣州李氏가 廣州를 관향(貫鄕)으로
삼고 지금까지 내려오며 -하략-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998년 이용식 전 도유사님이 주도해 세우신 대전 뿌리공원 내 廣州李氏
유래비(由來碑)에도 始祖는 오롯이 휘 자성(自成) 公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87년도에 廣州李氏 주류 다섯 문중 도유사님들이 합의하여
편찬한 대동보(大同譜) 상대 보록(上代譜錄) 맨 앞부분에도 휘자성(自成) 公은
여지없이 명시(明示)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휘 자성(自成) 公이 廣州李氏의 시조(始祖)이시라는 명징(明徵)한 근거와
사료는 넘치다 못해 다 언급조차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휘 자성(自成) 公이 廣州李氏의 시조(始祖)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후손들은 어느누구도 이를 부인(否認)할 수는 없으며,
우리 廣州李氏는 대종회(大宗會)로 대동단결하여 각 종파 간 화합을 이뤄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한 말씀 올린 것이오니, 혹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 략 -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이 저물고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만복(萬福)이 깃드시고 강령(康寧)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절로 성취되시기를 종원 여러분께 삼가 기원 드립니다.
2018년 1월 10일, 廣州李氏 栗亭公大宗會 都有司 翠山 根守 드림.
Ⅰ. <甲辰譜辨說十三條>를 논박(論駁)한다
《甲辰譜辨說十三條 第一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은 <갑진보 변설13조>에서 근거로서
오로지 한음(漢陰) 상공께서 쓰신 <경술보 족보서문(庚戌譜 族譜序文)> 중 『광릉세보(廣陵世譜)』에 관련한
“이 족보는 깊은 뜻이 있으니, 아마도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구절 뿐이다.
이 구절에 근거, “한음 선생께서 어릴 적에 보았다고 하는 ‘활자로 인쇄된
족보[活字印譜]’는 동고 선생이 만든 옛 족보가 맞다. 『경술보(庚戌譜)』는 둔촌 선생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 선생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은 것은, 바로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원공의 해석은 가정(假定)에만 근거한 것이고
‘경술보가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 의 문맥 오해다
하원(夏源) 公 주장하는 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추측과 상상에 바탕하여, “아마도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한음 상공의 족보 서문을 인용, 고로 “이는
바로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있는 한음(漢陰) 상공이
남기신 명문 사료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경술보(庚戌譜)』는 둔촌 선생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 선생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은 것은, 바로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원공은 명문(明文)입증 거증 커녕, 가정(假定)에근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왜 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경술보(庚戌譜)』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라는 주장을 원칙으로 자의 하고,
나아가 율정(栗亭)·석탄(石灘) 兩 문중의 주장 즉 휘
자성(自成)이 廣州李氏의 시조라는 주장을 백겨하고 『갑진보(甲辰譜)』에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고자하는 자의가 개입된 논술이란 것이다
하원공 논리는 아래와 같다.
①『광릉세보(光陵世譜)』는 아마도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경술보(庚戌譜)』는 바로 동고 상공의 옛 서책을 따라,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
③고로 『갑진보(甲辰譜)』에서도 『경술보(庚戌譜)』처럼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원(夏源) 公의 논리는 그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전무(全無)하다.
위 삼단논법 ①에서, “아마도 『광릉세보(光陵世譜)』는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으로 보인다”라는 오로지 추측에 의한 가정(假定)만이 있을 뿐이다.
그 어떤 증빙 자료도 없다. 결국 전제(前提)가 참[眞]이 아니므로 그 명제 전체는
[僞]인 것이다.
②는 전제인 ①이 불능이고, ② 또한 성립 되지 않는다.
③은 ①②가 부정되었으므로 또한 성립할 수 없으며, 명제 자체는 僞 것이다.
또한 <갑진보 변설13조> 원문 중 “蓋出東皐相公之指” 부분을 번역문에서는 아마도
동고 상공께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으나, 바른 의미로는 아마도
동고 상공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더라.”라고 하여야만 될 것이다.
즉 이 의미는 『광릉세보(光陵世譜)』는 동고 상공께서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며,
족보 발간에 있어 동고 상공의 가르침 정도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 큰 오류는 『경술보(庚戌譜)』 어디에도 “둔촌을 시조로 삼고, 생원공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라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한음 상공께서 지으신 <경술보 족보서문(族譜序文)>은 물론이고, <경술보 범례(凡例)>
그 어디에도 그와 같은 기록은 없다.
다만 <경술보 범례>에 아래와 같이 비슷한 듯하나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항은 하나 있다.
“一. 遁村以前各派之繁盛而顯達者亦多有之而本譜以遁爲始故付于別譜”
“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
위 범례 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둔촌 이전에 각 파에 현달한 들이 역시
많지만 『경술보』에서는 둔촌을 시발로 하였기 때문에, 각 파에 현달한 분들을
어쩔 수없이 별보에 붙였다는 말이다.
만약에 위 범례에서 둔촌 관련 부분이 ‘본보이 둔위 시조(本譜以遁爲始祖)’라고
표현되었다면 혹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고 주장해도 된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는 “본보이둔위시(本譜以遁爲始)”라고
되있을 뿐이다. “위시(爲始)”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 가운데 어떤 대상을 첫째 또는 대표로 삼음”이다.
용례로서, “매천 황현을 위시하여 이육사, 윤동주의 시들이 우리 항일시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를 위시해서 집안 식구들은 모두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 등등을 살펴 볼 수 있다.
위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시(爲始)’는 어떤 일에 있어 여럿 가운데 어떤 특정 대상을
앞에 내세운다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라도 “‘本譜以遁爲始’가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라는 것은
<경술보 서문>은 물론이고, <경술보 범례>와 <경술보 본문>
그 어디에도 그와 같은 기록은 없다.
문맥상 보더라도, 둔촌 이전에 각 파에 현달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경술보』에서 만큼은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다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
‘위시(爲始)’의 사전적 의미와 용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원(夏源) 公의 “『경술보(庚戌譜)』에서 둔촌 선생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 선생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은 것은, 바로 동고 선생의 옛 서책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새로운 창작의 글은
자의적 구술이고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조의 주장은
『경술보(庚戌譜)』 서문과 범례의 왜곡 해석이다.
《甲辰譜辨說十三條 第二條 논박(論駁)》
또 다른 논점으로는, 한희 (漢希) 이하 4대의 휘 자(諱字)에 대한
고려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을 별보에 붙인 사유이다.
夏源公은 주장하기를, “동고 상공의 옛 서적에 인쇄되었다고 하는 족보에는 별보가 없었고,
『경술보(庚戌譜)』 때 처음 그 내용이 기록되었음을 밝힘”이라고 하였다.
“한희 (漢希) 이하 4대의 휘 자는 경술년 족보를 만들 때에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찾아 넣은 것이다. - 중 략 -
대수(代數)의 뒤바뀜과 명자(名字)의 오류를 면치 못하여서 섣불리 근거로
삼아 믿을 것이 못 되었던 것이다. 다만 의심스러운 것을 빼버리지 않고 그대로
적는 법에 따라 권의 끝에 기록하고, 그 이름을 별보(別譜)라 했던 것이다”
이는 아래에 예시한 <경술보 범례> 3조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一. 둔촌 이전의 대수와 명휘(名諱)는 비록 증거가 있지만 그 진위가 자세하지 않으므로,
지금 우선 책의 끝에 기록하고 ‘별보’라고 이름 붙여서, 후세에 환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잡기를 기다린다.”또한 <경술보 범례> 5조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夏源公 논조는 <경술보 범례> 5조의 해석에 있어
본래 기록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으며, <경술보 범례>에서 말하고자 하였던
기본 유지와도 배치된다
<경술보 범례> 5조를 보면,“一. 둔촌이상은 옛날에도 보첩이 없었으며 지난해 이후로 내외 자손들을 방문하여 언문
으로 쓴 자료를 받고, 혹은 세대를 雜記한 것을 받기도 하여, 支派는 오히려 근거
삼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 - 중략 -
하지만 이미 선대의 諱와 號를 참고하여 볼 수 있으니, 대수나 이름자가 잘못된 것을
핑계 삼아 의심하여, 민몰되어 전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의심되는 부분
을 그대로 전하여 바로 잡기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므로, - 하략 -“
이로 볼 때 <경술보 범례> 5조에서 중심이 되는 어구는
“이미 선대의 휘(諱)와 호(號)를 참고하여 볼 수 있으니,
대수나 이름자가 잘못된 것을 삼아 의심하여 민몰(泯沒)
되어 전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일 것이다.
결국 <경술보 범례> 3조와 5조의 내용을 오해,
『경술보(庚戌譜)』에서 둔촌공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공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기 때문에 한희 (漢希) 이하 4대의 휘 자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
하고 현달한 분들을 ‘별보’에 붙였다는 주장은 잘못된 변설이다
오히려 선대(先代) 분들의 대수나 이름자에 혹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삼아 의심하여
, 민몰되어 전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럼에도 夏源公은 비록 본의가 아닐지라도,
『경술보(庚戌譜)』의 유지를 이렇듯
곡해하였으니, 이는 곧 한음(漢陰) 상공의 유지를 곡해했다고 밖에 볼 수없다는 것이다.
또한 夏源公은 “『경술보(庚戌譜)』에서 둔촌 선생을 시조로 삼고, 고려 생원 증
판서공을 둔촌 선생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라고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율정(栗亭)·석탄(石灘) 兩 문중은 물론 둔촌공 형제 파들도 별보(別譜)에 수록하였다’라고 언급
하고 있다. 이 주장은 오류이다.
앞에서 이미 입증하였듯이,
『경술보(庚戌譜)』에서는 둔촌공을 시조로 삼지
않았고, 고려 생원공이신 휘 당(唐)을 둔촌의 소자출(所自出)로 삼지도 않았다.
- 중 략 -
율정(栗亭)·석탄(石灘) 兩 문중은 물론 둔촌 형제 파들을 별보(別譜)에 수록한 사유는
<경술보 범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경술보 범례> 1조를 보면,
一. 외손과 지파의 번성이 본종보다 많아서 지금 만약 본국의 족보의 예에 의거하여
모두 남김없이 기록한다면, 찾아보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중의 구분이 없어
지므로 지금 우선 기록하지 않고 이름을 동성보(同姓譜)라고 한다.
<경술보 범례> 2조를 보면,
一. 각 파의 실제 자취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나, 형편상 두루 다 기록하기 어려우므로
오직 우리가 내려온 계통만 자세하게 적었다.
<경술보 범례> 4조를 보면,
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
위 <경술보 범례> 1 조를 보면, 외손과 지파가 본종 즉 둔촌의 후손 보다 번성하였다고
하였고, 지금 만약 본국의 족보의 예 즉 외손과 지파가 모두 포함되는 정식
족보에 의거하여 모두 남김없이 기록한다면, 찾아보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중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지금 우선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 연유로 이름을 “동성보(同姓譜)”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경술보(庚戌譜)』는 둔촌 계통의
파보(派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둔촌 후손들만을 ‘본보(本譜)’에 싣고,
타 문중의 보록(譜錄)은
간략하게 별보(別譜)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그 근거로서, <경술보 표지>와 <경술보 범례>에서는
『경술보(庚戌譜)』를
“동성보(同姓譜)”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갑진보 표지>와 <갑진보 범례>에서는
『갑진보(甲辰譜)』를
“외손 등등의 이름이 수록되었으므로 ‘족보(族譜)’라 한다.”라는
기록에서도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술보 범례> 2조를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경술보 범례> 2조를 보면,
“각 파의 실제 자취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나, 형편상 두루 다 기록하기 어려우므로
오직 우리가 내려온 계통만 자세하게 적었다.”라고 출전한다.
이는 곧 둔촌 계통 후손들 만을 상세하게 ‘본보(本譜)’에 싣고 타 문중의
보록(譜錄)은 간략하게 별보(別譜)에 수록하였다는 의미인 것이다.
기실 아래의 <경술보 범례> 4조를 보면 그러한 의도가 해와 달과 같이
명료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
<갑진보 판서공 변설13조> 중 제 2조의 마지막 부분의 원문(原文)은 <경술보 범례>
제 5조의 끝부분을 인용하였는데, 그 부분이 원문과 상위하게 기록되어 있다.
<변설13조> 제 2조 마지막 부분의 원문(原文)은 “以俟其後世明知而正之耶”라
기록되어 있고, “후세에 지혜로운 자가 바로잡기를 기다리노라“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 제 5조에는 “以俟夫明文之出而正之云”이라고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학문이 밝은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잡기를 기다리노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
물론 하원(夏源) 公께서 의도적으로 왜곡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나, 兩 문장 사이에는
없지 않아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후세에 지혜로운 자가 바로 잡는다’라는 표현은 ‘학문이 밝은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잡는다’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시간상의 느낌이 훨씬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특히 <변설13조>가 쓰여 진 시기가 『갑진보』 편수 즈음이고,
이 때에 율정(栗亭)·석탄(石灘) 兩 문중에서 율정 선생이 쓰신 廣李
<세전초보(世傳草譜)> 등 명문(明文)한 문중 사료를 제시하였던 시기와 같기 때문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2조의 주장 역시 <경술보 범례>의
부분적인 일방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한희(漢希) 이하 4대의 휘 자가 『경술보』 별보에 수록된 사유는, 하원(夏源)公의
주장대로 둔촌공 이전의 대수(代數)와 명호(名號)의 진위가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의 여러 조항에서 유추할 수있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 삼아 의심하여 민몰되어 전하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경술보』의 근본적인 유지(遺志)인 것이다.
이는 곧 한음(漢陰) 상공의 유지일 것이라 또한 사료된다.
그럼에도 120 여년이 지난 『갑진보』 편수 즈음에 <경술보 범례>의 부분적인
해석상의 왜곡에 따른 일방적 주장으로 선조의 유지가 곡해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율정·석탄 兩 문중은 물론 둔촌 형제 파들도 별보(別譜)에 수록한 사유는
<경술보 범례> 1조 및 2조 그리고 4조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 사유는 결국 『경술보(庚戌譜)』는 둔촌 계열의 파보(派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둔촌 후손들만을 ‘본보(本譜)’에 싣고, 타 문중의 보록(譜錄)은
간략하게 별보(別譜)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경술보 범례> 5조 끝부분에 “우선 傳記에서 얻은 것을 보존하여 나중에 학문이
밝은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잡기를 기다리노라.”하였으나, ‘학문이 밝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올곧고 정의로운
사람’만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주창(主唱)코 자 한다.
《甲辰譜辨說十三條 第三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의 第一條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준거(準據)가 된다.
하원(夏源) 公은 <변설13조>의 第一條에 근거하여 나머지 각 조항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변설13조> 第一條는 하원(夏源) 公의 모든 주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논증하였듯이, <변설13조>의 第一條의 주장은 관련된 입증
자료도 없이 오로지 추정에만 의존하여 주장하였고, 그 주장 또한 사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
모든 주장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변설13조> 第一條가 참[眞]이 아니라면,
<변설13조> 第一條 이하 모든 조항 역시 참[眞]이 아닌 것이다.
고로, “율정(栗亭)이 저술했다는 세전초보(世傳草譜)의 의심스러운 내용을 일곱가지로
밝힘”이라는 소제목의 <변설13조> 第三條 이하는 더 이상 검토 의미 조차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변설13조> 第三條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원(夏源) 公은 율정 선생의 후손인 인흥(仁興) 公의 통문(通文)에 대하여 말하길,
‘율정 선생의 父이신 통판공 휘 지(知) 때부터 대대로 전해졌다는 내사령(內史令)
이자성(李自成)을 시조로 하는 초보(草譜) 한 본이 있는데, 그 초보기록에 의하면
내사령공 이후 대수가 불분명하고 한희(漢希) 이후의 대수 또한 불명확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하원(夏源) 公은 인흥(仁興) 公의 보책(譜冊) 두 건 중 구서초본(舊書草本)은 익비
(益庇)를 시조로 삼고 신서초본(新書草本)은 내사령(內史令)을 시조로 삼았다 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조라고 하는 것은 후세 자손들이 옮기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초보에 기록된 것이 일정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이 “통판공 휘 지(知) 이래 대대로 전해졌다는 내사령(內史令) 이자성
(李自成)을 시조로 하는 초보(草譜) 기록에, 내사령공 이후 대수가
불분명하고 한희(漢希) 이후의 대수 또한 불명확하다”고 언급한 사항은
오늘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 문중에 있어, 신라시대나 고려 조 초기에 해당하는 최상대(最上代)의 일부
선대(先代)의 대수와 명호(名號)가 불분명한 것은 당연한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결점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현 대한민국에 존속하는 역사가 최소한 고려조 초기까지 올라가는 문중이라면
그 문중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거의 동일한 실정일 것이다.
경주이씨(慶州李氏)는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문중이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그 유명한 이알평 公을 시조로 모시고 있다.
이러한 경주이씨 조차 이알평 公이래 수백여 년 간의 세계(世系)가 끊어져 정확한
대수를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이씨 문중은 이알평 公을 시조로 모시고 있다.
이렇듯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문중에 있어 최상대(最上代)의 일부 대수가 빠져 있거나
명호(名號)가 일부 불분명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반적인 현상일뿐이니,
율정 선생의 父이신 통판공 휘 지(知) 때부터 대대로 전해졌다는
내사령(內史令) 휘 자성(自成)을 시조로 하는 초보(草譜)는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우리 廣李에 있어 문중 관련 최고(最古)의 기록일 것이다.
통판공 휘 지(知)는 조선 조 초기인 태종~세종 때 활약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 보전하고 있었던 귀중한 문중 기록은 율정 선생에게로 이어졌고, 그 기록
은 또한 후대로 까지 이어져 인흥(仁興) 公에게 까지 전해졌던 것이다.
- 중 략 -
본 <변설 13조>에 의하면, 이러한 문중 기록은 석탄(石灘) 公 후손들로부터도
동일하게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갑진보』 편수 즈음에 兩 문중에서 동일한 문중 기록이 제시되었다면,
이는 실로 廣李 문중기록으로서 最古 기록이자 最高 기록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한음 상공이 쓰신 <경술보 서문>에 “임진란 때 나라의 서책들도 다 불타고없어졌거늘
하물며 족보라고 별 수 있었겠는가?”라는 기록이 출전한다.
이 의미는 『경술보』 편수 즈음에는 둔촌공 계통 문중에는 왜란 중에 보책이
다 불타버려 족보는 물론 문중 관련 사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술보』가 편찬된 해가 광해군 2년인 1610년이므로 이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은 시기이다.
그러므로 『경술보』 편수 시에는 생원공 이상 상대의 기록이 미흡한 상태에서
보책이 편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술보 범례> 제 5조에서 “학문이 밝은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잡기를
기다리노라“ 하였던 것이다.
그 후 114년이 지난 『갑진보』 편수 즈음에 비록 일부 기록에 흠결이 없지만은 않지만,
廣李 문중기록으로서 最古 기록이자 最高 기록이 분명한 세전초보(世傳草譜)가
율정·석탄 兩 문중으로부터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변설13조> 第三條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세족(世族)의 족보기록에서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최상대(最上代) 일부 先代기록의 실전(失傳)을 핑계삼아 끝내 취하지
않았으니 - 중 략 -안타까울 뿐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3조의 주장에서 느끼는 소회는,
우리나라 모든 세족(世族)의 족보기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최상대(最上代)
일부 선대기록의 실전(失傳)을 핑계 삼아, 廣李 문중기록으로서 最古 기록이자
最高 기록이 확실한 율정·석탄 兩 문중의 <세전초보>를 끝내 취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둔촌공 계통에서는 임진란 이후 『광릉세보』 등 거의 모든 족보 관련 기록이
불에 타 없어졌으므로, 생원공 이상 선조에 관해서는 상고(詳考)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하원공은 존재치 않아 상고(詳考)조차 할 수 없는 『광릉세보』에 근거
하여 『경술보』에서 이미 둔춘공을 시조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 주장은 참[眞]이 아닌 것으로 상기 논증에서 이미 검증되었으나,
..... - 중 략 -...합당한 입증 사료도 없이 『갑진보』에서 둔촌을 시조라고 변하였던 것이다.
하원공은 <변설13조>에서 말하기를 “시조라고 하는 것은 후세 자손이 옮기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둔촌계에서는 근거도 없이 『갑진보』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고,
소의 개념을 차용하여 생원공을 ‘소자출(所自出)’로 삼았다.
‘소자출(所自出)’의 사전적 뜻은 “어떤 사물이 나온 근본이나 출처”인데,
그렇다면 생원공은 거의 삼국시대 이전 기원전 신화시대의 인물들과 동급 반열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 무슨 논조인가.
백번 양보해서 <세전초보>에 上代 선조 대수가 일부 실전되었고, 일부 선조의
명호(名號)에 음(音)은 같지만 한자 현이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그 흠결의 결론이, 둔촌이 시조가 되고, 생원공은 소자출이 되어야하는 것은 절대아니다.
《第四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第四條에서 하원(夏源) 公은, 율정공파의 인흥(仁興)公이 제시한
족보의 서문과 조건(條件)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하원(夏源) 公이 언급한 족보의 서문과 조건(條件)을 보면, “옛 선대가 신라 때에 명문대가를
이루었고, 고려에 저항하며 절의를 지키다가 廣州의 정속향리(定屬鄕吏) 되었다”라는
구절과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문호공 신도비문>에 이르기를 삼국(三國)의 말엽에
호걸들이 벌 떼처럼 일어나 제각기 지역을 차지하고 군장(君長)이 되어 한쪽 방면을 호령하였는데,
고려 태조가 이를 통합하여 주ㆍ부ㆍ군ㆍ현(州府郡縣)으로 나누어 예속시키고 적합한
사람들을 관리로 삼았다”라는 구절이다.
하원(夏源) 公은 그러면서 족보의 서문과 조건(條件)에 출전하는 ‘廣州의 정속향리(定屬鄕吏)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문호공 신도비문>에는 출전하지 않음을 탓하였고, 아울러 옛 선대가
신라 말에 고려에 항거한 충절과 절개에 관한 기록이 그 전의 역사서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족보의 서문과 조건(條件)에 대하여 그 신빙성(信憑性)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선대가 아예 없다는 전제에 바탕을 둔 자의일 뿐이다.
하원(夏源) 公 주장의 기저(基底)는 <문호공 신도비문>의 내용이 ‘족보의 서문 및
조건(條件)’과 똑 같거나 적어도 <문호공 신도비문>에 ‘廣州의 정속향리(定屬鄕吏)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야 인정을 하겠다는 논리이나, 어히 신도비문에 세세하게
선세를 기록할 것인가, 찬한 자의 자유로, 자서하는 것이 신도비이다.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문호공 신도비문>을 보면, 하원(夏源) 公이 언급한“
삼국(三國)의 말엽에 호걸들이 벌 떼처럼 - 중 략 - 예속시키고 적합한 사람들을 관리로 삼았다”라는
구절의 원전(原典)을 확인할 수 있다.
<문호공 신도비문> 해당 문구의 바로 앞에 “삼가 ≪동국사(東國史)≫를 살펴보니,” 라는
구절이 나온다.
또한 하원(夏源) 公은 “옛 선대가 신라 말에 고려에 항거한 충절과 절개가 그 전의 역사서에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인흥(仁興) 公 족보
서문과 조건(條件)을 폄하고 .있는데 이는 고거를 무시한다는 자의 이다 세세보보는 반드시 고거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원공은 수많은 고거를, 둔촌위시조의 합리화를 위하여, 선계를 무시한 것이다.
무릇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일 뿐인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언급 한 후, 廣州의 姓氏
중 李氏는 廣州를 본향으로 하는 <廣州李氏> 뿐이며, 칠원(漆原) 성씨 아래에도 이(李) 자가 없다고
하면서, 본래부터 칠원(漆原)을 성씨로 하는 李氏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夏源) 公의 이러한 주장은 시대상의 간극(間隙)을 간과(看過)한 주장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조선 성종 12년(1481년)에 편찬된 지리지다.
그리고 고려(高麗)는 왕건(王建)이 918년에 개성에 세운 나라다.
아마도 이즈음 선조들은 칠원(漆原)에서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은 성종 12년인 1481년에 편찬된 지리지이므로, 선조들이
강제이주 당한 시기로 추정되는 918년 이래 무려 563년이 지나서 편찬되었다.
하원(夏源) 公은 조선 후기인 영조 때 활동하였고, 『갑진보』도 영조 즉위년인
124년에 발간되었으므로, 아마도 <변설 13조>에서 참조한 ‘여지승람’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일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중종 25년인 1530년에 편찬된 지리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선조들이 강제 이주 당한 시기로 추정되는 918년 이래
무려 612년이 지나서 편찬되었다.
『여지승람』이 고려 초 중기쯤에 발간되었다면 <칠원이씨(漆原李氏)>는 당연히
수록되었겠지만, 이미 600 여년이 지난 이후인 조선 성종 조와 중종 조에는
<칠원이씨(漆原李氏)>는 마땅히 <廣州李氏>로 바뀌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지승람』 廣州條에는 <廣州李氏>만이 있을 것이고,
漆原條에는 <칠원이씨>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강산이 무려 60번이 바뀌었는데 무엇인들 바뀌지 않았겠는가?
만약 廣州李氏 대다수가 미국 LA로 이주하였다면 100 여년 후에는 아마도
<LA 李氏>가 되어 있을 것이다.
본관 취득의 첫 번째 요건은 아마도 그 대상자와 그 무리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 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관을 또한 본향(本鄕)이라고도 하는 이유일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廣州李氏가 ‘廣州의 향리였었다는 설’에 대해서는 『동사(東史)』와
『여지승람』에 근거하다.
그러면서도 <문호공 신도비문> 역시 『동사(東史)』에 근거하여 찬술되었음에도
........ - 중 략 -.........
또한 하원(夏源) 公은 내사령(內史令 : 李自成)은 신라 중엽 인물이므로
‘고려조에 항거하며 지조를 지켰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廣李 上代에 관한 夏源公의 착오일 것으로 판단...
당시 廣李는 칠원에 세거한 귀족 신분으로서 내사령(內史令) 직위 또는 그에 준하는
작위를 대대로 세습하고 있었고, 신라 말에 휘 自成의 후손이 고려에 항거하며
지조를 지켰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 무렵의 선조는 신라 말 고려 초 인물인 휘 한희(漢希)로 비견할 수있을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4조의 논리는 성립할수
없는 전제에 바탕을 둔 주장일 뿐... - 중 략 -........
족보의 서문과 <문호공 신도비문>에 ‘廣州의 정속향리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동시에 나와야만 된다는 것이다.
- 중 략 -
특정 비문에서 족보 서문과 똑 같은 내용이 출전치 않는다.... - 중 략 -
그러나 한 문중의 기록이 역사서에 출전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門中史를 외면한다면, ...... - 중 략 -
《第五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5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세전초보>의
조건(條件) 중 “신분이 강등되어 광주에 배속되었던 초기에
팔면의 비석을 광주
옛 읍리에 세웠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仁興公이 제시한 <세전초보>를 부정적 묘사하고 있다.
물론 夏源 公 주장대로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한 고려 조 초기에는.... - 중 략 -...........
‘팔면의 비석을 광주 옛 읍리에 세웠다’는 사실이,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한 후
100여년 정도쯤에 일어난 일이었다면 이 역시 高麗初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甲辰譜辨說十三條 第六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의 <갑진보 변설13조> 중 제 6조를 보면, 율정공 후손인
仁興公과 석탄공 후손인 명(溟)公은 연명한 통문을 보내어 “둔촌공 계통은 임진란을 겪고
난 후에 족보와 선대계보가 소실되어 남은 것이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명휘가 분명한 둔촌 이하의 대수만으로 성씨의 연원을 밝히고자 하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는 기록이 출전한다.
이러한 주장에 하원(夏源) 公은 ‘인쇄된 족보는 비록 없어졌다고 해도
고증할만한 옛 책 한두 권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옛 책 인보(印譜) 가운데 한희 이하 4대는 원래부터 별보에 실려 있지 않았고,
애초부터 어떠한 파에서도 그 기록이 보이지 않았으며 별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변(辯)하고 있다.
....... - 중 략 -....경술년 족보를 펴 낼 때 수단(收單)의 일이 없었다면 별보의 모든 파들은
누락되어 환희(漢希)로부터 나온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의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우리 연원을 상세히 밝혔다’고 하는 것은, 다만 그 본보(本譜)에만 해당되는
말이니, 별보에는 이미 근거될 만한 명백한 글이 없었으므로 각 파의 실제
사적[實蹟]을 전부 상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夏源) 公의 이러한 주장은 <경술보 범례>의 각 조항에 견주어 검토해
보면 많은 오류을 확인할 수 있다.
옛 책 인보(印譜) 가운데 ‘한희 이하 4대’는 원래부터 별보에 실려 있지 않았다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 - 중 략 -.......
여기서 옛 책 ‘인보(印譜)’란 동고 상공이 편찬하였다는 소위 <광릉세보>다.
<광릉세보>는 한음 상공이 어렸을 때 한번 보았을 뿐 임진란에 전부 소실되어
그 실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책이다.- 중 략 -
그렇기 때문에 ‘한희 이하 4대’가 <광릉세보> 본보(本譜)에 수록되어 있었는지,
별보(別譜)에 수록되어 있었는지, 혹은 애초부터 <광릉세보>에는 실려 있지 않았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원(夏源) 公은. - 중 략 -
‘
<경술보 범례> 4조를 보면,
“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했으니, 이는 둔촌 이전에 이미
각 파에 현달한 분들이 많았고 또한 보책으로 관리되고 있었음을 알 수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조문(條文)이 달릴 수 있단 말인가.
또한 <경술보 별보>를 보면, ‘한희 이하 4대’란 결국 생원공 휘 당(唐)의 伯父이신
휘 름(菻) 父이신 휘 울(蔚) 祖이신 휘 문(文) 曾祖이신 휘 익비(益庇)이신데
이 분들의 기록이 애초부터 어떠한 파(派)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한다면 ... - 중 략 -
<경술보 별보>를 보면 휘 익비(益庇)와 형제간인 휘 익준(益俊)이 출전한다.
그런데 휘 익준(益俊)은 무후(无後)로서 본인 當代에 절손(絶孫)이 된다.
만약에 ‘한희 이하 4대’가 후손들에 의해 보책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자손도 없는
휘 익준(益俊)이 어떻게 <경술보 별보>에 수록될 수 있었겠는가.
휘 울(蔚)의 형이신 휘 름(菻) 역시 아들 代에서 절손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경술보 별보>에 수록되어 있다.
결국 이 의미는 “‘한희 이하 4대’는 원래부터 별보에 실려 있지 않았고, 애초부터
어떠한 파에서도 그 기록이 보이지 않았으며, 별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음이
명백하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완벽한 변인 것이다.
또 “별보의 경우에는 이미 근거가 될 만한 명백한 글이 없었고,
옛 보첩의 계파는 오히려 뚜렷하게 밝힐 수 없었으니, 또 어찌 실제 사적을
논할 겨를이 있었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 2조를 보면,
一. 각 파의 실제 자취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나, 형편상 두루 다 기록하기
어려우므로 오직 우리가 내려온 계통만 자세하게 적었다. 라고 출전되고 있다.
이는 “별보의 경우에는 이미 근거가 될 만한 명백한 글이 없었고, - 중 략 - 또 어찌
실제 사적을 논할 겨를이 있었겠는가.”라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경술보>의 모자람과
소략함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위 범례 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둔촌 계에서는 각 파의 실제 자취를 자세히 . - 중 략 -..밝히기에도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그런 연유로 <경술보>를 족보라 하지 못하고 ‘동성보(同姓譜)’라 하였던 것이다.
또 “옛 보첩의 계파는 오히려 뚜렷하게 밝힐 수 없었으니, 또 어찌 실제 사적을
논할 겨를이 있었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로 볼 때 <경술보>를 만들고 있을 즈음에는
둔촌공 계통에서는 廣李 각 지파(支派)조차도 ... - 중 략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하원(夏源) 公의 실토대로, 어찌 각 지파(支派)의 실제 사적을 논할 겨를인들 있었겠는가.
<경술보 범례> 5조를 보면 그 당시 둔촌공계에서......... 족보 관련 기록이
미비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보유하고 있던 옛 인보(印譜) 등이 소실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할 것이다.
<경술보 범례> 5조를 보면,
一. 둔촌 이상은 옛날에도 보첩이 없었으며 지난해 이후로 내외 자손들을 방문하여,
- 중 략 -
支派는 오히려 근거 삼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 - 하 략 -
이 조문(條文)에서 안타깝지만 확고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둔촌공 계통에서는 경술보
편수 전까지도 廣李 각 지파(支派)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 범례 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둔촌공 계통에서는 <경술보>를 편수하면서
廣李 관련 모든 派의 내외 자손들을 방문하여 수단(收單)을 요청하였으며,
각종 자료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때에 비로소 ‘廣李 각 支派는 오히려 근거 삼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어찌 ‘각 파의 실제 자취를 자세히 밝힐 형편’이 되었겠는가.
그럼에도 <변설 13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경술년에 족보를 펴낼 때 만약 수단의 없었다면,
별보의 모든 파들은 누락되어 모든 파의 세계가 다 한희(漢希)로 부터 나온 것임을 어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실로 .........................인 것이다.
첨언한다면, <경술보 범례> 5조의 ‘둔촌 이상은 옛날에도 보첩이 없었으며’라는 문구의 의미는,
둔촌공 계통만이 옛날부터 둔촌 이상 선대의 기록이 보첩에 없었다는 것이고
타 파 문중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6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옛 책 인보(印譜) 가운데 한희(漢希) 이하 4대는 원래부터 별보에 실려 있지
않았고, 애초부터 어떠한 파에서도 그 기록이 보이지 않았으며 별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경술년 족보를 펴 낼 때 수단(收單)의 일이 없었다면 별보의 모든 파
들은 누락되어 환희(漢希)로부터 나온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荷杖)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 2조 및 4조 그리고 5조의 심층 분석과 <변설 13조> 자
체의 논조 등으로 인하여, 하원(夏源) 公 주장은 사실과
는 상위(相違)한 주장임을 밝혔고 아울러 그 주장이 荷杖임을 입증하였다.
《甲辰譜辨說十三條 第七條 駁》
하원(夏源) 公의 <갑진보 변설13조> 중 제 7조를 보면,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과
석탄공 후손인 명(溟)公은 연명하여 통문(通文)을 보내어 둔촌공의 잘못을 .................판하였다.
“지금 우리 종중에서 어떤 이들은 당(唐)을 시조로 삼고, 또 다른 이들은 한희(漢希)를
시조로 삼아서, 한 족보에서 시조가 각각 다르니,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생원공을 시조로 삼기로 하였다면, 생원공의 자제(子弟)는 모두 한 족보에 들어가야 하는데,
둘째 아들 둔촌을 본보(本譜)로 삼고, 장자(長子) 및 셋째 아들 이하를 모두 별보(別譜)로
삼아서 형제간에 시조가 또한 다르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한희 이하의 휘호(諱號)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별보(別譜)로 삼았다’라고
하였는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휘(諱)를 따로 방계 친족(傍親)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니,
이는 도대체 어째서인가, 이것이 세 번째 잘못이다.”
이에 하원(夏源) 公은 “우리 이씨 가문은 본래 廣州의 향리로서, 둔촌공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가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생원공은 시조가 아니고 바로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이라 하면서, ‘경술보 범례에서 본보는 둔촌을 시조로 삼는다’고 언급한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면, 둔촌 형제의 자손들을 별보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에서는
전하지 않았고, 경술년(1610년)에 족보를 펴 낼 때 언전 잡기에서
그 휘를 찾아 기록한 것이라고 또한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경술보 범례>에서 “‘대수가 뒤바뀌고 명자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한 근거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인보(印譜)는 임진란 이전 평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4대의 휘자는 그 가운데 실리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인보(印譜)란 소위 동고 상공이 지었다는 <광릉세보>을 말한다.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 公과 석탄공 후손인 명(溟) 公이 통문(通文)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장은, ,- 중 략 - 사실에 입각한 지극히 합당한 명제이고
廣李 문중 모든 종원(宗員)들에게 - 중 략 -...
그럼에도 公은 이러한 세 가지 물음에도 - 중 략 -
하원(夏源) 公은 “우리 이씨 가문은 본래 廣州의 향리로서, 둔촌공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가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술보 범례> 4조에서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 중 략 -...”이라하였으니
이 역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논리인 것이다.
또한 “생원공은 시조가 아니고 바로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이라 하면서,
‘경술보 범례에서 본보는 둔촌을 시조로 삼는다’고 언급한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경술보 범례> 사실과 배치(背馳)될 뿐이다.
<경술보 범례> 어디에도 ‘둔촌을 시조로 삼는다.’고 언급한 조문(條文)은 없다.
다만 <경술보 범례> 4조에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라는 문구는 있다.
이는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본보(本譜) 즉 본 <경술 동성보>는
둔촌을 위시(爲始)하였다는 의미일 뿐이다.
‘위시(爲始)’의 의미와 용례는 앞에서 이미 상세하게 기술하여 설명하였듯이
<경술보 범례> 4조의 핵심요지는, 이 <경술보>는 ‘둔촌을 위시(爲始)한 그 후손들로만 구성된
<동성보(同姓譜)> 즉 파보(派譜)이므로 어쩔 수 없이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을 별보(別譜)에 붙였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만약에 <경술보 범례> 4조에서 둔촌 관련 부분이 ‘本譜以遁爲始祖‘라고 표현되었다면
혹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고 强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술보 범례>에는 분명하게 “本譜以遁爲始”라고만 표현되 있을 뿐이다.
아울러 <경술보 범례> 각 조문(條文)은 물론 <경술보 本譜> 그 어디에도 생원공이
둔촌의 “소자출(所自出)”이라는 구절은 역시 없다.
公은 급기야 문중사(門中史)에 있어 듣도 보도 ......... - 중 략 -.....
적용하기에 까지 이른다.
-바로 “생원공은 시조가 아니고 바로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이다”라 언급된
‘소자출(所自出)’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생원공을 시조로 삼기로 하였다면, 생원공의 자제(子弟)는 모두 한
족보에 들어가야 하는데, 둘째 아들 둔촌을 본보(本譜)로 삼고, 장자(長子)및
셋째 아들 이하를 모두 별보(別譜)로 삼아서 형제간에 시조가 또한 다르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라는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 등이 연명하여
보낸 통문(通文)에 대응 논리 개념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변통(變通)에는 유효할 수도 있겠으나 후대에 있어
패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理手였을 뿐이다.
『경술보』에는 <경술보 서문>은 물론 <경술보 범례> 및 <경술보 본보>
그 어디에도 ‘생원공은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이다.’라는 기록은 없다.
다만 『경술보』 이후 114년 만에 편수되었고, 본 <변설 13조>가 수록되어 있는
『갑진보』에서 비로소 출전한다.
아마도 『경술보』 이래 둔촌공 계통에서는 ‘생원공 휘 당(唐)’을 시조로 삼았던
듯하다. 물론 『경술보』는 그 범례에서 말하였듯이 ‘同姓譜’ 즉 派譜일 뿐이므로
‘생원공 휘 당(唐)’은 派祖 또는 ‘중시조(中始祖)’ 개념의 시조였을 것이다.
그러나 『갑진보』 편수에 즈음하여,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 등이 연명하여 보낸
통문(通文)에서 “생원공을 시조로 삼기로 하였다면, 생원공의 자제(子弟)는
모두 한 족보에 들어가야 하는데, - 중략 -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운운하니, 이에 대응개념이 결국 ‘소자출(所自出)’이던 것이다.
이러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좌가 있으니,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명(墓碑銘)이다.
『갑진보』가 발간되기 55년 전인 현종 10년(1669년)에 건립된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 음기(陰記)’를 보면, “生員公 휘 당(唐)이 시조(始祖)”라고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휘 당(唐)의 ‘묘비 음기(陰記)’를 보면, “이 나라 조정에 많은 인물이 번성하였으나,
이 가운데에서도 廣州李氏가 가장 으뜸이었으며, 公은 그의 시조(始祖)이시다.”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
휘 당(唐)의 묘비명(墓碑銘)은 당시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이었던 원정(元禎)公이 撰하였다.
이렇듯 둔촌공 계통에서는 朝鮮朝에서조차 시조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니,
오늘 날에는 더더욱 ‘시조’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원(夏源) 公의 <변설 13조> 논지(論旨)를 쫓으면 둔촌공이 ‘시조’가 되어야 하고,
원정(元禎) 公의 휘 당(唐) 묘비명(墓碑銘) 논지(論旨)를 따르면
휘 당(唐)이 ‘시조’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원(夏源) 公은 ‘일반적으로 시조는 처음 가문을 일으킨 조상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둔촌공이 ‘시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경기 관찰공(觀察公)의 묘갈명 등에 출전하는
둔촌공 기록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처음 가문을 일으킨 조상’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는 어느 한 분만을
특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 개념으로는 동일한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니와, 廣李 문중에서
오로지 遁村公 만이 현달(顯達)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니,
이 역시 논리의 비약인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경기 관찰공(觀察公)의
묘갈명에 출전하는 기록을 언급하였으나, 정작 박눌재(朴訥齋)가 지은
<문호공 신도비명>에 출전되는 문중 관련 기록은 부정하고 있다.
동일한 사람이 지은 글임에도, 나에게 유리한 기록은 원용하여 이용하고 불리한 기록은 폄하하고 부정하는
그 심사는 정녕 어떤 심사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원(夏源) 公 <변설 13조>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면, 둔촌 형제의 자손들을 별보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경술보』는 물론이고 원정(元禎) 公이 찬한 휘 당
(唐) 묘비명(墓碑銘)에도 그러한 기록은 없다.
그러한 기록은 조선조 후기에 편수된 『갑진보』에 처음 등장할 뿐이다. 夏源公의
<변설 13조> 역시 『갑진보』가 편수될 때 작성된 문건이므로, “둔촌을 시조로 이미 삼았다.”라는
夏源公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인 것이다.
이는 『갑진보』에서 둔촌을 시조로 삼고자 하는 망에서 - 중 략 -
하원(夏源) 公이 언급하였듯이
관련 근거와 제반 기록에 입각하여, 문중의 관련 모든 계파의 ‘총의’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변설 13조>에서 말하길,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舊書印譜)에서는
전하지 않았고, 경술년에 비로소 언전 잡기에서 그 휘를 찾아 기록한 것이다.
범례에서 ‘대수가 뒤바뀌고 명자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그럴만한 근거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서인보(舊書印譜)는 한음 상공이 어릴 적에 딱 한번 본적은 있으나,
임진왜란에 소실되어 『경술보』 편수 시에는 존재치 않았다.
그러므로 ‘한희 이하 4대의 휘자’의 수록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원(夏源) 公은 - 중 략 -
둔촌공 계통에서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경술보』 편수 시에 <별보>로 붙였다면 이는 더 큰 비례(非禮)가 된다.
그러므로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舊書印譜)에서는 전하지 않았다”
는 하원(夏源) 公 주장은 - 중 략 - 착(着)일 뿐인 것이다.
“한희 이하 4대의 휘자는 구서인보(舊書印譜)에서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원(夏源) 公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작 본인들은 근거할 만한 아무런 기록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대수가
뒤바뀌고 명자가 잘못되었다.’라고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 중 략 -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7조에서 율정공 후손인 인흥(仁興)公과
석탄공 후손인 명(溟)公은 연명하여 통문(通文)을 보내어 둔촌공계의 - 중 략 -
세 가지 잘못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하원 公은 지적된 세 가지 잘못에 대한 반론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第八條 駁)》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8조는, 상기의 제 4조 및 기타
조에서 이미 도출되었던 사항임.
이미 앞에서 하원(夏源) 公의 견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므로 제 8조에 대한 논박(論駁)은 생략코자 한다.
《甲辰譜辨說十三條 第九條 駁)》
하원(夏源) 公은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9조에서 칠원 이씨를 다시금 거론하며
“<세전초보>가 진실로 율정공의 친필로 쓰여 져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자성(自成)을 본원 시조(本源始祖)로 한 바를 의심스럽고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세전초보(世傳草譜)> 이후에 인흥(仁興) 公이 가져온 문중 사료로서,
첩책(帖冊) 2건, 엽장(葉張) 1건, 보책(譜冊) 1건, <문호공 신도비문>의 인쇄본 장첩(粧帖) 1건 등
도합 5건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첩책은 기록이 부실하고, 엽장은 단지 계보만 기록되어 있으며 생원공이
한(漢) 公의 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책은 대수와 휘자가 첩책이나 엽장의
내용과 서로 어긋나 있다고 하였다.
하원(夏源) 公은 <변설 13조> 제 4조에 이어 또다시 칠원 이씨(漆原李氏)의 부재를 거론하며,
비록 <세전초보>가 율정공의 친필로 쓰여 져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공이 참조했던 지리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일터인데,
이는 조선 조 중종 25년인 1530년에 편찬된 지리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신라 말에 선조들이 강제 이주 당한 시기로 추정되는
918 이래 무려 612년이 지나서 편찬된 지리지이다.
『여지승람』이 고려 초 중기쯤에 발간되었다면 ‘칠원이씨(漆原李氏)’가 당연히 수록되었겠지만
, 이미 600 여년이 지난 이후인 조선 조 중기에는 漆原李氏는 마땅히 廣州李氏로 바뀌어 있었을 터인데,
『여지승람』에 어찌 漆原李氏가 출전할 수가 있겠는가.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 했으니, ‘漆原李氏’ 일족(一族)이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한 이래
강산이 무려 60번이 바뀌었는데 무엇인들 바뀌지 않았겠는가?
하원(夏源)公은 비록 <세전초보>가 율정공의 친필로 쓰여 져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율정 선생(栗亭先生) 휘 관의(寬義)가 어떤 분이신가?
<한국민족문화대사전> 기록에 의하면,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지리·기상·역학
등의 일반과학 분야까지 전심하여 각기 일가를 이루었으며, 일두(一蠹) 정여창
(鄭汝昌)과 물재(勿齋) 손순효(孫舜孝)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등이 모두
스승으로 섬겼다”라고 출전되고 있다.
하원(夏源)公은, 이러한 대학자가 쓰신 <세전초보(世傳草譜)>를 ‘언전잡기(諺傳雜記)’라고 일언지하에 폄하하여
그 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비조(鼻祖) 內史令公 휘 자성(自成) 이하, 생원공 휘 당(唐) 이상
사대 명휘(四代名諱) 등 선조님들을 부정해 버리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문중 사료는 율정공에 의해 집대성되었고, 그 집대성의 산물이
<세전초보(世傳草譜)>이거늘, 이를 못 믿는다면 과연 누구의 글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율정 선생(栗亭先生)의 <세전초보(世傳草譜)>를 믿을 수 없다면서, 하원(夏源) 公의
<변설 13조>는 - 중 략 -
하원(夏源) 公은 인흥(仁興) 公이 가져온 첩책(帖冊), 엽장(葉張), 보책(譜冊),
<문호공 신도비문>의 인쇄본 장첩(粧帖) 등의 그 내용이 서로 어긋나고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중 략 -
하물며 옛 어른들의 휘는 수시로 바꾸기도 하고 자(字)와 호(號) 등 명휘 또한
서너 가지로 불리었다. 아마도 이러한 사유로 인한 오류일 것이다.
이는 비난 받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료를 제공하여 廣李 문중을
통합 시키고자 하는 인흥(仁興) 公의 충정이라 판단되며,
오히려 칭송 받아야할 가치 있는 노력과 정성일 것이라 사료된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9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변설 13조>
제 4조에 이어 또다시 칠원 이씨(漆原李氏)의 『여지승람』 부재를 거론하며,
비록 <세전초보>가 율정공의 친필로 쓰여 져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당시 칠원 이씨(漆原李氏)라 칭하던 우리 廣李 선조들은 신라 말
고려초에 이미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하였고, 『신증 동국여지승람』은 그 후 600 여년이 지난 조선 조
중기에나 발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승람』에 <漆原李氏>가 출전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여지승람』에 <漆原李氏>가 출전한다면, 廣李 선조들이 고려 초에 廣州로
강제 이주 당해 ‘정속향리’가 되었다는 율정공의 세전초보(世傳草譜)
기록이 사실과 상위(相違)한 결과가 될 뿐이다.
결국 『여지승람』에 <漆原李氏>가 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정공의 세전초보
(世傳草譜) 기록이 사실과 정확히 부합한다는 반증(反證)인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비록 <세전초보>가 율정공의 친필로 쓰여 져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율정 선생(栗亭先生) 휘 관의(寬義)는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지리
·기상·역학 등의 일반과학 분야까지 전심하여 각기 일가를 이룬 분으로서,
栗亭先生의 ‘세전초보(世傳草譜)’를 믿을 수 없다면 하원(夏源) 公 <변설 13조>는 믿을 수 없음을 또한 밝혔다.
이상으로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9조에 대하여 駁하였다.
《甲辰譜辨說十三條 第十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은 公의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글조차 의심스럽다하고 있다.
의만(宜晩) 公은 함경도 감사 재임 시 간행소(刊行所)를 설치하여 본 <갑진보>를 간행한 분이다.
기록에 의하면, 公은 문장이 뛰어나 10여 년간을 홍문관에서 재직하였고, 경종 2년에
승지로 발탁된 후 관찰사를 거쳐 한성판윤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정(靖貞)이다.
父는 후징(厚徵)이며, 子는 文科 密陽府使인 최원(最源)이다.
하원(夏源) 公은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0조에서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글에 의거하여,
‘신라 말 칠원을 본향으로 했던
옛 廣李 선조들이 고려에 항거하였다는 사실과 신라왕이 고려 태조에게 투항할 때에
한희(漢希) 선조께서 울면서 신라왕에게 그 부당함을 진언하였다는 것,
고려 태조가 옛 廣李 선조들을 염현(塩縣)으로 옮겨 살게 하였는데 염현이
바로 지금의 광주이다.’라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희(漢希)는 공생(貢生)으로서, 나이 1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관직은 영동정에 이르렀다.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고관대작을 끊임없이 지냈다.
그런데 생원공의 조부{휘 문(文)이다}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
이 설은 내가 일찍히 조부(祖父 : 李必行)께 듣고, 조부께서는
죽헌(竹軒)[석탄선생의 7대손으로, 문과정(文科正)
준령(峻齡)의 별호(別號)이다] 할아버지께 들은 것이다 하였다.”
라는 문구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엇보다 위대한 절개를 어떠한 역사책에서도
다루지 않고 그 대략적인 내용도 전혀 전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면서,
작은아버지인 의만(宜晩) 公이 조부이신 필행(必行) 公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보초(譜草)별보권(別譜卷)의 조차 의심스럽다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절에 명문대가를 이루고 살아온 문중조차도
감히 역사서에 기록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터인데, 하물며 고려에 저항하다 패하여
타지에 정속 당한 문중 기록이 어찌 역사서에 떡하니 기록될 수 있단 말인가.
무릇 세상사 거의 모든 역사적 기록은 오로지 승자의 기록일 수밖에 없는 것인즉,
광주 땅으로 이주된 한 집안의 기록을
역사책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하여 그 문중사를 부정한다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문중 기록은 부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실로 위험한 사고(思考)이다.
백번 천번 고려해도 이미 망한 국가에 충성하여 한미한 가문으로 몰락한 문중의
역사를, - 중 략 -
하원(夏源) 公은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옛 廣李 선조들을 염현(塩縣)으로 옮겨 살게 하였는데 염현이 바로 지금의 廣州이다.”
라는 부분과 “한희(漢希)는 나이 1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고관대작을 끊임없이 지냈다.
그런데 생원공의 조부[휘 文]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근거가 없는 소문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은 그러면서 ‘<여지승람>에 연안군의 이름이 염주(塩州)이므로 소위 염현(塩縣)이라고
하는 것은 염주(塩州)을 잘못 지칭한 것인 듯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의 주장대로 <여지승람>에는 염현(塩縣)이라는 지명은 출전치 않는다.
그러나 염현(塩縣)이 곧 염주(塩州)일 것이라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는 없다.
고려 조 이래 옛 지방 행정구역은 주(州), 부(府), 군(郡), 현(縣)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州)에서 혹 강등된다고 하여도 부(府)나 군(郡) 단위로 내려갈 뿐이지 곧바로
현(縣)으로 강등되지는 않는다.
만약에 강등되어 현(縣)으로 되었다면, 그 주(州)의 많은 지역을 타 부(府)나 군(郡)으로 이속시키고
기존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지명으로 바뀌어 존속될 뿐이다.
고로 만약에 염주(塩州)가 현(縣)으로 강등되었다면,
O현 또는 OO현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될 뿐이지 염현(塩縣)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실례를 보면, <조선왕조실록 지리지>에 “연안 도호부(延安都護府)는 - 중략 -
고려 초에 염주(鹽州)라 하였다.
현종(顯宗) 초에 폐하여 해주(海州) 임내에 붙였다.
- 중략 - 고종(高宗) 4년 정축에 글안 군사의 침입을 막은 공으로 영응현(永鷹縣)으로
- 하략 - ” 이라고 출전한다.
그러므로 ‘염현(塩縣)이 곧 염주(塩州)일 것이다’라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고려 조 어느 시기쯤에는 염현(塩縣)이 廣州의 별호(別號)로 불리었거나,
또는 廣州는 목(牧)이라는 지방 행정구역으로서는 매우 광대한 지역이었으므로 지역
내에 ‘염현(塩縣)’이라는 특정지역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원(夏源) 公의 주장대로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및 <여지승람> 등
각종 지리지에는 廣州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건치연혁에서 ‘염현(塩縣)’은 출전하지않는다.
그렇다면, 廣州 지역 어디인가에 ‘염현(塩縣)’이라는 특정 지역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단서는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광주목조(廣州牧條)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보통 廣州는 내륙에 속해 있고, 바다와는 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염소(塩所)
즉 소금을 만드는 곳[작업장 소재 지역]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廣州牧條를 보면, “염소(鹽所)가 1이요.”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염소(鹽所)란 소금을 만드는 곳인데, 바다가 없는
廣州에 ‘염소(鹽所)’가 있었다는 것은
<지리지>에 출전되지 않았다면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 어느 지역에 ‘염소(鹽所)’가 있었을 가,
아마도 만조 때 바닷물이 역류해 들어오는 지역인 한강변에 접한 오늘날의
강동구 지역이나 하남시 지역쯤에는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지역은 우리 廣李들이 누대를 이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아마도 고려 조나 조선 조 초기에는 이들 지역을
통칭 광주목(廣州牧)의 ‘염현(塩縣)’
즉 ‘염소(塩所)’가 있는 고을이라고 불리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 태조가 옛 廣李 선조들을 염현(塩縣)으로 옮겨 살게 하였는데
염현이 바로 지금의 광주이다.’라는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기록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이다.
.........................
예를 들어, 본 고(稿)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신라의 ‘내물왕’을 살펴보면,
기실 내물왕의 정식명칭은 ‘내물 이사금(奈勿尼師今)’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이사금(尼師今)’이란 신라시대 왕의 칭호라는 것을
요즘의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이사금(尼師今)’이 신라시대 왕의 칭호라는 것을 모르던
고려 도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우연히 ‘내물 이사금(奈勿尼師今)’이란 기록을 발견하였다면,
아마도 분명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한희(漢希)는 나이 1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고관대작을 끊임없이 지냈다.
그런데 생원공의 조부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근거가 없는 소문으로 믿을 수 없다고 또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이 문구(文句)는 하원(夏源) 公에게 倒 당하기에는
그 출처가 명확하다.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을 쓴 의만(宜晩) 公은 시호는 정정(靖貞)이신데,
문과 급제하여 뛰어난 문장력으로 10여 년간을 홍문관에서 재직하였고,
1722년(경종 2)에는 승지로 발탁되었고 한성판윤에 이른 분이시다.
의만(宜晩) 公에게 이 말을 전해 준 분은 公의 祖父이시며,
<변설 13조>를 쓴 하원(夏源) 公의 曾祖이신 필행(必行) 公이시다.
필행(必行) 公은 동고 상공 휘 준경(浚慶)의 증손으로, 1623년(인조 1)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를 거쳐 저작에 올랐다. 문명(文名)이 있었고 강직하고
청백하여 관직에 연연치 않은 대단한 분이셨다.
필행(必行) 公은 죽헌(竹軒) 준령(峻齡) 公으로부터 또한 전해 들었다고 한다.
죽헌(竹軒) 준령 公은 석탄(石灘) 선생의 7대손으로 중종(中宗) 29년(1534)에
문과 급제한다. 홍문관 교리(校理)를
시작으로 경상도 어사와 삼도해운판관 등을 지냈다.
천성이 청백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전해지는 분이시다.
하원 공이 믿을 수 없다는 해당 문구(文句)는 당대 명망
높은 세 분들의 증언이라는 명확한 출처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인한 신빙공신을 또한 갖추고 있다.
글의 내용을 최초로 언급한 죽헌(竹軒) 준령(峻齡) 公은
동고 상공과 거의 같은 시기인 중종 조에 활동한 문인으로서, 석탄(石灘) 선생의 7대손이다.
이는 곧 율정(栗亭) 및 석탄(石灘) 兩 문중 후손들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과, 보유하고 있는 문중사료의 주요 내역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내역을 근거할 수있는 또 다른 사료가 있다.
바로 <경술보 별보>에 수록되어 있는 ‘휘 한희(漢希) 이하 4대조’ 기록이다.
기록을 보면 이상 하리 만큼 한희(漢希) 이하 4대조 자손 중 유독 휘 익강(益康) 계열의 후손들에게서
문과 급제자와 고관이 많이 출전한다.
휘 익강(益康)의 후손인 휘 성우(誠祐)는 영동정(令同正),
휘 잠(岑)은 교도(敎導), 휘 전사 (全斯)는 文科 급제
군부좌랑(軍簿佐郞)이다.
그에 비해 휘 익비(益庇) 후손 즉 문(文) 후손들은 관직이 없거나
있어도 하급 명예직일 뿐이다.
이는 ‘생원공의 祖父이신 휘 文이
직도(直道) 즉 바른 간언(諫言)으로 벌을 받아 다시
향리가 되었다.’는 의만공의 <별보권> 기록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고로 상기와 같은 해당 문구(文句)의 분명하고도
권위 있는 출처와
고찰에 의하면
, “생원공의 조부 즉 휘 문(文)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
라는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기록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둔촌공 계통 문중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문중사료를 거의 망실한 후
그 후손들이 족보 편수 시 참고할 사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나,
그 당시 율정(栗亭)및 석탄(石灘) 兩 문중은 거의 동일한 문중사료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둔촌공 계통 문중은 율정(栗亭) 및
석탄(石灘) 兩 문중의 문중사료를 족보 편수에 흔쾌히 반영하는 것이
또한 도리에도 맞는 처사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율정(栗亭) 公 계통은 漢希公의 第二子인 휘 익비(益庇) 계열의 장파(長派)이고,
석탄(石灘) 公 계통은 漢希公의 第三子인 휘 익강(益康) 계열의 계파(季派) 즉 작은 집안이다.
둔촌공 계통은 휘 익비(益庇) 계열의 중파(仲派) 즉 가운데 집안이다.
- 중 략 -
<경술보 범례>의 둔촌 관련 문구를 - 중 략 -
『갑진보』에서 결국 둔촌을 ‘시조’라 하였고
휘 당(唐)을 ‘소자출(所自出)이라는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0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신라 말 廣李 옛 선조들의 충절의 기록이 역사서에 출전치 않는다 하면서
제4조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급기야 公의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先代의 글을 옮겨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염현(塩縣)라는 지명이 600 여년 지난 시기인 조선 조 중기에 발간된
<여지승람>에 나오지 않는 다는 엉뚱한 사유로서 廣李 옛 선조들의 광주로의
강제 이주를 부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희(漢希) 선조의 과거(科擧) 기록과 그 후손들에 관련된 사실
- 중 략 -
..................
이에 상기와 같이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0조의 왜곡되고 모순된 주장을 명징(明徵)하게 논박(論駁) 하였다.
《甲辰譜辨說十三條 第十一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은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1조에서,
石灘公 휘 양중(養中)의 子이며 절도부사(節度副使) 수철(守哲)의 父이신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誌石]에 관해 언급하며,
“비문[碑誌]에는 직계선조와 자손이 아니면
같은 同宗의 관직과 세계(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한희(漢希) 이하 석탄공 계통의 세계(世系)가
묘지석[誌石] 비문[碑誌]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고 맞지만,
생원공과 그 형들인 신(信).한(漢)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이니,
이는 우생(遇生)과 촌외(寸外)의 동종(同宗)에 불과하고,
신분 또한 미미하고 그 지위가 높지도 않은데
그 세계(世系)가 우생(遇生)의 묘지문에 어찌 기록될 수 있는가’라고
생원공과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다.,
- 중 략 -
그러면서도
하원(夏源) 公은, 그러나 본 <변설 13조> 제2조에서 말하길,
“다만 의심스러운 것을 빼버리지 않고 권의 끝에 기록한 것은
글의 출처를 밝혀 그것을 교정할 사람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라는
<경술보> 조문을 언급하면서,
‘이는 바로 나라에서 공식 인정한 사실이나, 묘지(墓誌) 등 신빙성
있는 것을 토대로 그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뜻이다.”라고 한음의 전의구정을
주장하면서도 도리어 우생공 비문을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行 司醞主簿 贈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에
대해서는‘비문[碑誌]에는 직계선조와 자손이 아니면, 같은 同宗의
관직과 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빙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현금, 2108년의 생학의 분들은 알지않는가
또한 경술보 당시에, 그 묘지석을 한음 상공에게 보여 주었던,
號가 학매(鶴梅)인 찰방(察訪)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을 트집 잡아서,
몰년이 틀리므로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신빙을 부정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은 또 “설령 한릉군(漢陵君)이 묘지석을 얻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경술보를 만들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한음 선생이 계축(癸丑, 1613)년에 서문을 지으신
후에 가서 보여드릴 수 이었겠는가?”라고 하면서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墓誌石)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술보』도 1610년인 광해 2년 경술년에 편수되었다고 하여
『경술보』라 칭하고 있지만,
정작 한음 상공의 <족보 서문>은
3년 후인 계축(癸丑, 1613)년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경술보』라는 의미는 경술년에 이미 수단(收單)이 완료되었고
자료 검토, 편집방침 등등이 확정된 이후 판본 작업이 그 때 즈음에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로 수단(收單)을 위해 내외 각 지파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개시한 시기는
최소한 경술년 5~6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실 둔촌공 계통은 임진왜란(壬辰倭亂) 중 족보 등 문중 사료가 소실되어
문중 사료 대부분이 망실되었으므로, 왜란이 끝 난 이듬해인 1599년(선조 32년)경부터는
족보 중수에 필요한 수단 등의 관련 업무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본 다면, 『경술보』를 편수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수단 등의 일은
거의 10여년은 족히 걸렸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이 『경술보』를 만들기 2년 전인
무신(戊申, 1608)년이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가 한음 상공을 만나서 묘지석을
보여 줄 수 없었다는 하원공의 주장은 - 중 략 -
또한 굉중(宏中) 公의 동생인 생원 용중(容中) 公의 몰년(沒年)이
정유(丁酉,1597)년이라고 하면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가
묘지석 관련하여 한음상공을 만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에게 容中公 이외의 동생이 또한 있었을 터이니,
이 또한 하원공의 잘못된 주장이다.
의만(宜晩) 公이 옮겨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의하면,
한음 상공께서는 묘지석을 본 후 깜짝 놀라 탄식하며 말하길,
“평생 동안 선대(先代)의 사적에 대해 들은 것이 많았지만, 족보에 기록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별보를 만들었던 것이다.
지금 이 묘지석의 기록을 보니, 과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들과 같았으며, 또한
동고 선생이 전한 바와 부합하였다.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과연 맞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니,
이 내용을 따로 분리하여 별보(別譜)로 삼은 것은, 후회해도
소용없는 크나큰 잘못이로다.”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술보』에서 최종적으로 “별보(別譜)”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경술보 범례> 각 조문을 상고(詳考)하면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앞에서도 그러한 까닭을 설파(說破)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재론치 않는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1조를 보면,
贈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墓誌石)에 대해서
, “생원공과 그 형들은 우생(遇生)과 촌외(寸外)의 동종(同宗)에 불과하고
신분 또한 미미하고 그 지위가 높지도 않은데 그 세계(世系)가
우생(遇生)의 묘지문에 어찌 기록될 수 있는가“라고 문하고
- 중 략 -
또한, ‘비문[碑誌]에는 직계선조와 자손이 아니면, 같은 同宗의 관직과 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리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서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비석의 제한된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계선조와 자손만을 기록하는 것이
통상적 사례이지만,
‘같은 同宗의 관직과 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제도나 관습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이러한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오로지 ‘묘지석(墓誌石)’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하원(夏源) 公은
號가 학매(鶴梅)인 찰방(察訪)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을 트집 잡아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
『경술보』 편수를 위한 수단(收單)은 최소한 경술년 5~6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니 어쩌면 왜란이 끝난 이듬해인
1599년(선조 32년) 경부터는 족보 중수에 필요한 수단 .. - 중 략 -
그렇게 본 다면, 『경술보』를 편수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수단(收單) 등의 일은
거의 10 여년은 족히 걸렸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이
『경술보』를 만들기 2년 전인
무신(戊申, 1608)년이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가 한음 상공을 만나서
묘지석을 보여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던 것이다.
고로 하원(夏源) 公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 분명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석탄(石灘) 公의 長子인 贈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墓誌石)은
그 존재가 분명하였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反證)하고 있는 것이다.
《甲辰譜辨說十三條 第十二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2조를 보면
, “별보의 여러 파를 본보에 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별보에도 또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니,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동고 선생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않는 것이
마땅함을 밝힘.”이라고 전술해 놓았다.
그러나 이는 “지금 인흥(仁興)과 명(溟)이 연명한 통문(通文)에서,
‘둔촌의 자손은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서, 다른 모든 파를 다시금 별보에 편입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결단코 비조(鼻祖)를 저버리고 별도로 기록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과
그러나 이 역시 그 근거로는 오로지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동고 상공의
옛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일 뿐이다.
동고 상공의 ‘옛 족보’는 존재 자체만 전해지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상고(詳考)할 수 없다.
하원 공은 본인의 독단적인 추정으로만 ‘한희(漢希) 이하 4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단언하고 있을 뿐이다.
하원공은 거증자료에 따른 실증적 논리인양 주장하지만, 정작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추론만으로 - 중 략 주장하고
仁興公 등이 제시한 <세전초보> 등의 족보 자료에서 일부 미비한
면만을 들추어 - 중 략 -
오로지 동고 상공이 지었다는 옛 족보 <印譜>만을 언급하면서 - 중 략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고 상공이 지었다는 <印譜>는 하원 공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족보다.
오직 한음 상공이 어렸을 적에 한번 보았다고는 하나, 그 때에 한음께서 동고상공의
<印譜>를 필사해 놓은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간략한 소회만을 몇 자 적어 놓았을 뿐이다.
아래는 한음 상공의 <경술보 서문> 주요 부분이다.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증대부(曾大父, 촌수가 먼 증조 항렬의 남자)를
따라 집안 어른 댁에 갔다가 광릉세보를 보았는데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 중 략 -
임진란 때 나라의 서책들도 다 불타고 없어졌거늘 하물며 족보라고 별 수 있었겠는가?
근자에 이사군(李使君) 사수(士修)씨가 기록한 족보 한권을 보내 왔는데
모두가 동고상공의 옛 책을 그대로 적었고, - 중 략 - 한두 군데 틀리고
빠진 것이 있어 들은바 대로 고치고 바로잡아 그 전말을 서술하여 다시 보냈다.”
위 <경술보 서문> 어디에 “‘한희(漢希) 이하 4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동고 상공의 <印譜>에 ‘한희(漢希) 이하 4대’가 수록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수록되어 있지 않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한음 상공조차 “들은바 대로 고치고”라고 하였으니, 기억나는 한두 군데를 고쳤다는 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원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헛된 주장일 뿐인 것이다.
또한 하원공은 회재 이언적 선생과 정언신 선생 집안도 별보에 편입되었다고 하면서,
석탄공과 율정공이 비록 덕행이 뛰어 나시기는 하였지만
회재 선생에게는 미치지
못하므로 兩 문중도 별보에 편입되어도 된다는,
실로 적반하장(賊反荷杖)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회재 이언적 선생 등 하원공이 언급한 분들을 해당 문중에서 왜 별보에
들게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부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하여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 분들도 어쩌면 이제까지의 하원공 주장과 같은 처사로서 불미스럽게 별보에 들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미 그들이 연관된 문중을 별보 처리함으로서 연관된 문중으로부터
‘별보’로 가름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 중 략 -
.
그렇다면, 둔촌공 역시 덕행이 뛰어 나시나
회재 이언적 선생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그 후손들 역시 문벌이 번창하였으나 상국(相國) 정언신 선생 집안에게는 미치지
못하므로,
향후 모든 廣李 문중기록에서 둔촌공 계통을 ‘별보(別譜)’로 부쳐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하원공은 “둔촌의 자손들은 ‘한희(漢希) 이하 4대’는 어디에도 근거를 둘 수없는
글이라 여기고, 그 대수의 뒤바뀜과 명자의 어그러짐으로
인해, 그 내용을 본보에 실지 않았다.
- 중 략 - 언전 잡기에 근거하여 비조(鼻祖)로 삼아서 보첩의 첫머리에 기록해
두었으니,” - 하 략 - 라고 하면서, 재차 본인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렇듯 비조(鼻祖) 휘 자성(自成)과 한희(漢希) 이하 4대조를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그렇다면 『갑진보』 별보에
왜 ‘한희(漢希) 이하 4대조’를 떡하니 수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도 믿을 수 없는 기록이라고 한다면, 『갑진보』에는 절대 기록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원공의 주장이 비록 사리에는 맞지 않고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지만,
적어도 언행일치(言行一致)만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갑진보 별보>에 “생원공 이상 4대 휘자(生員公 以上 四代 諱字)”를 떡하니
수록해 놓았으니, 이 二律적인 처사는 왜인가?
. - 중 략 -
‘생원공 이상 4대조(生員公 以上 四代祖)’ 그 분들이 과연 누구이신가?
둔촌의 祖이신 휘 울(蔚)이시고, 曾祖이신 휘 문(文)이시며, 高祖이신 휘 익비(益庇)이시다.
하원공은 또한 주장하기를 “옛 구서인보(舊書印譜)와 경술년의 족보에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라며 둔촌을 버리고 다른 이를 시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 중 략 -
앞에서도 분명하게 입증하였듯이, 옛 구서인보(舊書印譜) 즉 동고 상공이 편수
하였다는 <광릉세보>는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족보이다.
존재했었다는 것과 한음 상공이 어렸을 적에 한번 보았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옛 구서인보(舊書印譜)에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하원공의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하원공은 또한 주장하기를 ‘
『경술보』에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명백한 거짓이다.
그 주장의 <변설 13조> 원문을 보면
, “이구서인보급경술보, 필이둔촌위시조자
(而舊書印譜及庚戌譜, 必以遁村爲始祖者)”로 되어 있다.
<변설 13조>에서는 “둔촌위시조자(遁村爲始祖者)”라고 하여 둔촌을 ‘시조(始
祖)’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하원공이 인용한 <경술보>에는 그런 문구는 없다.
『경술보』 범례 4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원문이 있고 {“遁村以前各派之繁盛而
顯達者亦多有之而本譜以遁爲始故付于別譜”}, 그 역문(譯文)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
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이다.
『경술보』 범례 4조 원문에는 “이본보이둔위시(而本譜以遁爲始)”라고만 기술되
어 있다. 이는 단순히 ‘여러 사람들 중에 둔촌을 본 족보의 시발점으로 하였다’라는
의미일 뿐이다.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설 13조>에서 하원공이
표현한 대로 “둔촌위시조자(遁村爲始祖者)” 즉 “시조(始祖)‘
아울러 『경술보』에 생원공을 ‘소자출(所自出)’로 하였다는 분명한 기록이 또한
출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경술보』 어디에도 둔촌 관련하여 ‘시조(始祖)’라는 표현은 없으며,
생원공을 ‘소자출(所自出)’로 하였다는 기록 역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이렇듯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2조에서의 하원(夏源) 公의 『갑진보』가
편수되기 이미 55년 전에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명에서 휘 당(唐)을 ‘시조(始祖)’라 하였던, 물론 중시조 개념의 시조이지만
좌통례(左通禮) 公 후손이신 문익공(文翼公) 휘 원정(元禎)의 유지조차 무시하였고,
작은아버지인 의만(宜晩) 公이 쓰신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 내용조차
하원공은 부정한 것이다
중 략
《변설 13조 第十三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3조를 보면, 하원(夏源)
公은 “재종대부(再從大父) 진사(進士) 公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에 이르기를,
‘지금 생원 이명징(李明徵) 씨의 집에 보관 중인 여러 집안의 족보를 보건대,
廣州李氏에 관한 내용에 이르면 한희(漢希)의 윗대에 자성(自成).
군린(君隣).용수(龍壽)의 3대가 있다. 그리고 문(文)에 이르러 또 말하길,
염주(塩州)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江州)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 - 중 략 -
서천(西川) 정곤수(鄭崑壽)
집안의 족보에 기록된 것도 역시 이와 같다고 한다.’”라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염주(塩州)는 연안의 별호인데 <여지승람>의
성씨 아래에 ‘서(徐) 자가 없으며,
강주(江州) 이씨의 경우에는 그 출처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塩州를 본관으로 하는 서(徐)씨와
강주(江州)를 본관으로 하는 이(李)씨 또한 없으므로,
재종대부(再從大父) 진사 공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의 내용 또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사(進士) 公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물론 ‘한희(漢希) 이상 선대’ 기록이 廣州李氏 율정공·석탄공
문중뿐만 아니라 姓氏를 달리하는 타 문중에서조차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징(李明徵)은 숙종(肅宗) 1년(1675)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父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수광주부윤(守廣州府尹)인 문과 급제자 이회(李禬)다.
정곤수(鄭崑壽)는 본관은 청주(淸州)로, 선조(宣祖) 9년(1576)
병자(丙子) 별시 문과(別試文科) 장원(壯元)이다.
관직은 좌찬성(左贊成)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에 봉호되었다.
아버지는 대호군 정승문(鄭承門)이며,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형이다.
이명징(李明徵) 집안과 정곤수(鄭崑壽) 집안과
같은 명문가에 존재하는 족보기록에 廣州李氏 관련 기록이 존재하였고,
그 기록이 율정공·석탄공 등 (둔촌공 계통만 제외한)
廣州李氏 모든 문중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발견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변설 13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이렇게 출처가 분명한 글을 접하고도,
“위 기록을 아직까지 구해 보지 못했으니, 분명하고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은 또한 “염주(塩州)를 본관으로 하는 서(徐)씨와 강주(江州)를 본관으로
하는 이(李)씨 또한 없으므로, 재종대부(再從大父) 진사 공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의 내용인 ‘문(文)은 염주(塩州)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
(江州)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라는 기록 또한 믿을 수
없다고 변(辯)하고 있다.
상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성씨와 본관’ 관련 자료이다.
한국학 관련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성씨와 본관’
분야에 “염주서씨(鹽州徐氏)”는 이렇듯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휘 문(文)의 장인(丈人)이신 서자번(徐自蕃) 公이 시조(始祖)로 또한 등재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씨편람(姓氏便覽)> 등 ‘성씨와 본관’ 관련 서적에는 어김없이 “염주
서씨(鹽州徐氏)”는 또한 출전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까지도 분명하게 ‘염주(塩州)를 본관으로 하는 서(徐)씨’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1일 “각도의 병마 도절제사를 파하고
각 진에 첨절제사를 두다.”라는 기사를 보면 강주(江州)라는 지명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도의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파하고
각진(各鎭)의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어 - 중 략 - 경상도는
4진(鎭)인데, 합포(合浦)·강주(江州)·영해(寧海)·동래(東萊)이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0월 3일 기사에서도 ‘강주진 첨절제사(江州鎭僉節制使)’라고
강주(江州)라는 지명이 또한 출전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1일 “사헌부에서 판진주목사 유염의 죄를 청하다.”라는
기사를 보면 “판진주목사 유염이 진주(晉州)에 있을 때에 강주진(江州鎭)이 이미
혁파되었으나 오히려 진무(鎭撫)의 취라치(吹螺赤)를 정(定)하여 폐단을 일으킨
일이 많았습니다. 함부로 軍人을 뽑고 또 진주(晉州)·합천(陜川)·함안(咸安) 등지의 취적인(吹笛人)과
창기(倡妓)를 거느리고 -하 략 -”라는 기록에서도 강주(江州)라는 지명이
출전하는데, 이미 혁파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강주(江州)라는 지명(地名)은 조선 조 초까지도 존재하였으나, 태종 18년 전
어느 때인가에 혁파되어 다른 지역에 통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의거해 보면, 경상도 지역은 분명하고, 아마도
진주 인근 합천(陜川)·함안(咸安)과 연한 지역인 오늘 날의 사천(泗川) 부근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설(一說)에 의하면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에 강화(江華)에 현(縣)을
두었으며 그 후 강주(江州)라 하였다.”하였으니, 강주(江州)가 오늘날의 강화일 수도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조선 초까지도 강주(江州)라는 지명은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것이며,
그럼으로 강주 이씨(江州李氏) 역시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 15일
栗亭先生의 후손이며,
廣州李氏栗亭公大宗會 都有司인 根守가
歲一祀를 마치고 忙中閑에 삼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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